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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종,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국가통계포털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가 넘는 고령 인구가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 14.3%가 되고 그 비율이 2025년에는 20%, 2031년에는 25.3%된다. 이는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현재 일본의 수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비율 7.4%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16.8%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문제는 유품정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의 쓰레기 배출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독거하던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품을 후손이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품정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모두 일괄 수탁 받아 유가물은 선별하여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일본에서는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자가 주사에 사용된 주사바늘이 가정쓰레기와 함께 섞여 배출되어 수집 작업원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경도는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을 약국을 통하여 수집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고령자만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중 23%가 이런 세대를 위한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하여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생할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식품제조업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오길종,박선오,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폐기물정책은 식품자원 흐름의 하류단계인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폐기물은 성상이 균질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성상이 변동하며, 이물질이 섞여 있어 재활용의 가치가 적다. 한편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성상이 균질하고 발생원 1개소 당 발생량이 많아서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비하여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가 크고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동식물성잔재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에 의해 감량과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보다 배출량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량이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체 중 전분제품과 당류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동식물성잔재물이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배출에서 재활용 및 사용, 처리의 전 과정의 물질흐름을 추정하고, 동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식물성잔재물은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과 무상이나 처리비를 지급하면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참깨박과 들깨박과 같이 부패성이 없고 유상으로 재활용업체에 판매되어 사료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방치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에서 제외하여도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것도 있었다. 또한, 일본의 식품폐기물의 재활용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식품재활용사업계획인정제도는 국내의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길종,박선오,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한국과 일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또는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배경과 대상 폐기물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에 의한 환경문제에서 시작되어 가정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은 소각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원에서 질이 균일하고 양이 많은 식품제조업, 식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양이 비교적 많은 식품도매업, 식품소매업, 외식산업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중심으로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음식물쓰레기 삭감대책을 1996년 12월에 수립하고, 1998년 8월부터 식품폐기물을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의 직 매립을 금지하여 재활용과 소각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82만 톤이며, 이 중에 476만 톤(98.7%)를 분리수집하고 있다. 한편 2013년도의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동·식물성잔재물의 발생량은 각각 718천 톤과 57천 톤이었으며, 재활용률은 각각 88%, 98.3%이었다. 일본의 식품리싸이클법은 2001년에 시행되었고, 2007년에 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 목적은 식품의 판매, 잔반,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억제와 감량화에 의해 최종 처분되는 양을 감소시키고, 사료와 비료 등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식품관련사업자(제조, 유통, 외식 등)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재생이용 대상인 연간 100톤이상 배출사업자에서 2012년도에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1,916만 톤이었고, 이중 발생억제와 재활용된 비율은 85%이고, 나머지가 소각과 매립에 의해 처리되었다. 한편 일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은 885만 톤이었으며, 이중 6%만이 분리수집되어 재활용되고, 나머지 94%는 소각과 매립에 의해 처리되었다. 한국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본은 최근 가정과 소형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제도와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상호 정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