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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예방 및 제거기술 개발 연구

        박제섭(Je-Seop Park),최아영(A-Young Choi),박민영(Min Young Park),엄수현(Su-Hyun Eom),한동훈(Dong Hun Ha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춘계

        소방대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가연물로부터 발생하는 수백 종에 달하는 증기, 가스, 입자성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있다(Austin 등, 2001).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유해물질 노출과 암 발생과의 역학연구들에서 고환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림프종 등 다양한 유형의 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Daniels 등, 2014; Glass 등, 2014). 유해물질의 노출을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장비의 디자인 개선, 오염물질 제거 절차, 세척법 등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다. 피부노출(dermal exposure)은 소방관에게는 중요한 노출 경로 중 하나이다. 특히 다핵방향족 탄화수소류(PAHs)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은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며(Fent 등, 2013; Stec 등, 2018), 특히 목과 얼굴이 가장 노출에 취약한 부위로 나타났다. 목 부위는 피부 조직 중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이며, 혈관이 다수 존재하여 흡수률이 높고, 일단 흡수된 물질은 빠르게 전신으로 확산되므로, 오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현재 소방현장에서의 오염물질 제거과정은 보편적이지 않다. 최근 NFPA 1851에서 소방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예방을 위해 preliminary exposure reduction(PER)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 절차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소방현장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모든 소방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유해물질 노출 예방 및 제거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유해물질 현장 제거 키트(on-site decon kit), 방화복 전용 세제 및 개인보호장비 세척 및 관리를 위한 세척 유효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KCI등재

        염기성 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최적의 중화제 선정연구

        김주석(Joo-Seok Kim),최아영(A-Young Choi),엄수현(Su Hyun Eo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0

        화학물질의 이송 및 취급과정에서 누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산 또는 염기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대응 방법을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산성 물질의 누출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화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최적의 중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염기성 물질을 누출사고에 대응에 필요한 최적의 중화제를 선정하고자 3종의 약산과 염기성 물질 중화제 제품으로 중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암모니아수의 중화 반응에 시트르산, 황산알루미늄, 옥살 산 및 시판품을 사용하였다. 시트르산 수용액은 물의 함유로 다른 중화제보다 반응온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옥살산은 반응성이 좋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증기가 발생하였다. 반응 종료 후 흰색의 염을 생성하였다. 황산알루미늄은 염기성 물질과의 반응성 낮아 중화에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 염기성 중화제 제품은 중화 반응 온도가 낮고, 반응성 좋으나 잔류물을 처리해야 하고 고가의 제품으로 다량으로 사용 시 비용이 부담된다. 중화제의 반응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누출사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중화제는 시트르산과 시트르산 수용액으로 확인된다. Leakages during the transportation and handling of chemicals leakages can cause damage to property and injure those contacted. When a leak is due to an acid or basic substance, the material concerned must be removed physically or chemically. In the event of acid leakages, it has been experimentally shown that sodium hydrogen carbonate (baking soda) is an optimal neutralizer. In the present study, neutraliz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three types of weak acids to select optimal neutralizers for the management of leakages of basic liquids. Citric acid, aluminum sulfate, oxalic acid, and commercial products were used to neutralize aqueous ammonia and sodium hydroxide. Aqueous citric acid solution had a lower reaction temperature than other neutralizers due to the amount of water present, whereas oxalic acid was highly reactive, caused a rapid increase in temperature, generated steam, and produced a white salt residue. On the other hand, aluminum sulfate reacted only slowly with basic substances, and large amounts were needed. Basic neutralizers had low reaction temperatures and excellent reactivities but left residues and were expensive. Considering reactivities and economic feasibility, citric acid and aqueous citric acid solution were identified as optimum neutralizers for managing leakages of basic substances.

      • KCI등재후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관한 자발적 제출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윤종수(Yoon Jong Soo),최서연(Choi Seo Yeon),엄수현(Eom Su Hyun)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3

        본 연구는 202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자발적 배출저감 규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선진 사례와 규제 도입 관련 저자들의 편익 비용-편익분석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제도 도입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유인책 제공이 권장된다. 둘째, 사업장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정보의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의 무료서비스 제공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접근방법은 기존의 종말 처리(end of pipe) 방식보다는 배출원 감소(source reduction) 방식을 선호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at the recommendatio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voluntary submission regulation for the chemical reduction plan forced in 2020. The results were made on the background of the cases in Massachusetts in the USA and Ontario in Canada, as well as the authors’ research on the benefit-cost analysis of the act. We recommend the followings: First,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some economic incentives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act. Secon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right-to-know of local residents around the workplace and preventing safety accidents of toxics, it is necessary for stakeholders to be able to access information in the chemical reduction plan.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free of charge technical support services for the planners of the chemical substance emission reduction and to support research funds to supplement the toxics use reduction act. Finally,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eded in terms with the toxic‘s reduction approach so that source reduction technologies are favored rather than popular end of pip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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