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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2007년 1차년도 기본계획에 이어 2008~2012년에 대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모두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과학기술인력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을 논의하였던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분과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향후 5개년 과학기술인력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분과 위원회에서 접근한 방법은 몇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의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관계 및 정책의 관심대상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도 정리하였다. 둘째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5년전 1차 기본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성과, 투자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동안 18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학기술인력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확대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를 보였다. 첨단인력의 인력양성, 현장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정책문건 등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문제점은 초중등 및 대학생의 기초역량 하락,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이공계생의 질적 수급불일치, 사기진작,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력 관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로 정해졌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역량 제고,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가 채택되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1)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2)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3)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책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4)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다양화, (5)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 (6)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7)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8)과학기술인력정책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R&D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내 연구조직 지원정책 개선방안

        엄미정,박기범,김왕동,민철구,양정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융합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 차원의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제도적 차원의 폭 넓은 정책 개발과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융합기술의 혁신이 사회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적 요소가 얽혀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하에서 단순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융합기술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필요성에 입각하여 융합기술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도하는 연구이다. 융합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는 매우 많겠지만 본 연구는 기업의 융합기술 혁신에 강력한 보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산학협력"이라는 제도적 요소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즉, 융합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적합하게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산학협력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연구개발형 산학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며, 종합형, 인력양성형, 지식정보서비스형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별로는 인력양성형에서 "대학에서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장 높았으며,연구개발형 산학협력 내에서는 "대학-기업체간 공동연구"가 가장 높았다.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협력유형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특허"가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됐다.산학 협력연구 실태분석 : 대학이 민간기업체의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너로 부상해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충분하게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이 민간업체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위탁하는 대학발산학 협력연구가 시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이 상근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고 민간기업체가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대하게 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책현황의 분석 :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정책사업이 점차 융합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중에서는 연구개발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혁신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학협력 정책사업의 지원규모가 과거의 다른 정책 사업에 비해 미미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융합기술 혁신 목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정책사업이 점차 융합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중에서는 연구개발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융합기술 혁신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학이 민간기업체의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너로 부상해 있지만 협력의 강도가 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충분하게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력 정책사업의 지원규모가 과거의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 미미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융합기술 혁신 목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제언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산학 협력연구를 더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산학협력사업들 중 융합기술의 혁신과의 부합정도가 높게 평가된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몇 개 대학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 대학이나 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체들도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대학이 민간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위탁하여 대학발 산학 협력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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