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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어재원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The gist of the instan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 crime of intrusion into a human habitation is established in a case where, although a defendant entered another person’s property upon the resident’s permiss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entry was for the purpose of criminal or illegal conduct or that the resident would not have given permission of entry had he or she known the real purpose of the defendant’s entry.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n previous decisions that a criminal charge for intruding into a human habitation is established in a case involving a restaurant where public access is allowed, if a defendant entered the restaurant against express or assumptive intention of the owner of the restauran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decisions by determining that the defendant in the subject case is not consider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intrusion on the following grounds: (a) if a perpetrator entered a restaurant where public access is allowed upon permission of the business owner by regular methods of entry, such entry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intrusion as stipulated in the crime of intrusion into another person’s property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b) even if the perpetrator entered the restaurant for criminal purposes or it is recognized that the business owner would not have permitted the perpetrator’s entry had he or she known the true purpose of the entry, it cannot be evaluated that the perpetrator entered the restaurant in the manner of disturbing a state of peace, on the sole basis of the above circumstances, in light of the mode of conduct manifested objectively and externally at the time of entry.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foregoing conclusion based on the legal doctrine reveal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2630 Decided September 9, 2021, which goes as follows: (a) intrusion, an act which constitutes a crime of intrusion, into another person’s habitation, needs to be interpreted in comparison with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the crime of intrusion; (b) intrusion means an act of entering another person’s residence in way of disturbing peace and tranquility in the said residence; (c) whether a certain act constitutes intrusion needs to be determined, as a matter of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mode of action revealed objectively and externally at the time of the entry at issue; (d) if a perpetrator enters another person’s residence in a way that disturbs a state of peace, such an act of the perpetrator would generally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e) however, an act of entering another person’s property cannot be immediately considered to constitute intrusion on the sole basis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 that the relevant entry was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In so determining,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the key measure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f entering constitutes intrusion in the criminal charge of intruding into another person’s habitation is not whether the entry was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but whether a de facto state of peace in a residence has been infringed upon considering the mode of conduct objectively and externally manifested at the time of the entry at issue. The foregoing en banc decision and the subject case revised the meaning of intrusion and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intrus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in relation to its protected legal interest on the following concerns: (a)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intrusion as “entering another person’s residenc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like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did, would enable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on the sole basis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 that the entry in question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and would therefore lead to the transcendence of the scope of legal ... 이 사건의 쟁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종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였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한 법리에 따른 결론이다. 이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핵심 표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되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서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이들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거주자의 의사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 KCI등재

        가상현실 스포츠실 기반 건강체력교실 참여 초등학생 기본움직임기술(FMS) 분석

        어재원,배명훈,김영식 한국체육교육학회 2023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7 No.6

        목적: 본 연구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용을 통한 기본움직임기술(FMS) 향상 발달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법: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있는 C지역 O초등학교의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한 비만 학생 3, 4학년 4인을 대상으로 영상분석을 위해 영상 촬영과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료 수집 후 분석하였다. 결과: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용하여 기본움직임기술(FMS)인 이동움직임기술, 조작움직임기술, 안정움직임기술을 촬영한 영상을 CFMS척도인 체크리스크와 면담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참여자의 움직임 기술이각 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성장하였으며 평균과 움직임기술의 순위를 작성하였다. 결론: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활용한 건강체력교실에서 기본움직임기술(FMS)의 향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된 기본움직임기술(FMS)의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정규수업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최신 기상관측 자료 이용 미관측지점 최대순간풍속 공간보간 분석

        어재원 ( Jaewon Eo ),유석철 ( Seokcheol Yu ),송호성 ( Hosung Song ),김유용 ( Yuyong Kim ),임성윤 ( Seongyoon L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1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국내 플라스틱 온실의 누적 피해 규모의 약 49%는 태풍 및 강풍에 의한 피해로 조사된 바 있다(MPSS, 2015). 이에, 온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317호」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 - 44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 제1999 - 유통34호」 온실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재해형 규격 시설 면적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는 최대순간풍속 및 최대 평균풍속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 종관규모의 기상관측소를 통해 측정된 풍속데이터를 이용하여 풍하중을 산정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지점의 풍속을 이용하여 공간보간을 통해 예측된 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진에 의해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종관기상관측소의 풍속실측데이터 71개 지역을 기준으로, 관측자료가 없는 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의 공간보간을 통한 예측 결과, 실측 결과 대비 상관계수(R)는 ‘중위 정상관(positive linear correlation)’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종관기상관측소(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및 방재기 상관측소(AWS; Automatic Weather Station)의 풍속실측데이터 중 연속 20년 관측자료(KMA-NCDC, 2021)가 있는 71개 지역 및 398개 지역을 기준으로, 미지점 중 방재기상관측소의 풍속실측데이터 보유 지역 중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하중 연구(MAFRA and NACF, 2011)’에서 설계풍속이 인접 지역(시/군)과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공간보간 예측 데이터의 상관계수 분석을 통한 신뢰성이 분석·검증되었다. 공간보간을 위해 지리통계학적(geostatistical) 분석의 범주(Li and Andrew, 2014)에 속하는 크리깅(kriging) 방법은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 반-분산도(semi-variogram)는 구형 모델(spherical model)이 적용되었으며, 총 469개 지역의 실측 데이터 대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R = 0.81)가 고위 정상관으로 나타난 바, 방재기상관측데이터의 추가적 이용은 공간보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 최신 기상관측데이터를 이용한 최대순간풍속과 최대평균풍속의 상관관계 분석

        어재원 ( Jaewon Eo ),유석철 ( Seokcheol Yu ),김유용 ( Yuyong Kim ),임성윤 ( Seongyoon Lim ),송호성 ( Hosung Song ),임재삼 ( Jaesam L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1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1

        현재 농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태풍, 돌풍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49.0%에 달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온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대순간풍속을 이용하여 풍하중(wind load, N)을 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 건축구조기준[2016]은 전국 약 102개 지점(旣知點)의 종관규모(synoptic scale) 기상관측소를 통해 측정된 최대평균풍속을 이용하여 풍하중을 산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지 않은 여타 지역(未知點)에 대해서는 측정지점의 풍속을 이용하여 공간 보간(spatial interpolation)을 통해 예측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최대평균풍속과 최대순간풍속 사이에 실험식을 통한 상관관계가 구명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대평균풍속으로 공간 보간한 데이터와 최대순간풍속으로 공간 보간한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순간풍속과 최대평균풍속의 실측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전국의 기상관측소 중 주변 지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 편차(최대 약 20 m/s)를 나타내는 지역인 여수시(해안지역)와 태백시(내륙지역)의 2020년까지의 최신 월간 기상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대순간풍속과 최대평균풍속의 상관 관계가 회귀식 및 결정계수를 통해 비교, 분석되었다. 여수시와 태백시의 공간 보간한 최대순간풍속과 최대평균 풍속 간 회귀식은 각각 V<sub>max</sub>=1.1826V<sub>mean</sub>+4.4835 및 V<sub>max</sub>=1.3145V<sub>mean</sub>+5.0629으로 표현되었으며, 해당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각각 0.76 및 0.52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까지의 해안지역(29개) 및 내륙지역(42개)에 해당하는 지역[농림수산식붐부, 2011]의 회귀식은 각각 V<sub>max</sub>=1.0094V<sub>mean</sub>+10.1870 및 V<sub>max</sub>=1.0896V<sub>mean</sub>+7.7670으로 표현되었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67 및 0.57로 나타났다. 즉, 여수시 결정계수는 해안지역(29개) 대비 0.09 높게, 태백시 결정계수는 내륙지역(42개) 대비 0.05 낮게 나타났다. 이에,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을 최대평균풍속을 이용하여 공간 보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독립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진공반응드레인을 이용한 지하수 정화효율 평가

        신은철(Shin, Eun Chul),어재원(Eu, Jae Won),정철규(Jung, Chul Gue)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3 한국토목섬유학회 학술발표회 Vol.2013 No.11

        Recently,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s are very serious problem which caused by heavy metal around abandoned mines, industrial areas, gas stations, military gas storage facilities. In this study, suction vertical drain with additional reactive materials is being used to enhance the remediation efficiency for removal of heavy metals such as Cu, Pb, Cd. Based on the laboratory model test results, suction vertical drain coated with reactive material can remove 60% of Cu and Cd, and 55% of Pb in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 고화재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은철(Eun-Chul Shin),어재원(Jae-Won Eu),류병현(Byung-Hyun Ryu)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3 한국토목섬유학회 학술발표회 Vol.2013 No.4

        Recently, Social Infrastructures are being constructed on difficult condition. So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by using hardening agent for surface layer strength before construction. From the result of the test it was compared the effect of ground improvement and usefulness of preload material.

      • KCI등재

        반응물질이 도포된 연직배수재를 활용한 인천지역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연구

        신은철(Eun-Chul Shin),어재원(Jae-Won Eo),김기성(Ki-Sung Kim)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5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14 No.2

        인천지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중공업위주의 임해공업단지와 항만시설, 해안매립에 의한 공업용지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산업단지는 준설한 실트질 모래로 매립되어 저투수성 지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지질 특성에 적합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친환경 소재로 개발된 배수재의 필터에 중금속 흡착에 효과적인 제올라이트를 도포하여 중금속흡착능력을 평가하였다. 오염물질은 토양오염 조사 자료와 문헌 조사를 통해 현재 공업?산업단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Cu), 납(Pb), 카드뮴(Cd)으로 설정하였고, Visual Modflow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배수재 타설 간격 및 형식을 제시하였다. In Incheon area, 1960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heavy industry center of efforts industrial park and port facilities, It is industrial land reclamation by coastal landfill, these industrial pa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Low permeability lipid is embedded in the silty sand that was dredg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heavy metal adsorption ability to filter of drains that have been developed as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by applying the effective zeolite to heavy metal adsorption for soil pollution purification suitable for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soil pollution Survey data and Literature search, which is the current through the industry, the most problematic was set to Cadmium (Cd) and Copper(Cu), Lead (Pb). an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using the Visual Modflow, was presented the most efficient drains set interval and format.

      • 단동 비닐하우스 적설하중 재하실험

        송호성 ( Hosung Song ),김유용 ( Yu-yong Kim ),어재원 ( Jae-won Eu ),유석철 ( Seok-cheol Yu ),임성윤 ( Seong-yoon L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1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비닐하우스에 작용하는 적설하중은 온실구조설계기준과 건축구조기준 등에서 눈의 평균단위중량, 기본적 설심, 노출계수 및 지붕경사도계수 등을 사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실험이나 해석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에 하중을 재하하는 실험의 대부분이 서까래나 도리의 하단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적설하중에 상당하는 추를 매다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용기를 제작하여 물을 채워 하중을 재하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 적설하중이 비닐하우스의 지붕면에 분포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집중하중으로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하중 지점의 수가 적으면 하중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고, 지점을 늘리는 것은 공간의 제약과 작업의 어려움으로 하중을 설치하는 지점 사이에서의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의 상부에 적설하중을 분포하중으로 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유한요소해석과 비교하였다. 적설하중 재하실험을 위한 모델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의 단동 비닐하우스의 실제 단면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도리방향의 길이를 3 m로 제작하였다. 적설하중은 기본 적설심 300 mm, 평균단위중량 1 N/㎡/㎜, 노출계수 1로 산정하였으며, 측고부터 동고까지를 6등분하여 지붕경사에 따라 경사도계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지붕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동일하나 무게가 다른 하중판을 12개씩 3세트 제작하였다. 12개의 하중판을 연결하여 지붕 위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재하를 하였으며, 각 도리의 수직변위를 실험과 동일하게 지붕면을 등분하여 하중을 재하하는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지붕에서의 최대 수직변위는 실험에서 129.4 mm로 나타났으며, 해석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127~138 mm 정도로 약 2~7%의 차이를 보이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설하중 재하실험과 구조해석 결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변형 형상 등의 분석을 통해 원예특작시설의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구조해석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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