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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영(Inyoung Yang),이양지(Yang-Ji Lee),김영문(Young-Moon Kim),이경재(Kyung-Jae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2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마하 5 스크램젯 엔진 모델에 대해 불어내기식 시험 설비를 사용해 연소 시험을 수행했다. 두 가지 모델 형상에 대해 각각 연료가 없는 경우와 두 가지 당량비로 연료를 공급한 경우를 시험했다. 모델 내부의 벽정압력을 측정해 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시간 평균한 공간적 데이터 분포를 사용해 모델 내부의 유동과 연소 현상을 분석했다. 모델 길이가 짧은 경우는 두 가지 당량비 모두에 대해 초음속 연소가 일어났다. 모델 길이가 긴 경우는 낮은 당량비에서는 초음속 연소가, 높은 당량비에서는 열질식이 발생하면서 아음속 연소가 일어났다. 이 때 흡입구 불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Combustion tests were conducted for a hydrogen-fueled Mach 5 scramjet engine model using a blow-down facility. No fuel and two fuel flow rate cases were tested for two different model configurations. Time history of the wall static pressures inside the model and their time-averaged spatial distribut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flow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For shorter model, supersonic combustion was occurred for both of the fuel flow rate cases. For longer model, supersonic combustion was occurred for smaller fuel case, whereas thermal choking and subsonic combustion were occurred for larger fuel case. Intake started even for this subsonic combustion case.
양인영(Inyoung Yang),이양지(Yang-ji Lee),김영문(Young-moon Kim),이경재(Kyung-jae Lee),강상훈(Sang-hoon Kang),양수석(Soo-seok Yang) 한국추진공학회 2011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마하 5 스크램젯 엔진에 대하여 연소 시험에 대한 예비 시험 성격으로서 연료 분사 없이 내부 유동 공력 시험을 수행하였다. 엔진은 흡입구 크기 70mm × 200mm, 전체 길이 1.7m의 시험용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설계?개발하여 보유한 불어내기식 극초음속 시험 설비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엔진 내부 유로를 따라 19개 지점에서 압력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본 엔진 모델을 사용하여 설비 시동이 가능하였으며 엔진 내부는 초음속 유동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n internal flow aerodynamic test was performed for a Mach 5 scramjet engine. The test was done without fuel injection, as a preliminary test for the combustion test. Test engine is an engineering model with intake cross-section of 70mm × 200mm and total length of 1.7m. Test facility is a blowdown-type, high enthalpy, hypersonic facility. 19 pressures were measured through the holes on the model surface along the engine internal flow passage. It was found that the facility start is possible, and also supersonic flow is maintained inside the engine.
박경규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5
Der Chongndang-Beschulss vom 2015 und das 2017do13263-Urteil vom 2018 haben klar gestellt, dass die Dru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ohne Beteiligung der Betroffenen bei der Durchsicht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grundsätzlich schwere Rechtswidrigkeit darstellt, so dass die gesamt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widerrufen werden muss. Es beleibt trotz dieser Entscheidungen Unklarheit und Ungenauigkeit. Da die Durchsuchung geht der Beschlagnahme voraus, dauert die Durchsuchung bis zur Aussonderung der betroffen elektronischen Informationen. Dementsprechend ist die Mitnahme elektronischer Speichermedien nicht als Beschlagnahme anzusehhen, sondern die Mitnahme entsteht noch in der Durchsuchungsphase. Laut dem Urteil vom 2018 genügt eine Grobsichtung wie die Stichwortsdurchsicht für eine Beschlagnahme. Wenn man jedoch die Unterschiede zwisch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ass die Voraussetzung der Zusammenhang mit dem Verdachtsfall jeweil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unterschidlich zu verstehen ist, etc. berücksichtgt, ist die Vollstreckung der Beschlagnahme bei der Dataildurchsicht als vollendet anzusehen. Dass die Rechtsprechung die Stichwortsdurchsicht als ausreichend für die Beschlagnahme ansieh, ist trotz ihrer guter Absicht eine falsche Oreintierung, die das Recht der Betroffenen in Bezug auf ihre Privatspähre verletzen kann, wenngleich der Ermittlungsbehörde die Erhaltung notwediger Beweisen erschwert und das Risk der Ụngültigwerden der Beweisen durch das Beweisverwertungsverbot abnehmen lässt. Gegenwärtige Rechtsfigur der Beschwerde bezüglich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kann die Druchsicht der bestimmten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zu gehörenden elecktronischen Informationen durch die Ermttlungsbehörde nicht abwehren. Es ist weiter zu besprechen, ob wir der Beschwerde durch einen Betroffenen bei der Durchung solcher Informationen die Wirkung der Vollstreckungseinstellung einberaumen und dem Gerich oder dem Richter über die weitere Vollstreckung, konkrete Vollstreckungsmethode und den Vollstreckungsumfang entscheiden lassen sollten. 2015년 종근당 결정과 2018년 2017도13263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유·무관정보의 선별과정에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전체 압수·수색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 및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명확하게 설시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언제 압수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참여권 보장이 과연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절차적 담보장치가 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수색은 압수에 선행되기에 유·무관정보의 선별이 있기 전까지 수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예외적으로 유·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행위는 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색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8년 판결은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한 것만으로도 압수를 위한 선별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수색과 압수의 차이점, 수색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은 서로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고려하면 상세검색을 통해 유관정보의 출력·복제가 있는 때에 압수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압수를 위한 선별로 보는 것은 수색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혼동하여 그러한 대략적 선별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무관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수중에 남겨 둠으로써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게는 정작 필요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전체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준항고제도에 의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군사상 비밀 등 일정 정보의 경우 피수색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색·압수의 집행여부 및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방법·범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