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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송동수 ( Song Dongsoo ),최선영 ( Choi Seon Yeong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CCUS technology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mea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CUS technology is divided into CCS technology, which stores carbon dioxide semi-permanently in the underground or marine underground, and CCU technology, which utilizes captured carbon dioxide. In Korea, it is desirable to use CCU technology rather than CCS technology due to topographical problems and resident oppositions. Nevertheless, because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CCU technology is considered not mature enough to be fully commercialized. Therefore, in order for CCU technology to be implemented and make use of captured carbon dioxide, large-scale R&D investment and system improvement to activate it must be followed. Currently, CCUS technology is defined as green technology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owever, being an essential part for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CCUS technology requires stronger aids and regulatory excep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CCUS separately from other gree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needs improvements because the certification standards regarding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s ar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CCUS technology. Furtheremore, in order for CCUS technology to be developed, unnecessary regulations need to be minimiz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ter carbon dioxide streams and compounds from being categorized as waste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to usable resour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exclusively for demonstration of CCUS technology to support active CCUS technology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so that it is compatible to CCUS technology. Acknowledging reduced carbon dioxide through CCUS technology as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will also lead to market-friendl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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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 독일 통합환경법전의 제정과 그 시사점 ―

        송동수(Song, Dongsoo)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1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환경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통합환경법전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법이 발전하였던 독일이지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환경법이 발전하였고,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연방국가인 관계로 환경법의 체계는 더욱 더 복잡화되고 분법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이후 통합환경법전의 제정에 관하여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고, 그 결과 1990년 교수안과 1997년 전문가위원회안이 통합환경법 전의 초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급기야 2005년에는 독일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2009년 통합환경법전의 제정목표를 선언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부안이 2007년에 발표되어 공청회 등을 거치며 최종 국회의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정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1990년 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다. 그 이후 우리의 환경법은 환경매체 중심으로, 그리고 구체적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분법화에 분법화를 거듭하여 2008년 현재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4개에 이르고 있다.우리의 경우 아직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인 통합인·허가쳬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통합환경법전의 제정논의는 분명 시기상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통합환경법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므로, 독일에서의 입법과정, 특히 환경법의 일반원칙의 규정과 통합적 사업허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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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송동수(Song,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사인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비교적 오래전부터 강학상 허가에 비해 규제강도가 완화된 규제방식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그런 배경에서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의 전환이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주목을 끌 수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폭풍처럼 밀려온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인ㆍ허가제도에 대한 조정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신고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심사요건을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형식적으로는 신고제이나 실질적으로 허가제를 유지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결국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우리의 실정법상 인ㆍ허가, 신고, 등록제도에 있어서 용어상의 혼란은 허가를 인가로 규정하거나, 인가를 허가로 표현 혹은 더 나아가 인ㆍ허가를 등록, 신고 등으로 쓰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 결과 용어상의 표현만으로는 해당 규제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판례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양분하여 인정하면서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법상의 대표적인 신고인 건축허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판례와 통설이 지난 수십년동안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기존의 법리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먼저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하였다. Bei der Anzeige handelt es sich um eine tatsächliche Erklärung oder Wissenserklärung, die die zuständige Behörde über rechtserhebliche Tatsachen informieren soll, die aber grundsätzlich keine rechtsbegründende Wirkung hat. Maßgeblicher Erklärungsinhalt einer Anmeldung ist der objektive Erklärungsinhalt. Die Anzeige über den anzeigepflichtigen Tatbestand ist eine einseitige Willenserklärung. Die Anzeige wird daher mit dem Zugan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wirksam. Sie begründet weder Rechte oder Pflichten noch berührt sie seinen rechtlichen Status. Aus der Anzeige folgt daher zunächst eine besondere Befassungspflicht der Behörde. Ihr Zweck sind Beschleunigung und Informationssicherung, so dass die Behörde rechtzeitig von dem Vorliegen von Gründen für die Eröffnung erfährt und in die Lage versetzt wird, eine Antragstellung zu prüfen. Die meist wichtiger Hauptsache ist das Problem, das sich mit der Genehmigung und dem Anzeige oder Eintragung umwandelt. Die Anzeige ist insoweit das notwendige Korrelat zum Verwaltungsakt. Dies bedeutet in Bezug auf die Überwachung des Verwaltungsakts, dass die Anzeige den Anstoß für die Überprüfung der Zuverlässigkeit des Anzeigepflichtigen geben kann, sofern Verdachtsmomente für dessen Unzuverlässigkeit vorliegen, mit dem Ziel, gegebenenfalls ein Untersagungsverfahren einzuleiten. Bei der Entgegennahme der Anzeige handelt die Behörde schlicht-hoheitlich. Die Anzeige kann gem. allgemeiner Regeln nach Zugang nicht zurückgenommen werden. Sie würde nur dann nicht wirksam, wenn der Aufsicht vorher oder gleichzeitig ein Widerruf zug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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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eln der Technik im koreanischen Umweltrecht

        송동수(Song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2 No.-

        인류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벗어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호를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 할 것인가, 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의 기술규정의 문제가 환경법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기술규정은 실정법에서 상세한 개별규정으로 두는 것을 단념하고, 일반적으로 불확정한 개념과 일반조항식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기술의 수준(Stand der Technik)” 또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이라는 표현으로 규정된다. 즉 독일에서는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확정개념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된 위험예방과 방지를 넘어서는 요구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술적 위험의 유동적 감소 및 입법자의 입법의 부담의 경감 등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한국은 독일법의 많은 부분을 계수하고 있지만 기술규정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 ‘기술의 수준’ 등과 같은 불확정한 법적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모든 환경관련 법률이 시설물의 허가나 배출허용기준에 있어 독일식의 “기술의 수준”과 같은 불확정개념의 기술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독일식의 기술규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세부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기술규정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규정형식이 대부분 대통령령, 부령형식의 법규명령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법은 법규정의 유연성이라는 장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법규정에 대한 수용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가지지 아니한 채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에 일임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규정이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환경기준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는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의 수준에 비례하여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그러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적절한 기간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수준의 발달에 발맞추어 항상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라 기술수준에 따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배출허용기준은 쾌적한 환경보전과 인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치화되어 설정되어 있는 환경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일정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환경기준은 환경과 인간의 보건에 대한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이 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신규허가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수단인데, 이러한 기준이 과학의 발전에 상응하는 기술의 수준과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오염관리제도의 목적은 최적가용기법(BAT)을 활용한 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함으로써 매체간에 오염이 전이ㆍ이동하는 매체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수용체 중심의 관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 및 동식물 등의 환경상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관리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개별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오염배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최적가용기법은 통합오염관리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매체별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규제수준이 경직적이어서 규제 Bei den Regeln der Technik in Deutschland werden überwiegend drei Standards unterschieden: 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Stand der Technik,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Diese Dreiteilung ist mittlerweile in der Rechtswissenschaft anerkannt. Die Besonderheit der Regeln der Technik liegt darin, dass sie als unbestimmte Rechtsbegriffe in unterschiedlicher Intensität auf die Entwicklung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Bezug nehmen. Werden Regeln der Technik in Rechtsvorschriften verwendet, hat dies für den Gesetzgeber den unschätzbaren Vorteil, dass er die rechtlichen Normen nicht laufend an die wissenschaftliche und technische Entwicklung anpassen muss. Durch die Verwendung von Standards öffnet der Gesetz- bzw. Verordnungsgeber das Recht für technische Erkenntnisse. Korea unterscheidet sich in Hinsicht der Regeln der Technik von Deutschland. Das koreanische Recht verwendet keine unbestimmten Rechtsbegriffe wie “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oder “Stand der Technik”. Denn die Regeln der Technik nach deutschem Vorbild erschwert die Durchsetzung des Gesetzes, weil es an konkreten und individuellen Details fehlt. Das wichtigste Merkmal des technischen Regulierungssystems in Korea ist, dass die meisten Vorschriften der Regeln der Technik durch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umgesetzt werden. Infolgedessen beurteilt das koreanische Recht die rechtliche Stabilität wichtiger als den rechtlichen Flexibilität. Dies hängt eng mit der Akzeptanz der gesetzlichen Bestimmungen des Volkes zusammen. Der Grund dafür ist, dass der Widerstand der Bevölkerung groß ist, wenn sie der Entscheidung der Behörde und des Gerichts überlassen werden, ohne klare rechtliche Bestimmungen zu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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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송동수(Song,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기후변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실존하는 위협이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인 만큼 그 대응에 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위치에서 완전히 전환되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의 총 195개 당사국 전체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0월 5일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메커니즘(SDM)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과 기후변화대응법, 수소경제활성화법 등의 새로운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Climate change is a threat that exists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is a problem not only for a specific country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The Kyoto Protocol, which will be implemented by 2020, obligat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ssum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blig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not been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Kyoto Protocol. However,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COP21 held in Paris, France in 2015, Korea is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Post-2020 Regime. The Paris Agreement differs in many respects from the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climate regime after 2020, when the Kyoto Protocol will expire. Unlike the existing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sets a total of 195 Parties to UNFCCC. That is, it imposes a du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sets out a long-term goal of keeping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rise above pre-industrial levels at levels well below 2°C and seeking to limit them to below 1.5°C. It is not easy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one goal in different situations. The Paris Agreement gives much discretion to the setting of NDC and there are regulat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various convenience. The Paris Agreement is in effect on October 4, 2016, 30 days after its entry into force on October 5, 2016. Korea also became a member of the Paris Agreement by ratifying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 2016. Korea has already submitted a national contribution plan (ND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duce the BAU by 37% by 2030. In order to reduce and adapt GHG emiss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Korea needs to improve its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national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new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activate the sustainable mechanism(SDM).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Law for the Activ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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