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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증거의 증거대질과 인정에 관한 연구 -법정증거형식을 같이 논함-

        샤오줜,공수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본 논문은 전자증거의 법적지위에서 시작하여 대질에 관한 규칙과 인정 규칙의 특수성을고찰해 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적용규칙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새로운 법정증거 형식으로서 전자증거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전자증거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전자증거와 민사소송증거가운데 시청각자료나 서증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통적 증거의 범주로 치부서도 아니 된다. 이 외에도, 전자증거는 반드시 법정의 증거대질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증거의 형성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성을 가지므로 증거의 대질과 인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전자증거의 대질 과정에서, 미국의 증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본의제설’을 참고하여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와 동시에 감정인과 전문가의 전자증거 대질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자증거의 대질 과정에서는 전자증거의 합법성, 관련성, 진실성, 신뢰성, 충분성 및 완전성의 6가지 측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명력 인증 여부의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상 전자증거 인증의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本文擬從電子證據的法律定位出發,探討其質證規則及認證規則的特殊性,以對細化民事訴訟中電子證據的適用規則有所脾益。作爲民事訴訟中壹種新型的法定證據形式,電子證據要成爲認定案件實體事實的依據,首先必須明確其具備獨立的法律定位,不應將電子證據與民事訴訟證據中的視聽資料、書證混同起來,也不宜將其分別歸入傳統證據的範疇。除此之外,電子證據還必須經過法定的質證和認證程序。由於電子證據的形成與運行具備復雜性和特殊性,在質證和認證過程中存在較大困難,構建電子證據質證與認證規則已成爲當務之急。在電子證據的質證過程中,應當借助美國證據法采取的“擬制原件”模式所提供的思路構建我國電子證據原件理論,同時發揮鑒定人與專家輔助人在電子證據質證中的重要作用;而在對電子證據 進行認證時,應從電子證據合法性、關聯性、眞實性、可고性、充分性和完整性六個方面對其可采性和證明力進行認定,以構建系統的民事訴訟電子證據認證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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