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찰제도에 관한 가치론적 고찰 - 사법개혁론과 검찰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백원기(Baek, Won-ki) 대검찰청 2011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1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기에 이르러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으로서 “왕의 대관”으로 불리우던 검사는 “황제의 대관”(Procureur impérial)에서 다시 “공화국의 대관”(Procureur de la République)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 검찰제도는 서구 형사소송법이 입각하고 있는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로서 프랑스가 창안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찰제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비록 우리 검찰제도가 독자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프랑스가 창안한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근본정신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프랑스의 제도보다 더 훌륭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프랑스처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처절한 심정으로 정치성이 탈색되고 법치성만을 덧입은 “국민의 검찰”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검찰은 아직도 과거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국왕(권력자)의 대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검찰이 언제‘민주공화국의 대관’ 아니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대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검찰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법제도의 개혁론을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정의감에 불타는 초임검사가 바라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논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A la suite de l'évolution de législation par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 au cours de laquelle avait été crée l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par le procureur en France. Précisément, 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de 1808 avait confié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aussi les “magistrats debout” puisqu'ils se lèvent a l'audience pour présenter leurs réquisitions. En général, le Ministère public a des caractères particuliers, provenant de ce qu'il est d'une part le représentant du pouvoir exécutif, de sa subordination hiérarchique, son indivisibilité et son indépendance par rapport aux juges et la partie lésée. Et il est d'autre part, une partie principale et nécessaire au procès pénal, se présente ces caractères de son irrécusabilité et sa irresponsabilité par rapport à la partie lésée. Ce système français de l'action publique par le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plustôt le procureur a été adopté par la législation coréene. En réel, Il nous faudra non seulement bien absorber les mérites de ce système en procédure pénale coréene, mais aussi techniquement réduire le danger de mal interprétation des valeurs de ce système. A mon avis, nous devont bien dévelloper notr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appliquable à celle-ci en respectant les princpes essentiels et les idées fondamentales du système français. De ce point de vue, il est essentiel bien d'apprécier l'esprit et des valeurs de ce système. par rapport à l'idéologie de procédure pénale.
의사의 의료행위가 ʻ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ʼ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백원기(Baek,won-ki)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본 판례해설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2016년도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 사안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행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시술의 미용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 먼저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또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를, 다음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경우 추가할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법의 기능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원칙]을 명료하게 설시한 판결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입각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대립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