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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배중화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15일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연방수상 메르켈이 극우정당을 상대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위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반면 2014년 6월 10일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이 극우정당을 광인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연방수상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법적 측면에서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권한쟁의심판으로, 실체법적 측면에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특정 정당의 독일 기본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정치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연방대통령이나 연방수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형성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의사형성과정에 반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절차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대정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발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독일에서와 달리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상대정당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동시에 국가원수이다. 이런 점에서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독일과 같은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하지 않은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 KCI등재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배중화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2

        “Der Gesetzgeber schuldet den Verfassungsorganen und Organen im Staat, auch den Verfassungsgerichten nichts als das Gesetz.” Diese berühmte Aussage stammt vom ehemaligen Verfassungsrichter Willi Geiger. Trotz dieser Formulieru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rklärt, dass der Gesetzgeber in Ausnahmefällen eine Begründungspflicht tragen sollte. Bei der Beurteilung der Ausnahmeklausel des Art. 115 GG a.F. sollte der Haushaltsgesetzgeber zunächst eine Begründung vorlegen müssen. Zweitens sollte der Gesetzgeber bei der Verabschiedung des Hartz-IV-Gesetzes begründen, ob das Existenzminimum richtig geschätzt wurde. Schließlich sollte der Gesetzgeber bei der Feststellung von der Besoldung der Beamten erläutern, ob diese mit dem Alimentationsprinzip vereinbar ist. Wenn die verfassungsrechtlichen Maßstäbe unklar sind, dann ist der Gesetzgeber verpflichtet, die Begründung abzugeben. Diese Dogmatik ist auch auf koreanische Rechtsdogmatik übertragbar. Hinsichtlich des Sozialrechts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bisher keine aktive Entscheidung getroffen, ob ein Verstoß gegen das Sozialrecht vorliegt. Wenn der Gesetzgeber in diesem Fall die Begründung darlegen müsste, dann könnte das Sozialrecht auch als eine justiziable Rechtsnorm fungieren. Dies würde sowohl den Spielraum des Gesetzgebers wahren als auch den Vorrang der Verfassung in Bezug auf das Sozialrecht gewährleisten.

      • KCI등재

        독일의 긴급지출승인권과 한국의 예비비 제도

        배중화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헌법 및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제도가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의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예비비 제도는 입법부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안과 달리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제도는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기본법 제112조에 규정된 긴급지출승인권과 관련된 결정은 대한민국의 예비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12조의 긴급지출승인권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설시하였고, 위 판결 이후 독일은 실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과의 관계에서 독일 기본법 제112조를 후순위로 적용하였다.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조세승인권과 구별되는 지출승인권이 의회의 권한으로 인정됨에 따라 발전되었다. 국회의 예산의결권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는 예산의 의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비가 예산 의결시 정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업의 목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와 예비비 지출의 관계는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선후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결정은 변경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비하여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낮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달리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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