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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등기협력의무의 법적 성질 연구

        김현주 ( Hyun-joo Kim ),이나은 ( Na-eun Lee ),반승혜 ( Seung-hye B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일감부동산법학 Vol.7 No.-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이중매매의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소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등기협력의무를 지는바, 판례는 등기이전행위를 매수인의 사무로 보고 매도인을 타인사무처리자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중도금은 이행착수의 의미를 가지므로 매수인과 매수인은 이때부터 `특별한 신임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신임관계에 기한 등기협력의무를 위배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중매도인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2011년 1월 20일 선고된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이중매매의 이중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함으로써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 더욱이 대상판례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어 동산 이중매매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종래 판례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종래판례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등기협력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종래 판례의 입장을 분석한 뒤, 등기협력의무는 법적 구조 및 형사정책상 타인사무가 될 수 없고 매도인 자신의 사무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중매도인도 동산의 이중매도인처럼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한편, 여러 논문들이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문들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민사법적 법리보다는 형사법적 논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부동산 이중매매가 가지는 민사법적 본질에 주목하여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사무로 보는 것은 민법과의 체계적 합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밝혔다. 그 주장의 근거로서 본 논문은 주로 2008도10479 판결의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이 내세우는 근거를 이용하거나 그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따라 대한민국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법조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본 논문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해외 투자자 및 우리나라 법을 공부하는 해외 연구자 등에게 긴요하게 쓰임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 및 법률 수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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