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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E

        면적조사 및 생산량조사 표본설계

        박홍래 한국통계학회 1985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14 No.2

        This paper describes an outline of the sampling design for crop area survey and product survey in Korea. The design attempts to from a double statification, to obtain an efficient allocation of the sample and to reduce the sampling error by establishign crop concentrated strata. The optimum numbers of sample field and sample plot are investigated. The design is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sampling errors as well as to reduce the sample size further than the present survey.

      • KCI등재
      • 미국의 레코딩 시스템과 토렌스 시스템

        박홍래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2

        미국의 부동산 공시방법으로는 레코딩 시스템과 토렌스 시스템이 있다. 모든 주는 레코딩 시스템을 채택하여 시행하여 오고 일부 주의 일부 지역에서 토렌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레코딩 시스템과 토렌스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기관(카운티의 등록소)이 어떤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지 등 권원의 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레코딩 시스템은 부동산 권리자가 권원과 관련된 증서를 제출하면 등록소의 직원은 이를 받아 복사하여 편철하고 편철된 등록철에서 관련증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을 뿐 해당토지가 누구의 소유인 지 등 권원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소에 보관되어 있는 관련 증서를 검토하여 권원의 하자가 존재하는 지를 스스로 조사하거나 변호사나 권원보험회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원조사는 검토할 증서가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뿐더러 아무리 철저한 권원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밝혀지지 않는 권원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어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권원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과 권원의 하자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제도들이 발달하여 왔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제도가 권원보험제도이다. 권원보험은 증서가 발행될 당시 존재하는 하자 이외의 하자가 드러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로서 2차 모게지 유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토렌스 시스템은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에 해당토지가 누구의 소유인 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권리가 있는 지 등 권원의 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는 항상 옳은 것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권원의 조사는 등기부를 찾아 읽어 평가하면 되므로 무척 간단하고 쉽다. 그러나 이러한 토렌스 시스템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등에서 정착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최초등기를 강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최초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점, 권원보험회사의 반대 등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점차 줄고 있어서 앞으로도 널리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미국 재산법상 역권

        박홍래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미국 재산법상 역권(servitudes)으로는 지역권(easements),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s),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이 있다. 지역권은 작위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지역권(negative easement), 부속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인 수여에 의하여 성립될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easements implied), 시효취득에 의하여(easements by prescription),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이나 일부 이행이론(part performance)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묵시적인 지역권의 성립은 이전 사용(prior use)으로부터, 필요성(necessity)으로부터, 분할된 도면(plat)으로부터 성립하고,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actual), 공연하게(open and notorious), 악의적으로(adverse), 계속적으로(continuous), 배타적으로(exclusive)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의 의미는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에서의 배타적인 점유와 구별된다. 지역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지역권의 양도는 부속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대인지역권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인정되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권의 소멸의 원인으로는 양당사간의 일치, 기간의 만료, 목적의 소멸, 승역지 구조의 파괴, 혼동(merge), 취득시효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과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은 특약자가 피특약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으며 특약자와 피특약자 뿐만 아니라 특약자와 피특약자 사이에 관련된 부동산의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익과 부담이 해당부동산과 관련성(touch and concern)이 존재하여야 하고, 승계자(successors)를 구속할 의도(intent)가 있어야 하며, 수직적 상호관계(vertical privity)와 수평적 상호관계(horizontal privit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형평법상 역권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의 요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승계자가 부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부담을 인정함이 정당할 경우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이나 형평법상 역권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면서 형평법상 역권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개발구역이나 상업개발구역에 관하여 형평법상 역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구역 및 상업지역의 개발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형평법상 역권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박홍래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5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 간에 재산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나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관계가 정하여지는 법정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애정에 기초하여결합된 관계로 부부재산계약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부부의 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를 따르게 된다.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명의와는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제가 가미되어 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에 처의 가사노동의 참작 정도가 낮고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이 낮고 유동적이어서 처나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대부분의 주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9개의 주에서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제도와 비슷하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그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히 다르다. 즉,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처의 가사노동을 참작하나 그 참작의 정도가 낮음에 비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공평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처의 보호 정도가 높고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매우 낮고 유동적임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별산제는 미국의 9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와는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이건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부부재산관계이건 간에 매우 다르다.

      • KCI등재

        와류기인진동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유체력 추정연구

        박홍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3 신재생에너지 Vol.19 No.2

        Vortex-induced vibrations are a type of flow-induced vibrations caused by alternating lift forces. With increasing demandfor renewable energy, the application of vortex-induced vibrations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widely studied. Vortex-inducedvibrations for aquatic clean energy (VIVACE) converter is a renewable energy device that generates electricity from rivers or oceansusing vortex-induced vibrations. To increase the design life and power harnessing capacity of the VIVACE converter, the estimationof fluid forces due to vortex-induced vibrations is essential. Herein, vortex-induced vibrations were experimentally tested, and theiramplitude and frequency response were measured. The amplitude results showed four different branches: initial branch, upper branch,lower branch, and desynchronization range. According to the fluid force coefficient results, the maximum lift coefficient occurred atthe upper branch. Additionally, a mathematical model is proposed to estimate fluid forces due to vortex-induced vibrations withoutusing measurement devices. This mathematical model enables the estimation of fluid force coefficients and phase lag using amplitudeand frequency response of vortex-induced vibrations.

      •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박홍래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2

        대상판결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대법원은 일관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단독저당),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의 목적이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 요건인가와 그 의미,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SCIE

        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 - 標本調査

        박홍래 한국통계학회 1981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10 No.-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생활이 다양화됨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제반시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960년이후 우리나라 행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시책에 치중하여 왔고, 따라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계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경제분야의 통계가 크게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분야의 통계가운데 주요한 조사통계를 보면 1960년 인구, 주택 및 농업센서스가 있었고, 1960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1962년에 식량작물생산량조사가 실시되었다. 1962년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가 있었고, 1960년 광공업센서스, 1967년 광공업통계조사 1969년 건설업통계조사, 1968년 도소매업센서스가 있었고, 1969년 이를 보충하기 위한 도소매업동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밖에도 1968년 기업경영통계, 1963년 도시가계조사, 1964년 전국소매물가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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