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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지현,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8

        ○ 본 연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및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도입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개관 ○ (2021년 특례세율 도입) ‘21~’2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표준세율 - 0.05%p) 적용 - (도입목적) 주택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함 ·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시장요인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요인은 재산세 과표의 상승을 초래 · 이에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해당 제도 신설의 정책목표로 이해됨 -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적용현황) 전체 주택의 49.0%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음 - 특례세율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은 대구로 56.7%이며, 제주가 39.7%로 가장 낮음 -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8.7%, 13.1%에 불과 - 특례세율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4,612억원의 세수 감소 발생 추정 ○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21년 주택분 재산세(부과액 기준)는 6조 2,542억원으로 ’20년 대비 8.7% 증가 - 주택분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낮은 서울의 경우 16.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세수변화의 차이 존재 - 2020~2021년 주택분 재산세 변화액과 부동산교부세 증가액을 합한 재원규모는 전국적으로 2.1조원에 달함 □ 도입효과 분석 ①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으로 ‘21년 세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음 -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21년 세부담은 평균 23만원으로 ’20년 대비 평균 9% 하락 - 반면, 표준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주택자, 법인,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 세부담상한율까지 세부담 증가 ② ‘20년 대비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택은 9억원 초과이지만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기존 제도상 세부담 상승이 전년 대비 105~110%로 제한되어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낮추는 결과 초래 - 단, 특례세율 제도의 지원대상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으로 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최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은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기초로 기준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21년 부과분부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21.12.8일부터 적용)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축소로 재산세 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됨에 따라 재산세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년 대비 ‘21년 재산세 누진도는 카크와니 지수로 6.1% 증가함 - 재산세의 누진도 강화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 심화를 의미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의 성격 및 세율과 그 외 누진도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④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축소와 더불어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확대, 중앙의 이전재원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존도 강화의 결과 초래 - 2021년 서울의 재산세 비중은 46.0%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여 서울의 세수 집중도 심화 -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 상승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지원정책 및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정책목표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재정분권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충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⑤ ’22년 재산세 부담 전망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다시 ‘22년부터 세부담 증가폭이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 - 시나리오 1~3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2022년 세부담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0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작지만,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 - 더욱이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이 낮아짐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주택에 비하여 전년 대비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다가 표준세율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기준액 또한 재조정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에 따라서 ’22년 세부담 수준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⑥ 재산세는 이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동일한 주택가치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왜곡되어 있으나,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기존 세부담 왜곡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존재 - 전체 주택의 약 70%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현 상황은 재산세 부담이 세율보다는 전년 세액에 연동되어 있음을 보임 -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하고, 특히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을 변화시킴에 따라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부담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⑦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서 추가적 행정비용 소요되며, 주택수에 대하여 세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서 상속주택, 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잡한 제도에 기초한 차등적 세부담은 세무행정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까지 저해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함 □ 세부담·과표상승제한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실제 실현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과세하며, 현금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산세의 특성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하며,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뉴욕시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Constitutional tax limit)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 스웨덴은 재산세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실제 소득과 연계되어 과세되지 않는 재산세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써킷브레이커 제도를 사용 · 미국의 대부분 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고령자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 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대안모색 ○ 현행 누진세율구간과 함께 세부담상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와 세부담 상한율은 2008년 부과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조정 필요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주택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부과세액 비율은 3~9억원 구간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는 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세부담상한에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세율체계 개편과 함께 세부담상한의 적정수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이 세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특례세율 제도와 같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추가적 논의 필요 □ 정책제언 ○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국민 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존재 -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주택가격에 기초한 “부담능력”에 의해 차별화한다는 것은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누진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부동산 유형·물건 간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격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담능력에 따라 90%까지의 도달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 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음 - 현실화율 90%로의 상향 조정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형 간, 물건 간 현실화율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일정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편익원칙에 기반한 재산세의 성격 정립 필요 -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과세하여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으로 작동하며, 편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임 - 하지만 현재의 재산세 개편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법인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재산세의 누진세율체계를 역사적·정치적 산물이라 이해하더라도 세율 외의 조세누진성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특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의 세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개편 시 염두에 두어야 함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21년 이전까지 재산세 부담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았으나 특례세율 도입으로 세부담의 차등화를 두기 시작됨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등화는 정책적 결정사항일 수 있지만, 세부담 차등화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성격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택 자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동성 제약,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서 제도 도입을 통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현재 부동산 조세 관련 모든 세목에서 주택수에 대하여 차등적 세부담을 설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또한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되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1년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22년 다시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수준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 · 특례세율 도입으로 다른 주택보다 세부담이 1~15만원 낮아진 것보다 전년 대비 세부담이 1~15만원 증가한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가계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맞추어 최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되어도 현실화율 제고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 결정의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음

      • KCI등재후보

        십이지장 구부를 침범한 조기위암에서 점막절제술

        박지현,김동인,방성조,정인두,신정우,박능화,나양원,서재희,김도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5 Clinical Endoscopy Vol.31 No.3

        It is difficult to perform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in case of early gastric cancer involving duodenal bulb. To achieve complete resection, we applied a new method: that is, EMR with an insulation-tipped diathermic knife (IT knife) was peformed by the retroflexion of endoscope in the bulb. This method was tried in 4 patients. For the antral side of the tumor, EMR was done using a needle knife or IT knife. The duodenal side of the tumor was resected by IT knife with the retroflexion of endoscope in the bulb. The complete resection was performed in 2 patients, an incomplete resection in one patient, and the laparoscopic subtotal gastrectomy was performed in the remaining one patient because reconstruction of partitional resection was very difficult and adenocarcinoma was found to involve the muscularis mucosa. We think that EMR with IT knife by endoscopic retroflexion in the bulb is effective for some cases of early gastric cancer involving the duodenal bulb. 전정부에 위치한 조기위암 중 유문을 지나 십이지장 구부까지 침범한 경우는 점막절제술의 조직학적인 절대 적응증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쉽게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십이지장 구부에서 반전을 하고 IT (insulation tipped diathemic knife) 절개도를 사용하는 새로운 점막절제술방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십이지장 구부를 침범한 조기위암은 모두 4예였다. 전정부 쪽은 병변의 변연을 표시하고 점막하에 생리식염수 용액을 주입한 후 침형 절개도 또는 IT 절개도를 이용하여 변연을 절개하고 박리하였다. 전정부 쪽 박리가 완료되면 내시경을 십이지장 쪽으로 삽입하고 반전한 후 IT 절개도를 이용하여 절개 및 박리를 시행하였다. 4예 중 2예는 완전절제가 가능하였으며, 그 중 1예는 일괄절제하였고 1예는 분할절제하였다. 1예는 재구축이 어려웠고 점막근판을 침범하여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을 하였고 절제된 조직에는 종양세포가 없었다. 전정부 쪽은 침형절개도로 절제하고 십이지장 구부 쪽은 전기응고술만 시행한 1예는 추적 24개월 후 인환세포암이 재발하였다. 조기위암이 유문을 넘어 십이지장 구부를 침범한 경우 점막절제술이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십이지장 구부에서 내시경을 반전한 후 IT 절개도를 이용한 점막절제술을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성공적인 절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수중음향채널의 대역에 따른 BFSK/BPSK 전송 성능

        박지현,윤종락,박규칠 한국정보통신학회 200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8 No.6

        본 논문에서는 다중경로 복반사 환경의 수중음향채널 대역이 EFSK(Binary frequency Shift Keying)와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방식의 비트 오류율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이산적인 복반사와 연속적인 복반사가 공존하는 다중경로 환경으로 수중음향채널을 모델화 하였고, 모의실험으로 채널 특성에 따른 비트 오류율 특성과 대역을 결정하는 다중경로 지연 확산 정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채널 대역폭이 100Hz인 수조실험에서 전송율이 100bps이하로 제한되어 모의실험에서 제시한 전송성능과 일치하였다. In this paper, the multipath effect on underwater acoustic channel bandwidth and BFSK and BPSK bit error dependancy on channel bandwidth are analyzed. The multipath is modeled as a discrete multipath and a continuous multipath and the channel bandwidth is expressed as a function of multipath delay spread constant. Bit error characteristics on the channel bandwidth and the criteria of the multipath delay spread constant are found through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transmission bit rate of less than 100bps in the water tank which has a channel bandwidth of 100Hz, is a consistent result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체계 개편방안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

        박지현,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4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시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2002년부터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하고 있는 토지 추가됨(2001.12.31. 개정) · 부동산간접투자기구1)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06년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함(2005.12.31.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간접투자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서 2017년 기준 리츠의 경우 193개(자산규모 34.2조원), 부동산펀드 1,175개(순자산규모 61.4조원)가 운용 중에 있음 - 특히 서울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대형 빌딩은 대부분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음 ·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중구 눈스퀘어, 중구 서울스퀘어, 중구 파인에비뉴, 중구 시그니쳐타워,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등 - 하지만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담세력 있는 물건에 대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8.8월 현재 1조원대 규모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스퀘어 빌딩의 경우 리츠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리츠 소유가 아닌 직접투자자의 소유라면 서울스퀘어 빌딩의 경우 별도합산이 적용되어서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대상이지만 투자방식에 따라 조세중립성을 왜곡하는 문제점 존재 · 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담세력 있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작아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혜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토지보유세제의 기본은 종합합산이나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정책적으로 낮거나, 높은 세율의 적용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됨 - 하지만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은 제도의 불합리성 보완보다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음 · 타 분리과세대상 토지와는 다르게 특정·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동일한 영리목적의 토지가 세부담이 높은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이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세부담이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박훈(2007)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리과세 적용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낮추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 부동산을 보유해야하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합산누진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고자 하여도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만으로도 최고세율의 구간을 크게 초과하는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불합리성 극복이라는 설명은 합리성이 결여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일종의 지방세지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타당성은 낮게 평가함 -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정책수단의 적절성, ③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봄 ·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정책목표는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일반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의 필요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문지식의 필요 및 대규모 자금의 투입 등으로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함 - (수혜대상의 취약성) 수혜대상의 취약성은 간접적 수혜대상인 부동산간접투자자와 직접적 수혜대상인 리츠 및 부동산펀드로 구분하여서 살펴봄 ·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대형 기관투자자로 연기금·공제, 은행, 보험사 등이며, 지원이 필요한 일반적인 취약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부동산간접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의 일반투자자의 경우 자산총액·경상소득에서 비투자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함 · 리츠 및 부동산펀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인 금융상품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 연기금·공제에 대한 평가시 연기금·공제의 투자를 해당 납입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 연기금·공제회는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 기관으로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활성화라는 본 평가에서의 정책목표와는 부합하지 않음 ·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투자하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직원, 지방공무원, 군인 등 특정 계층·대상에 대한 특혜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평가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음 - (공익성) 일반 리츠·펀드는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임대리츠 중 공공임대리츠는 일반리츠에 비하여 공익성이 높다고 평가함 · (일반 리츠·펀드) 일반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경우 수익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며, 청산시 잔여재산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공공임대리츠) 하지만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일반리츠에 비하여 공익성은 높다고 평가하며, 임대주택 유형별 공공성 및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함 · (기업형임대리츠) 반면 기업형임대리츠(現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은 임대주택 유형별 공공성 및 수익률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음 - (수단선택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편익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재산세의 특성상 지역 공공서비스의 편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중심의 리츠 및 부동산펀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이 소액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형평성) 타 분리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함 · 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종합합산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비하여 세부담이 작기 때문에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타나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될수록 투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세수손실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0여년간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함 -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정책목표는 일반개인투자자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극히 미미하였음 -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지원은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정책제언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일반국민에게 부동산간접투자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편익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재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토지의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시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에 입지하여 토지가치에 편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과세되어야 함 · 리츠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투자체의 도관성(conduit)을 유지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토지를 보유억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보유목적, 용도 등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우리나라의 과세구분체계 하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수혜대상의 취약성” 평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충분히 담세력이 있으며, 부동산간접투자의 경우 운용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용비용을 다소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제안함 · 기존의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자 모집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기초로 요구수익률을 산출·제시하였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적 세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부동산 과다보유의 억제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만을 살펴보면,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충분히 담세력이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의 주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부세의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대규모 자금력을 앞세워 주요 랜드마크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 및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운영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간접투자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재산세 세부담은 높이되 종합부동산세 적용에서는 제외될 수 있게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단계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과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세율을 한 단계 추가함으로써 재산세 세부담만을 높이는 방안의 선택은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별로 특성이 다른 공공리츠, 임대리츠 등은 예비타당성평가 및 사후심층평가의 사업별 평가를 통하여 조세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각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 리츠 및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는 큰 틀에서 재산세제도의 정비방향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사업별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추가적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필요 ·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은 일몰기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득권화 되어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한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적용기간 동안의 심층평가를 통하여 연장·재분류 여부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적자금이 투입된 리츠 등에 대하여 공공성을 높게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사업별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함 · 리츠의 경우 제도적 장점을 이용하여 공공사업에 많이 이용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나, 사업별로 공익성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공익성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제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함

      • KCI등재

        L2 Learners’ Cognitive and Behavioral Engagement with Written Corrective Feedback

        박지현,안수진 한국영어교육학회 2022 ENGLISH TEACHING(영어교육) Vol.7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ognitive engagement with written corrective feedback (WCF) and their revision behavior.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fferent levels of cognitive involvement are linked to learners’ use of the feedback, we investigated how different post-feedback activities (i.e., reading, copying, and explaining the feedback) would affect second language writers’ behavioral engagement with WCF during the revision phase. Ninety-eight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experimental groups and one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s performed one of the three post-feedback activities before revising their original writing. The participants’ revision behavior was examined by their uptake of WCF. Additionally, the change in writing quality between the first and the revised drafts was investigated. Results showed that activities that promote deeper cognitive processing generally led to higher uptake of WCF in revision. The effects of post-feedback activities, however, varied for error types. All the post-feedback activitie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writing.

      • KCI등재

        예체능계열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통한 교육서비스품질과 강의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박지현 한국스포츠학회 2023 한국스포츠학회지 Vol.2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예체능계열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통한 교육서비스품질과 강의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2022년 11월 15일~12월 14일까지 한 달간 S대학교의 충남·전남권 캠퍼스에 재학 중인 예체 능계열 17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결과품질, 물리적품질, 상호작용품질은 강의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과품 질, 물리적품질, 상호작용품질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의만족도는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와 교수자는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 환경 을 마련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lass service quality, lectur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blended learning classes in the arts and sports. From November 15th to December 14th,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71 students in the arts and sports at the Chungnam and Jeonnam campuses of S University. For data processing, SPSS 25.0 and AMOS 25.0 were used to analyze the following data.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is: First, result quality, physical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cture satisfaction. Second, result quality, physical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rd, lectur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o summarize the contents, schools and instructors should prepare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utilizes the strength of blended learning.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weaknesses of blended learning and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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