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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학 Vol.0 No.35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타이어 포장 등 업무에 투입한 경위ㆍ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부분을 구분ㆍ특정하기 어렵고, 일의 결과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소외회사가 개최한 조회에 참석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넘겨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소외회사 관리자가 매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소외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한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상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파견법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