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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순 대한민사법학회 2004 민사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만연은 혼인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로 이어졌고, 파란주의 이혼원인의 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있다. 또한 상당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를 위해 선진 제국의 가족법상의 양육비에 관한 법사상은 기준의 "부모의 이익" 중심에서"자녀의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양육비의 산정 및 이행확보에 관한 방법은 선진 제국의 양육비에 관한 법제도상의 해결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화, 적정화,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혼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즉 필요한 양육비를 이행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만을 모색하여,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성연구 Vol.99 No.4
2018년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독려해 온 점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가정폭력을 둘러싼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판례분석 및 최근의 입법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입법과제와 법해석 변경과제, 법제도 운용상의 개선과제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그 결과 법 제정 당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개인의 의사를 중심에 둔 법 집행으로 인하여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고, 그 중심에는 ‘가정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자리잡고 있음을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 기반 하에서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인 법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방향성 전환에 따른 법 운용 실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5 ISSUE PAPER Vol.2015 No.1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인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산크레딧 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향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언하였음.
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3 ISSUE PAPER Vol.2013 No.1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 가족 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음. 가족 문제를 다룬 사건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관련 사건과 신분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입양과 자의 성・본 변경 사건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14 No.7
A new Child Support Act finally comes into effect, which will create the Child Support Agency for child support payment on March 25 th, 2015. The Child Support Agency is responsible for counselling parents on child care payments, giving legal advices about collecting payments and compliance with, providing urgent temporary aid of child support payment, collecting or transferring payments under private agreements or court decision, applying sanctions against the defaulters, studying on efficient system, and education 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re not yet made, which will determine the practices of Child Support Agency. Considering a number of single parent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a nationwide organization is desirable. That, however, is not possible right now, a back-up plan is needed, for example, an easily accessible computer system. In addition, it has become possible for the first time that Child Support Agency could gather and request for information on paying parents, which will affect efficiency and effectivity. There should be strict procedure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agreement procedure at the point of securing right to execute. It’s worth pointing out that consisten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efforts are needed to publicize that child support at the right time is very important, determining not only the future of just one person but that of society as a whole. Furthermore, preferential payment right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 The range and measures of prohibition of seizure are also to be adjusted.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ISSUE PAPER Vol.2020 No.-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상화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젠더폭력 양상은 진화되면서 다변화되고 있음. ■ 또한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은 여성·가족 관련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요구받고 있으며, 심화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큰 폭의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입법 활동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