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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의 배제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민준(Park, Minjo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1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여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채무자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 회수의 최대화와는 다른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집단적인 의결권 행사가 채무자의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0조의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위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배제가 실무상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회생절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채무자의 인수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가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가진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의결권자의 의결권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 §1126(e)에 관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연방파산법 규정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나 반대가 ‘성실’(good faith)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에 성실함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채권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급부를 지급받고자 한 경우, 채권의 매입이 채권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를 조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매입으로 인하여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를 폐업시키고자 하였던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막고자 채권을 매입한 경우,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3자와 체결한 별도 약정에 따른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경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 §1126(e)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정례 및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n Rehabilitation Procedure, enabling creditors to cast votes whether to accept the plan might b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f creditors vote to maximize their recovery on claims, then the value of the debtor could be maximized as well. However, in reality there could be some occasions where creditors who cast their votes for reasons other than maximizing their recovery on claims. On these occasions, collective voting of creditors would not lead to maximizing the value of the debtor which in turn would bring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debtor and other creditors.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 court should u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190 under which the court may prohibit creditors who acquired their rights for the purpose of making unfair gains from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Although this provision has been rarely used in practice, there could be some cases in which the issue of excluding voting rights would arise since the number of creditors who acquired their rights based on interests other than recovering their rights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positively changed social attitudes to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growing attention to acquiring debtors in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is context, it would be helpful to see the discussion ov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1126(e), which is similar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190 to some extent. Under the Bankruptcy Code §1126(e), the court may designate (disqualify) a vote that was not cast in “good faith.” It seems that courts in the United States found the lack of good faith in cases like where creditors had motive to extort beyond their rights, where buying claims resulted in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selling and non-selling creditors, where creditors desired to destroy debtor’s business, where claim purchasing was intended to block the confirmation of another competing plan, and where creditors were not motivated by increasing recovery on claims but by benefiting from the agreement with third party. This paper will try to introduce court decisions and interpretations on the Bankruptcy Code §1126(e), and review what implications those decisions and interpretations have in Rehabilitation Procedure in Korea.

      • 고성능 리튬 금속 음극을 위한 제작 공정과 전략

        박지한 ( Jihan Park ),김주은 ( Jueun Kim ),최지원 ( Jiwon Choi ),강지현 ( Jihyeon Kang ),박민준 ( Minjoon Park ) 한국공업화학회 2023 공업화학전망 Vol.26 No.5

        리튬 금속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Li plating/stripping 동안 리튬의 큰 부피 변화와 불균일한 Li+ flux에 의해 유도된 고립 및 수지상 리튬은 리튬 금속 전지의 실질적인 적용을 방해한다. 특히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용 집전체로 널리 사용되는 구리 호일은 리튬 친화성이 열악하여 리튬 금속 전지에서 성능 열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리튬 금속 전지의 수명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튬의 반복적인 부피 팽창을 수용하고 리튬 친화성을 개선하기 위해 3차원 구조체를 도입하거나 구리의 표면을 개질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금속 음극을 제작하는 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리튬 금속 음극을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과 공정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구리 집전체들의 리튬 친화성을 크게 향상시킨 최근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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