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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에 대한 연구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199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

        영국은 1989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1991년 형사재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비행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처우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이러한 제도의 재 적응을 위하여 정부의 행정가와 사회사업실천간에는 말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 두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동복지에 우선한다는 철학과 처벌을 하되 지역사회내에서 이들을 처우한다는 형법정책과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실천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기본적 가해등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향은 그들이 저지른 비행이나 범법행위에 적당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응분의 처벌원칙을 고수하며, 이 처벌이 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국은 지역사회내 처우기법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이 제도를 한국의 보호관찰에도 도입한 바와 같이 지금은 아동의 구속에서부터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많은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것의 효과는 많은 비행을 줄일 수가 있었다. 아동복지법과 형사재판법의 개정은 그동안 실시되어오던 프로그램등에서 시절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줄이고 판결전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관찰관과의 개별면접, 지도 감독 명령, 사회봉사명령, 旱간술석센타명령, 복합명령, 긴타 구금 등을 포함하여 한가지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인성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가필 수 있는 명령을 실시하기를 요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보호관찰법에도 있는 사전보고서와 아직은 시험단계인 복합명령 등은 우리의 현실에 적당하다고 본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영국의 보호관찰은 그것을 실시하는 보호관찰군의 전문성과 훈련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훈련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은 자신들의 전문적 처우기법을 실천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소집단접근을 시도하며, 가족과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지키며, 원칙과 규칙이 항상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사업학과들의 노력과 CCETSW의 엄격한 자격관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보호관찰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하여서는 영국의 사회사업대학들이 기울였던 보정, 보호관찰제도의 사회복지분야로서의 확고한 정착, 보호관찰관을 배출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 지속적인 보호관찰관의 사회복지대학협의회의 관여들을 배워야 하며, 비행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범죄학적 입장이나 명령학적 입장보다는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사회복지가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아래 이 과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한국아동복지학, 1997,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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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 범죄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이 연구는 비행범죄 소년에 대한 친우가 그들의 연령으로나 행위 등으로 보아 아동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아동복지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된 것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비행범죄소년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행이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이 소년법에 근거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범죄시행 소년들은 아동기에 있으며, 현재의 소년에 대한 처분(소년법상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처분을 의미함낀 보호자 峯은 사된내에서의 보호관찰에 치중하는 추세이므로 사회내 처우는 소년법보다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789년 영국아동복지법, 틴N 아동 및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등을 토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소년벌·보호관찰법과의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원리·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suggested that the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treated as a child welfare principle relating their age and behavior, and also attempted to prerequisite a part of the Korea Child Welfare Act in the need of amendment. The present Gild Welfare Act is organized without articles according how to treat and manag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ild welfare viewpoints. However, the judicial procedure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criminals in Korea is concerned by the Juvenile Act, and all rules are contained in that act. But these juvenile delinquents and juvenile criminals are still in childhood period and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and the under the age of 20 who are in need. And recent trend of disposition for these delinquents are placed on rather community care than punishment in order to be rehabilitated and educated. In this view point, treating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ommunity should be child welfare orientation than punitive one in disregard of their activities. To rationalize this conception, this study is reviewed and discussed both the Children Act 1989of United Kingdom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Youth. An act to reform the law relating to provide for services for troubled children in need and others. `This study is proposed the enacted articles which will be meet basic doctrine, principles and community based programs, so that newly amended bill will be expected as a reciprocal action with the Juvenile Act and the Probation Law for the better treatment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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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199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8

        이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부자 가족의 발생의 원인과 부자가족화 됨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겪게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부자가족은 산업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누렸던 호황이 경제위기와 함께 실체로 나타난 거품경제의 결과이며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여성들의 가출이나 이혼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종래에는 5년미만의 결혼생활을 한 부부사이였으나 1995년 현재 15년에서 20년사이의 부부간의 이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구나 새로운 생활을 위한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자녀들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부자가족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자가족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필요함은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가사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고, 부자가족이 됨으로서 이들이 자녀양육과 직업을 공존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한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아동들은 시설로 입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부자가족에서 아동들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발달적 손상을 입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가족이 불완전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부자가족의 아버지들에게 직업훈련, 고용지원, 생업자금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버지들이 가사봉사원의 도움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을 위하여서는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관련단체에서 이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적 성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나 학습지도, 그리고 가사문제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시켜 줌으로서 이들이 학대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uses of single-father family whose wife is currently divorced or runaway so that this family is organized with father and children in Korea and children`s problems undergoing such a family situations, and to examine child welfare perspectives for the children those who live in inadequate family circumstances Many single-father family have appeared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that the Korean boom days were a bubble effect instead of stable industrialized basis, housewives or mothers who were faced this economic crisis had decided runaway or divorced rather than confronting this problems with her families. The women who decided being divorced have chosen her own life without her children, consequently the children have to remained with their father`s. So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to prevent children`s 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helping these families as the welfare co This study examines child`s problems relating with economic, social, emo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through case studies. Although this single-father family is not considered adequately oriented family state, but the society has to support these families keeping their own family system because they are also one of various family forms. The government and social agencies have to provide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opportunity, and home-maker service through social welfare center. And for the children, social workers can assist them being independent person through after school program, housework training, etc. Especially I suggest that the social workers can contribute to establish supportive social-network such as big-brothers and big-sisters for these children preventing rejected and/or neglected isolate in school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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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삶의 질

        문선화(Sun Wha Moon),류기형(Ki Hyung Ryu),김경호(Kyoung Ho Kim),이경남(Kyung Nam Lee),홍봉선(Bong Sun Ho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9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문제의 발생이나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미래가 함축하는 의미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접근이 매우 미천한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현실을 발견하여 그 발달의 함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하여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조사하여 미래의 아동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추적은 지난 50년간의 신문사회면을 통하여 나타난 아동의 과거들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 현재의 아동의 문제는 과거에서 이미 시작되어 현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구분포에 따른 적정배분에 의하여 전국의 3,547명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의 아동들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학년별, 성별, 가족형태, 사회계층, 지역 등의 독립변수와 부모관계, 가족생활, 학교와 또래관계, 소비/여가/오락 등의 생태환경 요소와 안전, 가치, 학대 등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종속변수를 가지고 아동의 삶의 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의 산업화는 더 이상 도시간의 격차는 심하지 않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성적(F=16.9, p$lt;.001), 사회계층(F=4.2, p$lt;.001), 학년, 성별, 안정된 가정생활 등 모두가 p$lt;.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졌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과거와 현재가 어떠한 아동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추측하고자 함이었다. 아동의 미래를 위하여 되풀이되는 아동유기와 방임을 비롯한 학대, 안전, 가정해체, 교육제도, 아동의 상품화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이 논의되었고, 이와 동시에 실천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아동의 위치나 권리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실천적 접근과 정책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future by analyzing the past and the present, following the appearance and the 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discover the reality of the childreri s life and to ex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because Korean society is situated at low level of social concerns and political approaches to child welfare. Children s position in Korea is still unjustly created, most parents believe that they sacrifice for the kids, invest immense money and time for good future. In spite of this parents situation and reduction of children s number, children`s social problems are increasing incessantly. This study shows that the present problems of children have deeply rooted of the past as searching one of local news papers in social matters section last fifty years. To find out the present children s quality of life, we used gender, age(11 to 14), family and school related factors, and S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lf recognition around their environment and the factors such as safety, value, abuse, etc. as dependent variables. Randomly selected samples were surveyed 6 large cities and 11 provinces, and followings are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Korean children`s quality of life. 1) The industrialization causes no more distinction among cities but some distinction among large city, middle and small cit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2) The majority of children have positive perceptions on their living environment. 3) Interesting findings are the existence of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school accomplishment, SES, school grades, gender, family life, etc. Through this result, we expected that how to prepare the children`s future direction within this society to enhancing and educating children`s right, and challenging and developing their strength toward able person and to the resources, for what is needed to try for more creational and changeable life and to find out that progress is indeed the desir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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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제 보육에 관한 고찰

        문선화(Moon, Sun-Wha)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1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69

        본 연구는 아동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보육의 국가책임이라는 보편성에 근거하여 보육관련 서비스에 제공되는 수당에 대한 재고와 재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첨가와 그 역할 정비에 대해 논하였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아동복지에 근거하여 왜 보편적 관점에서의 아동양육 수당제도의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의 득과 실 그리고 한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ational responsible system of child care and education especially centered on the child allowance system and the gratuitous nurture. Korea has been facing an increasing demand for socially provided children protection for the last years.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child allowance system and gratuitous child care and education such as child benefit(or baby bonus), family allowance, APE, cash benefit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so on. Also, this paper analyzes and calculates a gain and loss profit and restrictive point of the national responsible system of child 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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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7

        소년·소녀가장 가정은 1985년도에 [先가정 後시절보호]라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9,544가정에 16,547명이 국가와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는 이러한 아동이나 이러한 아동의 발생에 대한 조항이 전철 없으며, 단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18세 미만의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국가가 후견인이 되어 적적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성년자들인 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자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것과 국가적 유기행위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법과 외국법의 가능한 조항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소년·소녀가장의 부당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071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법조항에 명기해야 하고, 발생할 경우 아동복지법상에 부모의 역할과 사회적 대처방안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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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200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1

        이 연구는 소년소녀가장을 이 사회에 존속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동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새로운 아동복지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사회적 방치가 아닌 성인의 도움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먼저 소년소녀가장이 왜 문제인가를 지적하였고, 소년소녀가장이 분명한 사회적 방임이며 유기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측면으로서 후견인의 선임의 의의와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후견인과 소년소녀가장이 맺어졌을 때의 긍정적 측면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후견인제도는 소년소녀가장뿐만 아니라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가족 해체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리고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견인 확보를 위한 다 양한 방안이 우선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후견인이 된다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바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 지위보장과 재정적 지원과 후견인을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이 능력이 부족한 친인척과 동거하고 있음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차원에서 아동의 복지와 자원의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uct and enforce a guardianship system for child headed families. These child headed families as this researcher believes have been socially abandoned in the name of family household whose parents are absent, because both died, one parent died and the other ran away from them, or alive but handicapped, prisoned, or aged unable to support their children. Korean government with Child Welfare Act amendment in 2000 and child welfare professionals are now considering to introduce a guardianship system for these help-needed 12,427 children instead social neglect and to be protected by society being foster the growth of responsible citizen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ubjects are discussed: giving a controversy issue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the child headed families as a social neglect and abandon guardianship as an alternative plan as one of several possible solutions and pros and cons of the guardian relationships between child, child with kins or other family members and guardians. Guardianship would be a useful and applicable system in Korean society not only for child headed families, but also for child and families who are facing a break up and being categorized as help-needed children sooner or later. To be effective and being settled this system for the children who needed help from society and allowing sound healthy opportunities, it must be provided legal status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to the guardians. There are many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their grand parents or relatives, it is proper to grant them a right under the name of guardianship and to maintain present situation with appropriate monetary benefit from new national welfare program. If the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disabled parents or whose parents are in prison, then there should be an authorized guardian solving child`s social, emotional, and legal problems. Most of all,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secure through mobilizing resources and furnishing child welfare provision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successfu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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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가장의 실태와 개선방안

        문선화(Sun Wha Moon)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한국아동복지학 Vol.- No.1

        1980년대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십대가장에 대한 관심은 비단 이방면에 관계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참여와 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십대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부분적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실재로 이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하고 제한적이다. 물론 이 조사연구도 지역적 제한과 한정된 십대청소년들로서 소위 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도 일차는 1991년도에 부산시 금정구 산하 십대청소년 가장 38세대 그리고 제2차는 1992년도에 부산시 진구의 27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부산대학교 교수연구 팀에서 마련한 73개의 문항은 사회·경제·의료·문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십대가장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보였으나, 44.2%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낮은 경제적 수준, 동거하는 부모 흑은 친척의 질병으로 인한 고가의 의료비 지출,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어려움의 증가는 이들이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을 비롯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십대가장들은 대부분 질병 흑은 장애자인 부모, 친척 그리고 미성년자인 본인과 형제자매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십대가장이라는 짐을 씌우기보다는 국가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가정내의 성인을 도와주고(떼를 들면 미국의 AFDC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청소년가장세대라는 명목보다는 도움이 요구되는 가정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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