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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대중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루오샤오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2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미사소송법(시행)은 1949년 이후 민사소송은 있어도 민사소송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종식시켰고, 중국 민사소송법의 법전 발전에 있어 단초가되었다. 그러나 이 시행은 직권주의 색채가 강하고 법원 주도의 재판방식을 주로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제 현대화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 법률에서도 국가 개입이 색채는 여전하였다고 본다. 화해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민사소송법은 현실사회에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고, 그 주된 개정내용은 재심절차, 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의 어려움과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 역시 각종 분쟁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중국투자기업이 소송에 관련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이 중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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