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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호창(盧昊昶)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법연구 Vol.0 No.40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9 · 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제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 한편,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이 만연해있고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둘러싼 쟁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들의 정당성, 절차적 문제로서 수급자격 판단의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의 문제점, 현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노사 간 담합 현상과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면서 실업급여의 개선점을 모색해보았다. It has passed about 20 years since unemployment benefit was execut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unemployment benefit plays fundamental roles as safety net by protecting lifes of the unemployed and activating their job seeking. Even in the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of 9 · 15 Agreement by Tripartite, it is suggested to tighten the requirements of benefit with extending benefit perio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eded to analyse and review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 the legal perspectives. In this study, I analysed and reviewed the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uch as qualifying days in covered employment, report on loss of insured status, just cause of benefit denial and so on. And then I contemplated deeply the better ways to improve the unemployment benefit as safety net, including criticizing the amendment of the act of 9 · 15 Agreement.

      • KCI등재

        기본소득에 관한 개관과 입법 사례의 검토

        노호창(盧昊昶)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6

        사회보장제도는 임금노동을 물적 기초로 하여 작동하는 사회보험과 엄격한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을 토대로 작동하는 공공부조의 양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해 임금노동으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점차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역시 까다로운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정작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한 자들에게 보호가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의 노동이 공식적인 기관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못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고용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은 동시에 빈곤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사회변동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마저 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 사회보장체제의 한 가지 보완책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민 누구나에게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종래 법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었으며 복잡다기한 찬반양론의 대립지점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 본격적인 정책적 실험들과 학문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브라질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및 입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consists of two major column, namely,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is being run by social insurance premium collected from wage of laborer. Public assistance is being run by tax collected from income of people. For the people to get benefits from social insurance, it is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formal employment sector and pay the premium. And to get benefits from public assistance, it is needed to pass the strict means test. Nowadays rapid aging of society, unemployment, labor market change and expanding informal employment sectors raise the question i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keep going as the same model. Lately as one of universal welfare methods and new paradigm, "Basic Income" is being discussed animatedly. Basic Income means an income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This new concept is very simple, but the influence o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economic system is too much powerful. Moreover it makes very controversial discourses in many areas, for example, economics, sociology, politics and so on. However until now there is very rare, if any, on the review or discourse on the basic income even in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Because it is not yet an institution of law in korea, but executed experimentally or discussed only in terms of policy. Now by introducing basic income and law making example on basic income of Brazil, I would like to attempt to open a discourse on basic income.

      •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노호창(盧昊昶)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사회보장법연구 Vol.4 No.1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령화, 저출산, 노동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 3D 업종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라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현상은 곧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들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종래 국가통제 관점의 출입국관리와 노동시장적 필요성에 기초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오랜 기간 한국에 터를 잡고 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처우도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처우에 있어서 그 핵심은 결국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여부, 보호한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상호주의에 기초한 보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적 기반을 갖추어 살고 있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권리냐 인간의 권리냐라는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과연 견련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해볼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각각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하였다. Currently in Korea, foreigners are more and more increasing. Therefore, the social concern is also becoming higher on the treatments for foreigners. The core of the treatments for foreigners is thought as social security. In the sector of social security, korean law is basically taking the position of reciprocity for foreigners.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inclu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In each institution, whether and how much its protection is applied for foreigners very differs respectively. This paper analyses whether each institution of social security is applied for foreigners, and points the problems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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