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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2020 이슈&분석 Vol.- No.-
본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기업집단을 분석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한 비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일부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방식 변경,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범위 강화로 2020. 5. 1. 기준 총 598개 계열회사(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2,292개)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개정 요구가 많았던 입증요건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만큼 실제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간 합병 이외의 주요 안건(임원의 선·해임, 정관 변경, 비계열사와의 합병·영업양도)에 대해서는 동일인측이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총수일가 지분은 낮고,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 지분은 높은 회사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중에서 이러한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방식의 변경은 현행 기준(자산 10조원)보다 규제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은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입법과제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2021 이슈&분석 Vol.- No.-
이재용 등 삼성그룹의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2020. 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용 등은 합병을 계획한 때부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나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때까지 광범위하게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를 시도했다. 지금으로선 판결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모두 드러나기를 기대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핵심적인 부정한 행위들은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해 상당히 드러나기도 했다. 합병 성사 및 합병가액 정당화를 위해, 이재용 측이 시도한 각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검찰이 지적한 주요 부정거래행위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2021 이슈&분석 Vol.- No.-
‘기후위기 (Climate crisis)’가 가속화되면서, 경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금융 부분은 자산배분 기능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과 동시에,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민감하게 노출돼 있다. 각종 연금 관련 공단,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역시 민간 금융사 못지않게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관련 답변 현황울 종합해 볼 때,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회,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변화나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ESG 관련 정보공개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실제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극 관리 · 감독하는 공공기관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기업은행만이 대출 대상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밝혔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관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요구 및 답변 수령 역시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관련 정보공개가 실효성 있게 강화되고, 국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역시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