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9

        We may not be able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penalty due to the special risk of criminal. Either replace punishment for this reason, or require precautionary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law provides for punishment and security disposal from the standpoint of dualism. The judge has ruled the point of recidivism risk based upon the judgment sentencing. Treatment custody law stipulates alternative care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criminal recidivism. There is a need to improve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y disposition.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recidivism.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ogether for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applied to sexual violence offenders. Legal scholar was also emphasized to the security disposal once against the responsibility incapacitated person. This has been pointed out the deficiencies of the law.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be rehabilitated offenders at an early stage. Upcoming cultural events viewing, service plans, such as by traveling through different programs,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effect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So as to contribute strengthening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complements the system, it should not be must b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positions of the cases for the portion that is described as "Security disposal nature",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by law. The court's ruling is to be stopped. about the nature of the security disposal. This may have to be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원론(二元 論)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에 대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시에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에 따라재범위험성 판단에 책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제도에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권옹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제재로서 이중형벌이 되지 않도록 실무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해서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나 화학적 거세외에도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래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행사 관람, 봉사제도 등 다양한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화⋅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률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 KCI등재

        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이인곤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2

        The ultimate purpose of criminal policy is the best crime prevention. Nationalpolicy is tend to pursue extreme efficiency in order to attain goals. Criminal policyis no exception unless there is any normative limit. Attendance Center Order, as a representative social treatment is a kind of orderassessed with public service order system. With the suggestion of institutional treatment's problems, community treatmentwas appeared under the basis that it'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labeling effect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s. In comparison with institutional treatment,community treatment has a strength that it's economical, humanitarian aid andeffective as a criminal sanction. Therefore, there are continuously efforts to replaceinstitutional treatment with community treatment. There is a problem ofinstitutional and current operations. I have experienced difficulty in improvingtreatment of offenders and recidivism prevention.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requir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bout this. Enlarging criminal's social treatment in criminal jurisdiction is worldwidetendency, including United Kingdom of England. Attendance Center Order of Koreais not defined in basis and formation and it has a problem awaiting solution offounding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employing specialized staff to perform rightAttendance Center Order.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aws andregulations in the art to which the Attendance Center Order is imposed should be given priority. Training of professionals is also necessary to the next, but I willprovide the need for short-term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adline ofAttendance Center OrderFinally, improvement of program through dividing by formation of program andgroup in detail can contribute to systemized and efficient performance ofAttendance Center Order and has a purpose to suggest a basis and functionalmethod for Attendance Center Order that are suitable for Korea.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남선모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현대의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과실범이 속출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연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명예훼손침해에 대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일일이 형사재판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연일 강력사건이 보도되는 가운데 수사인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12년 4월 8일부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태로 중재분야의 확산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능한 영역에서의 입법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중재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적격’과 관련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분쟁’으로 개정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중재합의’와도 부합된다. 향후 과실범 및 재산범죄 외에도 가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행 중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감독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감독은 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로 되어 있어 모순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현행 중재법상의 중재인 적격에 대해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조문은 중재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중재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또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민영교도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7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Private pris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reflection on prison administration which was under management. Ultimately reduce recidivism rates across the country will be able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mplementation of a more secure community. Therefore, the content of private prison accession agreement need be varied in many ways. Appreciate the labor of the prisoners and shall ensure the proper wage. The future, we must improve the system to join the ranks of ordinary citizens. In addition, parallel work ethic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improved, rehabilitated to live a life plan. The first private prison Agape Somang Prison is about to open shortly. Background of introducing private prison to our country was motivated by need for solving worsening shortage of prison facilities and changed paradigm on prison administration. What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yesterday is happening in South Korea today. Prison privatization, An american solution to overcome prison crisis, is also attempted in South Korea recently.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for profit prison in our country only when this problem is overcome. Under current law which compels religious donation or unrealistic donation solution of such problems Future income and job incentives, such as correctional work needs to be accounted for by wages and bonuses. Privatization of Korea correctional facilities further expansion. Thus, to maximize the various churches techniques, if inmates edification ultimately greatly reduces recidivism rate nationwide, and will be able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ealization of a more safe society.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 KCI등재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남선모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1

        In this study, I set the allowable range of viewing / copying rights of investigation records on criminal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 tried to grasp the contents of the suspect's statement at an early stage and support it in order to cope appropriately Recently, the social considera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crime victims is expanding in fac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s set by the lawyer of the suspect in rel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reading of the investigation record. In parallel, it is necessary to apply to the victim's lawyer or bereaved. This is a part that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certifying private rights such as browsing of litigation records to the victim and ultimately has a purpose related to the allowable range. Although it is the right to receive the investigation result at each stage, it is not used properly. Especially when distorted investigation progresses, if the suspect is not prosecuted, the victim may be in a state of regret. The important part can be summarized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ion of the victim 's lawyer is allowed to view and access the criminal records. This section has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current Act and its functional aspects should be emphasized and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environmen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ctims' rights in the future. It is also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KCI등재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남선모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2

        최근 공법분야의 여러 영역으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긴급하며 중요한 절차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로서 스포츠분쟁은 특정경기에 출전자격이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늘날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조정은 보험사를 통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구상금 분쟁의 조정, 독립 손해사정사에 의한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조정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사 종사자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해 해결할 때에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보상실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나아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통상 소송을 통해 종결하는 경우로, 주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데 1차 조정이 실패하면 그 후 강제조정 또는 다시 판결로 이어져 소송기간의 지연과 함께 악순환이 거듭되어 조정제도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중재는 중재조항이나 중재약관을 통하여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역할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교통사고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수 있는 사고 분쟁 유형을 제시하는 외 근거법령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보험사나 각종 조정제도로 진행되기 전에 중재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개정과 중재법상 중재적격의 세분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변호사 비중을 늘려 마을변호사의 확충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중재영역으로 분류하여 마을변호사 등(중재인)에 의해 중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에 관한 고찰

        남선모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1

        중재법은 1966.3.16. 법률 제 1767호로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제정 없이 단행법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 제41조에 의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중재분야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서의 중재법시행령을 제정하고 중재법시행규칙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중재판정부에서는 전과정을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심으로 그 집행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칫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재법시행령의 제정으로 당사자에게 효율적인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법 재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역할강화에 이어 중재원과 중재인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재법을 개정하고 중재법시행령에 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통 법률에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는데(3단의 체계)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상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3단 체계를 하나로 합쳐 운용하면 간편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의 체계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 실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행정규칙 등을 규정하여 현행 법령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의 행정입법권 형성). 시행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시행령의 입법절차는 그것이 행정입법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중재법에서도 그 시행령을 정비하여 제도의 확산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남선모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4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해당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6.2.15.) 한데 이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법적책임을 고찰하고, 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하여, 의료분쟁해결제도 중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즉, 의료분쟁에 있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민·형사책임과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해결과정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진은 관련 사건 “결정서”를 근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원의 결정이 사용자 입장을 옹호라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실태로 기능하게 된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 등 효율적인 대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실현 및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