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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기본권 체계

        김해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일반적으로 체계는 다양성을 갖는 어떤 대상들이 질서를 갖춘 것, 혹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것을 계통을 세워 조직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기본권 규정 그 자체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기본권체계는 기본권규정에 내재하는 구성요소들, 중요한 제원리와 의미관계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일반론의 요약이어야 하며, 동시에 실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학문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정립의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의 체계형성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보장,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자연권으로서 혹은 실정권으로서의 기본권, 그리고 직접 유효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토론되고 있다. Generell meint der Begriff des System einen Zusammenhang von einzelnen Teilen, die voneinander abhängig sind und so ein Ganzes bilden, das einer bestimmten Ordnung unterliegt. Als Erkenntnisse über die in den Grundrechtsbestimmungen selbst enthaltenen wesentlichen Inhalte und ihre Zusammenhänge bedeutet ein Grundrechtssystem die den Grundrechtsnormen innewohnenden Bauelemente, Tragenden Prinzipien und Sinnzusammenhänge. Deshalb soll es ein Konzentrat wichtiger allgemeiner Lehren über Grundrechte darstellen und will damit den zugleich für die Praxis unentbehrlichen und für die Wissenschaft unabdingbaren Ordnungsauftrag erfüllen. Dafür befasst diese Untersuchung sich mit der Grundrechtstheorie und der systembildenden Elemente der Grundrechte. Disbezüglich werden Institutsgarantie, Doppelcharakter der Grundrechte, Grundrecht als Naturrecht oder als positives Recht, und Grundrecht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diskutiert.

      • KCI등재후보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헌법재판연구원 2017 헌법재판연구 Vol.4 No.2

        1.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해 특정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또한 구체적인 기본권관계에서 문제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과정(제1단계: 기본권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된 심사대상인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제2단계: 정당성심사)으로 단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기본권심사구조 내지는 기본권심사단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2. 하지만 (공권력의 작위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어권적 기본권의 경우와는 달리) 공권력의 부작위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가적 작위요구규범으로서의 급부권적 기본권이 갖고 있는특수성과 기본권침범주체로서 행정・사법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법적 특수성이 심사구조 형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과정이‘구체적 기본권관계에서 공권력주체(행정・사법권력기관)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논증’으로갈음된다는 점이, 후자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법권력기관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회가 정립한 법률로부터 행정・사법 권력기관이 입법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살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첫 단계(즉, 문제된 특정 기본권의보호영역을 잠정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사법입법권자의 작위의무불이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논증이 행해져야 하는바, 이러한 논증은 다음 3가지의 쟁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1) 특정 기본권으로부터 공권력주체인 행정・사법입법권자를 겨냥한 적극적 입법요구가 도출될 수 있을 것(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2) 기본권침범주체로 특정된 행정・사법권력기관이 법률로부터 입법권한을 부여받고 있을 것, (3)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부작위. 4. 이상의 3가지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겠다: (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의해서 원용된 특정 기본권과 심사대상인 행정・사법입법부작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즉 심사대상인 행정・사법입법부작위로 인한 특정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간과 내지는 소홀히 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국가행위의무를 확인하고 ― 즉, 기본권으로부터 특정국가작위행위를 끌어내고 ―, 문제된 국가행위(부작위)를 기본권에 비추어 평가하는 급부권적 기본권의심사과정’이 ‘권력분립 내지는 국가기관들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작위의무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과정’으로 변질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기본권적 주장이 은폐혹은 망각되기 쉬운 심사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 행정・사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적법요건에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본안에서 행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그 입장이 동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송 절차적 차원에서의혼란을 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는 점에서 ... 1. Im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d.h. legislativen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der rechtsprechenden Gewalt) wird die Prüfung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nach zwei Stufen aufgebaut: (1) Prüfungsstufen über „Nichtausfü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als Feststellung üb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2) Prüfungsstuf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2. Aber in diesem Aufbau der Grundrechtsprüfungsstruktur sollen Eigenschaft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und Spezifität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enden Gewalt berücksichtigt werden. 3. Deshalb in Hisicht auf „Nichtausfü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sollten folgende drei Punkte berücksichtigt werden: (1) Behauptung einer Grundrechtsverletzung(d.h. Möglichkeit der Verletzung von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en in dem konkreten Grundrechtsverhältnis), (2) Ermächtigt die vollziehende Gewalt oder die rechtsprechende Gewalt, die i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en eingriff, untergesetzgebende Gewalt aus dem Gesetz?, und (3) Unterlassen. 4. Diesbezüglich hat der Verfasser die Ansicht des KVerfGs folgendermaßen kritisiert: (1) KVerfG hat Erwägung zum Verhältnis zwischen d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und legislativen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enden Gewalt in dem konkreten Grundrechtsverhältnis vernachlässigt. (2) In Hinsicht auf die Möglichkeit oder Behauptung einer Leistungsrechtsverletzung in dem Verfahren der konkreten Verfassungsbeschwerden schwankt Haltung von KVerfG zwischen der Zulässigkeitsvoraussetzung und der Sachentscheidungsvoraussetzung, (3) In Hinsicht auf die untergesetzgebenden Gewalt hat KVerfG Regelungsspielraum von der vollziehenden oder rechtsprechenden Gewalt nicht berücksichtigt. 5. Als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liegt der Grundrechtseingriff auf einem der folgenden Sektoren(d.h. „A-1“ ‧ „A-2“‧ „B-1“ ‧ „B-2“). Art vom Unterlassen Ermächtigungsmethode echtes Unterlassen unechtes Unterlassen Gebot als deontische Modalität A-1 B-1 Erlaubnis als deontische Modalität A-2 B-2 6.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A-1“ Sektoren liegt, ist der Grundrechtseingriff verfassungswidrig. Denn der Grundrechtseingriff verstößt gegen das Gesetzesvorbehaltsprinzip nach Art. 37 Abs. 2 KV.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A-2“ Sektor liegt, wird der Grundrechtseingriff in Hinsicht auf dem Schrankenschranken-Bereich geprüft, ob der Grundrechtseinsgriff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äßig ist. Diesbezüglich besonders ist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als Untermaßverbot behandelt. Wenn ein Grundrechtseingirff auf dem „B-1“ oder „B-2“ Sektoren liegt, wird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Abwehrrechts angewendet. 7. Das KVerfG soll sein Hauptaugenmerk auf Grundrechtsdogmatik und vernünftige juristische Argumentation richten,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Leistungsrechtsprüfung in Hinsicht auf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zu erlangen.

      • KCI등재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김해원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1.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organization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election of members; election procedures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this regard, Art. 47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Party Nomination System(“A political party may nominate its member as a candidate within the limits of the fixed number to be elected in each constituency in an election”). 2.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decide that Art. 47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cannot be said to be unconstitutional, it is not a system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3.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does not conform to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also heterogeneous with the Party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4.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And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Residents Autonomy Association that can replace the Party and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Association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5.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Local Political Party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a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is is because a Party is an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s political will, not the residents, and a Local Political Party is also a Party.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데,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좌우되면 지방자치권의 구체적 행사 또한 왜곡되거나 개입한 외부 행위자를 위해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근거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1문으로 인해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정치과정이 아니라 비선출직 법복 관료의 논리에 의존한 사법 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3) 그러나 헌법적 최소정의가 아니라 헌법적 최대정의에 주목해서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살핀다면,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적 결사체인 정당의 공천행위는 정당 내부적 자율행위로서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선거제도의 한 부분이란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인 점, 정당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인 점, 헌법이 국민과 주민을 분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뚜렷하게 대립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예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 영역에 정당이 개입하여 그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분별과 대립 및 구분을 흐릿하게 하고 국민이면서 동시에 주민인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심성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률로써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을 매개하여 초래되는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예속과 국민의 이익・의사에 의해 주민의 이익・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다만 지방자치 영역에서도 정치적 의사의 효과적인 중개나 책임정치의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에 대한 감시・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중요하며 유능한 지방정치인의 양성과 교육 또한 도외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부분은 동시에 국민인 현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 및 구축함에 있어서 특별히 국민과 주민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각각에 대해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기 또한 의도적으로 쌓아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정당 혹은 지역정당과는 구별되는 ‘주민의 이익・의사를 위해서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정치적 결사(주민자치결사)’ ...

      • 국내 지진 발생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

        김해원,정혜성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지진 발생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지진관측망의 현황을 고찰하고, 지진의 기본개념과 국내지진 발생현황 및 대 책 방안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직접적으로 지진에 대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한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인한 2차 피해로 현재까지도 정상복구 되지 않은 곳이 많을 정도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것은 지진파의 전파나 감쇠 또는 증폭 등 지진 파가 전달해오면서 겪는 수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예측 가능하 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지진에 대해 대책함에 있 어서 사람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과 기술개발에 있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는 교훈을 남겼다.

      • 壓力 및 熱應力을 받는 두꺼운 圓筒의 應力解析

        金海源 空軍士官學校 1986 論文集 Vol.21 No.-

        두꺼운 원통에 장력 또는 열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원통 재료내의 응력상태를 해석하였다. 재료는 이상적인 탄성체로 가정하였다. 원주응력의 최대치는 내경에 대한 외경의 비 n을 증가함에 따라 멸소하지만 n가 무한히 증가하면 내경만 작용할 때는 그 최대응력치는 내경보다 작게 되지 않으며, 외경만 작용할 때는 외경의 2배보다 작게 되지 않았다. 열응력이 작용할 때는 내외면의 온도에 관계없이 두 면의 온도차에만 관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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