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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운항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김필헌(연구책임),최가영(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6

        본 연구는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해양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증가하고 있음. 선박을 이용한 국내여객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2005~2013년 사이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보였음. 연안의 해송 물동량은 2005년 약 1.15억 톤에서 2013년 1.18억 톤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내항을 항행하는 선박 가운데 노후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 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임. 내항여객선의 경우 특히 영세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김승섭, 2014). 자치단체 재원보전의 필요성 선박의 운항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09~2013년 기간 평균 966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 해양사고로 인하여 매년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음. 그러나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 체의 재정적·정치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간접적 비용뿐 아니라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재난복 구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함. 해안의 자갈이나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해야 함. 위와 같은 사고발생 시 재정지출 이외에 자치단체는 연안관리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2013년 기준, 자치단체는 연안관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위하여 약 630억 원을 지출 하였음. 이와 별도로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자치단체로 일원화되면서 지방의 재정부담이 심해졌음. 기능별 지출통계를 통하여 살펴볼 때, 자치단체는 해양관리를 위하여 1.8조 원이 넘는 재 정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2년 기준). 재정적 부담은 주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정책제언 먼저 피해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제분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적 효과의 교정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보전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일부를 자치 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제분담금의 배분비율은 지금까지 기름유출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자치단체가 지불한 비용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연안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박 등 연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하는 연안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의 지방세 과세대상 사례조사 연구

        김필헌(연구책임),최가영(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0

        본 연구는 해외 지방세 과세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세 신세원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세입기반의 다양화와 세원확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에서 과세 중인 세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해외 지방세 과세대상을 소비·유통 관련 과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타 과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음. 소비·유통 관련 과세대상으로는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레저행위에 대한 과세 가운데 낚시세 등이 있음. 자산에 대한 과세대상 가운데 본 장에서 검토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대상으로는 드론, 상각자산, 증권취득, 고가미술품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기타 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미네소타주의 오염세를 살펴보았고,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었던 비만세를 살펴보았음. 먼저 소비와 유통 관련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들이 관찰되었음.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음.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는 city tax, accommodation tax, culture and tourism tax, hotel occupancy tax 등 나라마다 다양한 세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숙박행위에 대하여 숙박업소나 투숙객에 객실료의 일정비율 내지는 정액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대부분의 경우 정률세를 부과하고 있음. 단, 모든 형태의 숙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면제조항이 있고, 숙박업소의 등급이나 숙박기간 등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또한 대체로 미성년자나 특정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숙박할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격탄력성이 낮은 사업목적 숙박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음.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관광산업 육성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터넷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음. 최근 미국의 아마존법(Amazon Law)의 통과와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 등이 붐을 이루면 서 인터넷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해외에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며, 다만 미국 에서 역외업자와 역내업자의 조세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주정부 단위에서 역외업자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같은 목적에서 일본도 최근 역외업자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미국과의 차이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단위에서 과세하며, 일본 내 다른 지역 간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는 금융거래세나 금융기관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금융거래세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 및 보험의 성격으로 신설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 주로 고위험 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음. 금융기관세의 대표적인 예는 뉴욕주의 은행법인세이며, 응익원칙에 근거하여 은행의 자산 이나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낚시세는 레저행위에 대한 과세의 대표적인 예이며, 일본 만이 조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라이센스 형태의 세외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음. 낚시세로 조달된 재원은 환경보전 등 특정 용도에만 쓰일 수 있음. 해외의 자산과세 동향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보다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음. 드론에 대한 과세의 경우 국내에서 드론사업 육성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는 있으나 해외에서 드론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최근 미국의 인터넷 기업인 아마존사가 드론을 이용한 물품배송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하여 과 세대상이 넓고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음. 상각자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개인용이나 가정용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개인자산에 대해서는 상업용으로 쓰이거나 가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우 제한적임. 스위스는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 총재산을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 외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상각자산 일부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좁음.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와 달리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 주목할 만함. 증권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로 과세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었으며, 호주와 미국 의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음(홍범교· 이상엽, 2015 참조). 고가미술품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 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 판매세나 사용세가 과세됨. 마지막으로 기타과세의 사례로 살펴본 환경관련 세제나 비만세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방정부가 이를 과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환경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 형태로 특정 오염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미네소타주가 오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비만세의 경우 최초로 도입했던 덴마크에서는 최근 폐지되었으며,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판매세에 더하여 부가세 형태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과세대상의 도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는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광목적의 숙박행위는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향유를 전제로 함.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관광자원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관광자원의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함. 과거 관광자원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 시도가 국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경험이 있으나(최병호, 2015), 이는 본고에서 검토된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와 성격이 다름. 다만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가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낚시세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조세행정상 세외수입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한국법제연구원, 2006). 외국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만 설정해 놓고 있음. 단 지방세로 징수할 경우 낚시행위가 불규칙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동성이 강 하여 징수행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외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드론에 대한 과세는 과세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사업용 드론에 대하여 취득·보유단계에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하거나, 사용사업등록, 비행허가, 안정성인증 등의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장의 규모가 작아 감면을 통하여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봄. 상각자산 과세의 경우 해외사례나 국내 자산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과세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기계장비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대상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협소한 것으로 평가됨. 자산구성의 변화와 경제환경 및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상각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위의 세원에 대하여 과세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 보통세보다는 목적세가 적절하며, 숙박업소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기나 숙박객의 성격에 따라 차등과세가 필요함. 조세경쟁 내지 조세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결정권을 제약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광자원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는 지역의 재정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함. 낚시행위에 대한 과세 . 낚시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그로 인하여 조달된 재원의 용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낚시행위에 대한 조세는 공동세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낚시세로서의 도입도 무방하지만, 징수행정상 간소성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운전면허증과 같이 지방 관청에서 낚시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드론에 대한 과세 . 드론에 대해서는 사업용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드론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상각자산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드론을 항공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현실적으로 볼 때 상각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드론을 항 공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 현재 드론산업의 발전단계를 볼 때 감면을 적용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 .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접근할 필 요가 있음.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징세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상각자산을 선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기계장비와 같은 상각자산의 시초가액은 제조원가보다는 취득가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임(김대영, 2015).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려사항으로 신세원의 도입은 면제와 할인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김필헌(연구책임),최가영(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2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 자치단체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인상 이후 10년 간 동결 중 반면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4년 복지디폴트를 선언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 이전재원 확충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지방교부세의 규모 문제라기 보다는 배분방식의 문제 기존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인상을 주장 이론적 모형과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의 완화 차 원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제를 검토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먼저 선행연구들의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5년 간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한 후, 현행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평가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과 국제통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함의를 모색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 이후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제도 자 체도 무수한 변화를 거쳐 왔음을 감안하여 그간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와 대비하여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 연구내용 지방재정의 전망을 통한 지방교부세 필요분: 연평균 1.9~4.7조 원 관련 문헌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시된 전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여 분석을 시도 소폭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3.2%라고 할 때, 세출 대비 자체세입 비중과 세출 대비 일반재원 비중을 201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은 연평균 1.6~4.4조 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9~4.7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자치단체의 수입 확충 필요분 추정결과> (단위: 조원)자체세입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0 1.6 2.2 2.8 1.62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2.8 4.3 5.9 7.6 4.40 지방교부세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2 1.9 2.7 3.4 1.94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3.0 4.6 6.4 8.2 4.72 정부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정 복지지출 비중은 정부가 영미권 형태의 시장경제 중심 복지를 선택할 경우 30~40%, 유럽국가 형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를 선택할 경우 50% 국제비교 결과, OECD 주요국들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지출의 약 절반 정도를 복지에 투입 중이며, 최근 복지지출 증가는 주로 고령화에 기인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70% 수준에 서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재정에 대한 분담구조가 결정되면,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존재 국가경제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최적의 정부재정 규모가 존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함을 지지 국제통계를 통해 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지역에 따라 정부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정부총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남유럽권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정부재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서유럽과 북유럽권 국가에서는 50%대 수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지방재정은 전체 국가재정의 20% 중후 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중이 이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 이전재원 총액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의 GDP 대비 규모는 지방정부의 기능 이 클수록, 자체세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우리나라는 세출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전재원이나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입 측면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충되는 모습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의 규모가 보통교부세의 10%를 넘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가시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사축제성 경비항목과 꾸준히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었던 지방세 징수율 제고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시 단위에서 인센티브가 작동 중이며, 재정자립도별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상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부재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며, 재정자립도별로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미작동 그 외에 과도한 패널티 비중으로 인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동기 저해 가능성, 보통교부 세의 조정률 및 상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결정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탄력세율 반영의 미비, 세목이나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 평가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결론 및 시사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폭 단기적 관점에서 2020년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을 전망했을 때 2015년 수준의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16%p~2.86%p 인상 되어야 할 필요 보다 긴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정부재정의 40~50%, 정부재정은 국가경제의 40~50% 를 차지하게 될 것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복지부담을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배분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10~20%p 늘어나야 할 필요 이를 현재 시점에 대입하여 보면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에 의해 충당한다 하 더라도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이 약 8~15조 원 확충되어여 하며, 법정교부세율로 환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보다 약 5~9%p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현행 인센티브 구조가 항목별로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될 필요 예를 들어 두 자치단체가 같은 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개선을 보인다고 할 때 반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거나 세수기반이 취약한 단체의 반영 률을 더 높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패널티 중심의 구조는 자치단체의 현상유지 동기를 촉발하므로, 인센티브의 반영률을 좀 더 높이는 쪽도 고려해 볼 필요 또한 현재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뿐 아니라 지방정부 수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현행과 같이 내국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이와 관련하여 OECD(2005)는 원칙적으로 이전재원의 규모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 원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전재원과 중앙정부 수입과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이 지방정부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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