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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 Jaehyeong Kim ),이건근 ( Geongeun Lee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광주광역시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다른 시도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던 바와 다르게 이 도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민주시민교육 개념을 평생교육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고찰하고, 현 광주시청이 공약한 시민대학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제2장은 평생교육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은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대학 운영방안을 소개한다. 연구결과,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현행 평생교육법의 실제 적용대상을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a hallowed land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inheriting the historical heritages such as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and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Nevertheless, this city is not discussing this issue in earnest on the contrary to the fact that other cities like Seoul have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comparing it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suggest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citizen university publicly promised by the current Gwangju City Hall. As a research method,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the Aid Bill to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mparatively, and the third introduces the operating methods of the citizen university to do the sustainabl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the analysis, the conclusion argues that Gwangju enact an ordi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and the real scope of application to students besides adults even before then so that the righteous spirit of Gwangju may be institutionalized.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김재형(JaeHyeong Kim) , 박승남(SeungNam Par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In this article it analyzes the trends o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First, in life insurance the court has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insanity and ha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y of insurances. It seems to attach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Then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criticism on the these precedents has been raised strongly. It is said that court hav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placing emphasis on insurance principle than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Accordingly, the court has been changed to the trends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Second, until April 1, 2010, the insanity was specified as the cause of exemp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Until recently this cause of exemption has been dealed with invalidity. But in June, 2015 supreme court decided this cause of exemption is valid and further applied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t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that court interprets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But there has been no cases to apply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n the accident insurance. This cause of exemption has widely been known to be a dead clause until recently. I think supreme court has been affected excessive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So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se precedents.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 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는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 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 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 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 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김재형(JaeHyeong Kim),박승남(SeungNam Par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 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는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 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 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 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 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In this article it analyzes the trends o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First, in life insurance the court has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insanity and ha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y of insurances. It seems to attach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Then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criticism on the these precedents has been raised strongly. It is said that court hav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placing emphasis on insurance principle than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Accordingly, the court has been changed to the trends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Second, until April 1, 2010, the insanity was specified as the cause of exemp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Until recently this cause of exemption has been dealed with invalidity. But in June, 2015 supreme court decided this cause of exemption is valid and further applied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t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that court interprets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But there has been no cases to apply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n the accident insurance. This cause of exemption has widely been known to be a dead clause until recently. I think supreme court has been affected excessive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So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se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