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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확보방향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9 No.6

        둘 이상 국가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를 흐르는 하천을 가리켜 국제하천 또는 공유하천이라고 한다. 남북한에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공유하천으로 두 강 모두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른다. 남북한 공유하천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생태 건전성이 잘 보전·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류지역에 각각 임남댐과 황강댐이 건설되면서 남한 하류지역에서 유량 감소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공유하천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공유하천의 관리를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물안보(water security)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물안보란 수자원 관리·보호·이용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공유하천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다루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북 공동 물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유하천 관리에서 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임진강을 대상으로 하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유하천의 물안보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이용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 내의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절대영토 주권주의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을 규정하는 헬싱키 규칙까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유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유리한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유하천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부족, 개도국의 뒤처진 과학기술, 하천 이용 목적의 차이, 정치체제의 급변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항행의 자유와 하천의 이용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량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수량 문제는 수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하천의 관리는 해당 국가와 주변 지역의 물안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중동지역에서 요르단 강은 군사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며, 메콩강의 치수는 강 하류에 거주하는 다수 빈곤주민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다. 유럽에서도 2002년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은 후부터는 홍수 예방, 피해 저감, 재난 관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공유하천을 관리하며, 공유하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공유하천의 문제도 군사안보나 수자원 확보와 같은 단일의 틀로 바라보기보다는, 수자원, 환경, 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물안보라는 틀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벌어진 갈등 사례와 협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임진강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구 유실 등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정부 관련부처의 대책이나 보상은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금강산댐)이 2000년 10월 완공된 이후 하류의 유량이 감소하고 하류에 있는 댐의 전력 생산과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강 유역의 생활·농업용수뿐 아니라, 연결된 수계인 한강의 유량 감소를 가져와 용수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강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협력은 주로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 이루어졌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차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강의 경우, 남측이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피해를 예방한 예가 있었다. 아직도 방류 통보나 유량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수해방지 기초조사 정도만 진행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임진강 인명사고에서 보듯 남북간 협력을 통해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간 공동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을 임진강으로 좁혀 유량, 수질, 토지피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유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지점(군남)과 한탄강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Ⅰ)

        김익재,이승수,양일주,곽효은,김예인,황보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에도 여전히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소하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농업용수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 소하천관리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는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재해경감 위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친환경사업을 지향하면서 발원지 관리, 육상·수변생태계 복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련정책은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물관리에 중요한 사안임 □ 물 관련 업무의 물리적 통합관리가 아닌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견제와 조율,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처별 물관리 기능에 대한 현행 문제점,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통합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정책연구(물관리일원화 2단계) 착수가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수량-수질 일원화 후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부처별 물관리 기능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ㅇ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 물관리 현황 파악 ㅇ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안 사전 준비 Ⅱ. 주요국의 물 개혁(National Water Reform) 사례 분석 1. 호주, 일본, 이스라엘, 미국의 물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 행정체계, 지방 이양의 수준, 물 개혁 내용 및 범위는 다르지만 법적 근거 마련, 조직신설·통합, 유역 거버넌스 운영 등의 공통점이 있으며, 물 개혁은 반복적·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호주 ㅇ 지속·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 공급체계가 개편됨. 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공급관리는 Murray-Darling 유역청이 수행 ㅇ 수리권 정리, 요금제 개혁, 물이용권 거래 확대, 환경용수 할당 등을 통하여 물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증대 ㅇ (특징)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유역청에서 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짐 □ 일본 ㅇ 일본의 물관리 체계는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다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강력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함 ㅇ (특징)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통합기능,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내각에 정책본부 설치 □ 이스라엘 ㅇ 수자원확보(물재이용의 최대화)와 강력한 수요관리(높은 물세, 수리권 제도, 인식제고)를 통한 물 개혁 ㅇ (특징) 기후변화·물확보·수도요금 대응을 위한 독립 부서의 출범 □ 미국 ㅇ 대부분 주정부의 관할로 인정되었던 작은 수로나 간헐적 하천, 습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수립된 청정수역규칙을 통해 다양한 수체에 대해 연방정부의 관할구역을 확대함 ㅇ 반면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물 분야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연방정부의 관할구역 범위를 크게 축소하였음. 이에 대한 일부 주정부와 환경단체가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함 ㅇ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조정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Ⅲ.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 주요 물관리 정책의 현황 1.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물 관련 법정 계획의 정비 추진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정부조직법」 개정(2018년 6월 공포 시행), 「물관리기본법」 제정(2019년 6월 시행), 「물기술산업법」 제정(2018년 12월 시행). 이를 통하여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나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교통부 소관 2.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국가 물관리의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이행평가 등을 포함한 상시적 통합 물관리 정책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현재 수준인 법정 계획의 심의 중심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범부처 간 정책조정의 권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유역 기반의 통합 물관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정계획을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중심으로 최대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를 위한 하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물관리일원화 1단계에 따른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파악하여 물관리일원화 이후 하천관리 측면에서 변화된 환경을 분석 □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은 국민인식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음. 과거에는 치수, 수자원 확보, 자연성회복 등의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으나 최근의 화두인 하천자연성 회복은 분야별로 구분지어 추진되는 하천관리 정책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기반을 두고 추진 □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에도 상류의 산지하천에서 하류의 국가하천 및 하구까지 연속되는 계획들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구간별 그리고 계획 간 목표가 상호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천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 □ 하천관리 측면에서 지방이양정책 시행으로 인해 그간 국가보조금 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하천관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수행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증대 Ⅴ.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를 위한 농업용수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국내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은 안정적인 쌀 생산 증대를 위한 공급위주의 정책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농업용수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농업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 물관리라는 시대적 부응의 비전 및 기본원칙과 부합성이 떨어짐 □ 농업용수의 관리·개발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과 국가 물 관련 최상위 법인 「물관리기본법」 간의 상관성,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부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물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농업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농업계 인사를 적극 포함시켜 농민 실천, 참여를 이끌어 내 정책의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함 2. 농업용수의 정의, 효율성, 수리권, 관리체계 다원화, 이용료,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용수 관련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음. 농업용수 특성 관련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논의되고 있는 수리권 조정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용수이용량 계측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이용량 산정임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 Water management is still fragmented among ministries after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 Small and headwater stream management has been carried out with a focus on water-related disaster mitigation for tributaries and branches located upstream. It is necessary to link the stream management with the management of headwater and restoration plans for aquatic-terrestrial ecosystems. □ The water use for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water use in Korea.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water are likely key to efficient water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2. Objectives of the research □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and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oherent and effectiv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Analysis of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fter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ㅇ Preparing for a long-term policy direction Ⅱ. A Review of Water Reform Experiences in Australia, Japa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1. Although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each country and the degree of local empowerment are not identical, there are things in comm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implementation of basin-level water management. □ Australia ㅇ Reorganization of the water supply system due to repeated water-related disasters such as flood and drought events ㅇ The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MDBA) is an independent expertise-based statutory agency responsible for basin-wide water resource planning and management. ㅇ The equity in water right, water pricing reform, market-based solutions, and allocating environmental water are the key elements of efficient water management in Australia. ㅇ MDBA takes responsibility for water management with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The Australian Government plays the key role in decision -making involved in water resource planning while acknowledging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 Japan ㅇ Cross-sector coordination of water-related sectors in Japan has been implemented by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The department acts as the coordinating body among the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to ensure coherence in water-related management. □ Israel ㅇ To achieve a reliable water supply system, Israel has gradually implemented the policy that combines institutional reforms and mas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ㅇ The Key elements of water reform in Israel are strong demand management and reuse of treated wastewater for irrigation. □ United States ㅇ The Obama administration expanded federal jurisdiction for a large range of water bodies through CWR in 2015 (2015 WOTUS). ㅇ The Trump administration replaced the Obama administration’s 2015 WOTUS rule with a reduction in water management autho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ㅇ The U.S. case emphasizes the need for consistent water management between the two Federal/Centeral Governments as well as Federal-State Government. Ⅲ. Changes in Water Management Policies after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1.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and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ssion to review and resolve important water-related matters □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review and approve the ‘National Plan for Water Management’ and to resolve water-related conflicts. □ The fou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ssions are launched to review and approve the ‘Basin Management Plan’. □ This water management reform in Korea began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nforced on June 13th, 2019)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enforced on December 13th, 2018) and restructuring its water management departments (on may 7th, 2018) with a revision of the Government Structure Act. It helps to integrate fragmented reasonabilities among water ministries into an integrated struct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single authority. Nevertheless, there still is a fragmented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river management. 2. Implications □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 permanently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lan for Water Management’,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and the ‘Basin Management Plan.’ There is a need for reviewing consequences and limitations after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to strengthen water-related management to step forward from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 To develop Basin-level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 existing legal plans should be reconstructed focusing on the ‘Basin Management Plan.’ Ⅳ. Policy Directions of River Management to Move on to the Second Stage of the Water Reform 1. Assessment of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fter the first stage of water reform and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river management system □ The direction of river management has been changed with the awareness of citizens shap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background. River management in the past, which was categorized merely into flood control, securing water resources, and restoration, has recently been focused on the connectivity of river. □ For the connectivity from headwaters to downstream areas, the ‘National Plan for Water Management’ and the ‘Basin Management Plan’ for river management should be consistent. □ The river management projects, which had been conducted with a government subsidy, were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s projects due to local empowerment. Cost shifting from the central to the local government occurs due to the local empowerment policies. Ⅴ. Policy Direction of Agricultural Water to Move on to the Second Stage of the Water Reform 1. Current policies on agricultural water and agricultural facilities were established mainly for supply-oriented development. Accordingly, it does not reflect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ociety and the global perspective on water management. □ There should be coherence and consistency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between the ‘Plan for Rationalizing Rural Water Use’ and the ‘National Plan for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the direction and content. □ There is a need for strong involvement of agriculture-related citizen, experts, and politicians in the National and Basin Level Management Committee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f the water-related policies 2. The definition of agricultural water, water rights between sectors, pricing regulation, and climate change issue have been raised in the agricultural water sector at the national level.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related to the agricultural society should be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 The amount of water use for irrigation needs to be estimated with scientific approaches for the reorganization of water rights

      •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지표기반 평가 및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익재,공인혜,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7 No.-

        물이용 지속성은 국가 성장과 사회·환경의 지속성과 보전에 매우 주요한 정책 의제임과 동시에, 현재 이를 평가하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부재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본 원고는 물이용 지속성의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 양적 관리의 제한된 틀을 넘어서 물이용 특성, 수질관리, 관리역량 등 4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문은 압력과 반응 지수로 구별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부문별 압력 또는 반응 지수는, 이를 통합한 단일 지수, 즉 지속가능한 물이용 지수(Sustainable Water Index, SWI)로 산정하였다. 이후 지역별 압력 및 반응 지수가 각 지역의 경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지역경제력(GRD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물이용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국의 압력 및 반응을 진단하고 지역경제와의 상관성에 따른 의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이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필요성 및 신뢰성 있는 자료의 꾸준한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 하천관리에 관한 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고찰

        김익재,이승수,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2020 저널 물 정책·경제 Vol.34 No.-

        국민 소득 증가 및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하천 이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관리를 포함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에 대한 다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하천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하천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깨끗한 수질과 더불어 생태서식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하천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하천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및 하천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 토사발생 취약성과 수온 추세 분석

        김익재,안종호,한대호 한국환경농학회 201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0 No.1

        근래들어 이상기후와 오염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수질과 수생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극심한 기후변화는 국가 물안보(national water securit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측면에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의 과거 추세와 취약성 분석을 연구배경으로 강우특성과 기온상승에 민감한(홍수시) 토사발생(sediment yield)과 수온(water temperature)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부문에 대한 미래 예측 또는 전망하여 물환경 관리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한강 유역 고랭지 경작지에서 강우특성(강우강도 및 빈도)에 따른 토사유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사유출 모델,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모델을 이용하여 취약성 지도(vulnerability map)를 제작하고 첨두유량 도달시간(times of concentration,)을 산정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토사발생의 미래 전망은 기상청 A2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통계학적 지역상세기법(regional down-scaling method)과 Markov Chain model 및 bias-correction 방법으로 생성된 50개의 일일 강수량 앙상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 및 호소의 수온 영향 분석 및 평가는 먼저 지난 20여 년간의 전국기상관측소의 기상 온도 측정 자료의 Mann-Kendall법에 의한 통계적 추이를 검토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수온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온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1B 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장래 수온변화를 예측하고 장래수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DO의 장래 변화를 예측하였다. 물환경 부문 중 토사발생 및 수온증감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제별 결론와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WEPP 모형 예측(보정수준 R2: 0.9498)에 따르면 집중 호우 와 같은 강우강도 증가 등의 강우특성 변화에 따라 유출량 및 토양유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토사발생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강유역의 홍수 등 우기시 토사관리 과거 취약성은 유역특성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전망은 일부 유역을 제외하고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 토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RADAR와 같은 기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신뢰 있고 정확한 기상예보 기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국가수질측정망 및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조사 및 제시된 장기간 수온 자료를 하천과 호소로크게 구분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97개 중권역 중 42개 지역이 수온감소 경향을, 57개 지역이 수온증가의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뚜렷한 지역적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추이분석 및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규제의 경우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달성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지표수 수질관리의 가장 취약한 강우유출수 수질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출수 수질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5.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증대에 따른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지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수자원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강우특성, 토지피복 및 지형 조건, 수온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평가 및 연구고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물환경에 미치는 관련 자연적(기후적) 및 인위적 인자의 개별적 영향과 유출특성, 이송경로, 각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의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사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지구단위별 지형 변경등은 분석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측정망상의 유역평균 수온 측정자료(정수)를 기본입력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측정지점별 증감의 평가와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한계점과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불확실성을 좁히고 개선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론 등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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