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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나타난 명예심과 불명예심 개념 분석

        김요한 범한철학회 2008 汎韓哲學 Vol.51 No.4

        To attain the goal of complete excellence may be rare or impossible achievement, but it is an ideal which Aristotle is able to construct on the basis of the categories of evaluation which he found in ordinary moral discourse, and it is an ideal in whose construction he is remarkably successful in combining a system based on a natural teleology of man with an account which saves most of the phenomena of common belief. We should thus see in his overall approach to aidōs, and to what maybe made of aidōs in the good man, a recognition of the central thesis of this work, that aidōs is not solely dependent of the judgements of others, that it can spring from a form of conscience based on internalized moral standards, and that it can express a concern for the intrinsic character of one's actions. In this matter, Aristotle is in agreement with Plato. Plato seems the most optimistic that such a concern may be possible for a wide cross—section of society, but since the conclusions of all must be drawn from their understanding and observation of the motivation of their fellow Greeks, their ethical theories, though different, converge in offering evidence to contradict the generalizations of the shame—culture theorists. 일반적으로 명예는 자아 관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감정이고 타인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생겨난다. 따라서 가치와 사회 형식이 바뀔지라도 명예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자신 대 타인이라는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그리스의 자아 개념이 명예개념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자아의 감정은 명예의 담지자로서 자아와 이와 연관된 타인들의 위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러나 명예 개념은 개인적 명성(kleos, eukleia), 즉 자신의 위상 또는 업적들에 관한 타인들에 예상된 비준이라는 개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명예는 자기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의 명예들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자기과시는 타인들의 명예를 침해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명예도 실추하게 된다. 이런 명예의 상대적 효과 때문에 명예는 단지 자기 자신의 명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명성이 추구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타인과의 관계와 연관된 적절함(예, 절제, 고귀함, 추함)이라는 개념과 상호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의 명예 관념 속에는 타인들의 의견들로부터 독립된 내재화된 자아상(internalized self—image)과 명예욕구가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명예는 근본적으로 그 개인의 내적 자아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자신의 눈에 비친 자아상을 제외하고 어떤 외적 평판에 연연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 규약은 자신이 탁월성을 실제로 소유하려는 개인적인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자는 명예 개념이 개인의 내재화된 표준들을 형성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명예와 연관된 가치들에 대한 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속에 많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명예가 일종의 양심이란 형태에 근거한 내적 제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명예/불명예의 본성과 특별히 영혼론에서 그것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탁월성과 연관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외적 내적 제재로서 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KCI등재

        운전자의 상태운전분노가 추돌회피와 상황인식에 미치는 효과: 부정정서의 조절효과

        김요한,이재식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0 No.4

        This driving simulation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river's state driving anger(SDA) on collision avoidance(CA) and situation awareness(SA),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driver'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PA and 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iver's SDA and SA.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high SDA group collided with the leading vehicle more frequently than low SDA group. Second, neither the driver's trait driving anger(TDA) nor PA/NA yielded significant changes in SA after SDA was induced. Third, high SDA tended to lower SA but this tendency was observed only when the driver's NA was high.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DA than TDA is a significant deteriorating factor of the driver's SA, and more importantly, SDA should be considered with other affect-relating variable such as NA in explaining the effect of SDA on driver's SA and CA.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경험한 상태운전분노가 운전자의 상황인식과 추돌회피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황인식에 대한 상태운전분노의 효과를 긍정/부정정서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는 63명의 대학생 운전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운전분노 수준에 따라 추돌위험 가능상황에서 실제 추돌사고를 야기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태운전분노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실험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험참가자들에 비해 선행차량과의 추돌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상황인식 측정점수에 대한 특성운전분노와 긍정/부정정서의 주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상태운전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상태운전분노 유발 이후의 상황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부정정서가 높은 경우에 더 두드러져 상태운전분노에 의한 상황인식에서의 저하는 운전자의 부정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운전자의 특성운전분노보다는 상태운전분노가 운전자의 상황인식 능력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특히 운전자의 상태운전분노가 상황인식에 대해 갖는 효과는 부정정서와 같은 정서-관련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더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KCI등재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 -미드(M. Mead)의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의 대립을 중심으로-

        김요한 범한철학회 2012 汎韓哲學 Vol.64 No.1

        I examine the antithesis between shame cultures and guilt cultures in this article. The basic distinction is between shame as response to external sanctions and guilt as a response to internal sanctions. But I argue that such a conception of shame and guilt is untenable, since at all stages both shame and guilt possess an internalized component and neither is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The fixation on external sanction as the focus of shame leads some scholars to describe the phenomena in terms of guilt. In this article I prove that Mead's conce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sanctions accommodates more than the simple contrast between conscience and fear of external pressure. There exist internal or quasi-internal sanctions which need have nothing to do with guilt or conscience. Mead recognizes that shame can be relatively internal sanction, at least when it is very strongly developed. Accordingly, since an internal sanctions is defined as one which operates automatically without having to be set in motion by others, shame can operate in the absence of an audience. Such a conception quite apart from its inadequacy as an account of shame, raise problems for Mead's own argument.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의 대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외적 제재들에 반응으로서 수치심과 유일한 내적 제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의식은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이 구분의 본질은 외적 제재들은 반드시 ‘타인들의 의해서 작동된다’는 점을 함의하는 반면 내적 제재들은 일단 그것들이 개인들의 품성 안에 형성된 후로는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 구분은 수치심과 죄의식의 구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글에서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의 대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의 대립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치심과 죄의식이 모두 내재화된 표준들을 갖기 때문이다. 외적 제재에 따른 수치심 발생과 내적 제재에 의한 죄의식 발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를 논박하기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미드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연구자는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에 대한 미드의 개념은 양심(죄의식)과 외적 압력에 대한 공포(수치심) 사이의 단순한 대립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적 제재로 작용하지만 죄의식(양심)과는 무관한 수치심이 존재한다. 미드도 인정하고 있듯이 수치심이 적어도 매우 강력하게 발전될 때 그 만큼 그것은 내적인 제제가 될 수 있다. 내적 제재가 타인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제재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미드는 수치심이 대중의 부재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승인하고 있다. 수치심을 오직 외적제재와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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