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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체 여성노동자 노동 실태: ‘소규모’와 ‘여성직종특화’ 전략 필요

        김양지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9 No.2

        기존연구들은 사업체 규모와 성별 등이 노동시장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혀왔다. 사업체 규모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근로환경이 취약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직종 분리보다도 성별사업체 분리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7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40.7%로 높게 나타난다(남성 32.2%). 여성의 근로조건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로 영향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체(1~10인 미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경기도 소재 소규모 사업체 여성 노동자 20명을 심층면접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인터뷰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2달여 기간 동안 이뤄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체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주 40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내에 최대한 일해서 맞춘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여성노동자들은 20사례 중 13사례가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7명은 200~250만원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는 13사례가 속한 직종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경리, 음식업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주로 여성집중직종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졌다. 특히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경리는 최저임금이 해당 직종의 공식화된 임금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함께 상승했다. 셋째, 여성노동자들은 연차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20사례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8사례로, 나머지 12사례는 법에서 보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혼자 전담하고 있는 일이 많아 자신이 빠질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동료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도 하지만 미안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넷째, 소규모 사업체 여성노동자들은 20사례 중 14사례가 정규직이고 6사례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6사례 중 3사례는 시간제였다. 계약직은 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전형적인 여성직종인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면접한 여성들 가운데는 자신이 정규직인 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고 인터뷰하는 중에도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헷갈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섯째,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 경험과 관련한 질문에 주로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말했다. 성차별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 남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는데 20사례 중 9사례는 여성만 있는 직장에서 일했고 남성과 함께 있는 직장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직무를 하고 있어 유사한 일을 하는 비교 대상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섯째, 여성노동자들은 일ㆍ생활균형과 관련해 20사례 중 16사례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자녀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미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거나 12세 이상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연령대였다. 20사례 중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사례는 4사례에 한정되고, 이들은 대부분 근로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아이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ㆍ생활균형이 가능한 직장(정시퇴근, 시간제 등)을 찾아 일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직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여성직종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상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볼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여섯째,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환경을 공통적으로 ‘사업주 마음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인 ‘사장님 마음대로’는 어떤 사업주를 만나느냐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주가 절대 권한을 가진 소규모 사업체에서 사업주의 성격은 직원들의 근로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동료들간에 발생하지만 소규모이다보니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업주였다. 면접한 여성들 20사례 가운데 5사례는 사업주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 그리고 20사례 중 7사례는 사업주, 사업주의 동료, 고객,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곱째,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는 지원정책으로 복지 지원을 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주로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 그나마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는 식비 1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복지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체 여성근로자 20사례를 심층면접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2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 바로 ‘소규모’와 ‘여성직종별 특화’ 전략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찾아 심층면접한 결과는 주요한 여성집중직종 노동자들과 만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2가지 전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직 근로계약 관행 개선, 복지 지원 확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노동인권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있다. 사업주의 의무교육과 노동인권 교육ㆍ성희롱예방교육을 연동시키고, 근로자 중에 보수교육을 해야하는 경우 보수교육과 노동인권 교육ㆍ성희롱예방교육을 연동시킨다. 둘째, 여성직종별 특화 접근은 각각의 직종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직종별 접근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을 할 때 주요여성직종을 정해서 어린이집(보육교사), 병원(간호조무사, 치위생사, 간호사), 음식점(식당 종사자), 경리 등을 목표로 일제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여성직종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매년 몇 개 직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직종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한 직종별 특화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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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문제─ 가정폭력이 사라진 교육

        김양지영 한국여성연구소 2023 페미니즘 연구 Vol.23 No.1

        Recently, as the issue of child abus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various laws and systems have been prepared, but child abuse is not considered together with domestic violence. Studies dealing with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suggest a high co-occurence rate and analyze that the two types of violence are intricately intertwined and that it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together. However,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related discourses and fields have not yet paid attention to the issue of co-occu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violence. This study sees that the prevention edu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Korea, and looks into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s and educational reality in the field. Although domestic violence is gender-based violence in the field of school prevention education, it was separated from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safety/characteristic teachers were in charge along with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The integr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s was to provide educ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under the nam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erefore, education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in the educational field should recognize that children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rovide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child abus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allowing students to structure and understand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the context of gender-based violence,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룬 연구들은 높은 중복발생률을 제시하며 두 가지 폭력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담론 및 현장은 두 폭력의 중복성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학교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및 현장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았다.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성인지 관점을 갖고 교육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아동학대와의 중복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설명없이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부부싸움 노출’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예방교육 현장에서 가정폭력은 젠더기반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과 분리되어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안전/인성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통합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이란 이름하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성인지 관점을 갖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취지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예방교육이지만 아동학대만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성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만이 아닌 가정폭력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구조화해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육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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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의 세대 전가

        김양지영(Kimyang, Ji young) 한국여성학회 2015 한국여성학 Vol.31 No.4

        전일제 취업 부부가 주요한 돌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지원은 기존의 돌봄 논의 틀에서 포착해내고 분석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돌봄 논의는 아이 돌봄 공백이 시장에서 돌봄의 상품화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계급에 따른 돌봄의 계급화라는 문제를 낳는다는 설명이 주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지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조무모 돌봄 지원은 취업 부부의 장시간 시장노동에 따른 공보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강한 가족주의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돌봄 상품화에 대한 낮은 선호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은 `집중적인/강도높은` 조(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조건에서, 유자녀 여성의 시장적 가치가 높은 취업 부부의 조건에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 지원을 통해 취업부부는 저렴하고 신뢰할만한 돌봄을 추구함과 동시에 조(부)모 노후지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취업 부부가 조(부)모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돌봄노동과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취업 부부는 일상적ㆍ세대적 재생산을 조(부)모에게 맡기면서 시장중심적인 일상을 구성하며, 시장노동 외 사간을 돌봄이 아닌 경력 및 네트워크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며 돌봄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 부부의 돌봄이 조(부)모에게 아웃소싱된 형태로 돌봄의 세대 전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부)모 돌봄 지원의 특성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놓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nalyses social implications of childcare supported by grandparents for full-time working married coupl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bsence of childcare has been settled by the commodification of care, so the existing discourses about care has mainly discussed on the stratification of care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individuals. Then how can we explain the pervasive grandparents` childcare in South Korea? The major reasons of grandparents` childcare are both long working hours of young parents and familism. Long working hours of young parents hinder them from accessing public childcare services. Moreover, strong familism leads to a preference for grandparents` childcare than commercialized childcare services. Working young parents can obtain the inexpensive and reliable grandparent`s childcare by comparison with commercialized childcare services. It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their older parents who could not prepare their old age. A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at dual-income couples supporting by the grandparents` childcare are able to minimize their childcare and daily reproductive labor. So they can spend and manage their time in labor market-centered. They invest their free time for career development and networking rather than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This outsourcing labor grandparents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generation shift of care work.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childcare show how `care` is situated in current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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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돌봄 실천과 성별분업 해체 가능성

        김양지영(Jiyoung Kimyang)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여성학논집 Vol.33 No.1

        The reason why feminist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en’s engagement in childcare is that childcare experience provides the foundation of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childcare and it leads to deconstruct the gender-based division of work. Since the rhetoric of fathering prevails in Korea recently, therefore it seems it is the right moment to start to discuss what the childcare is, why it is important and how it will achieve the gender equality.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discourse on daycare more concrete by doing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ne group of men engaged in childcare and the other group of men trying to minimize their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wants to further discuss what the childcare is and how men’s childcare experience could lead to the gender equality in labor division. Providing the childcare is to focus on a child being cared and get a child-centered perspective,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through childcare practice. It requires juggling with market labor and care work to secure daily care and to integrate housework and child care. Men participating in childcare were able to realize that the caring for child can be provided by anyone, not only women and mother. It broke the existing conventional social norms on the childcare. On the contrary, men who tried to minimize engagement in childcare showed tendency of less focusing on their children and constructing self-centered daily life to minimize or avoid care. They kept the conventional social norms on the childcare.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men is whether they had direct experiences in childcare process or not. Men participating in childcare tend to successfully make a close tie with their children and this tie motivates men to keep actively participating in childcare.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돌봄을 강조해온 것은 돌봄 경험이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성별분업이 해체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남성 돌봄에 대한 수사만이 넘치고 있어 돌봄이 무엇이고, 왜 돌봄이 중요하고, 어떤 돌봄이 성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공동 돌봄하는 남성과 하지 않는 남성의 돌봄 경험을 비교 분석해 돌봄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돌봄 경험이 어떻게 성별분업을 해체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돌봄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돌본다는 것은 돌봄 상대인 아이에게 집중함으로써 아이가 중심인 관점을 갖고, 돌봄 실천을 하면서 돌봄 책임을 키우고,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장노동 시간과 돌봄 시간 간의 치열한 경합을 경험하고, 가사와 육아가 통합되는 것이다. 돌보는 남성들은 이러한 일련의 돌봄 과정을 경험하면서 돌봄은 직접 해봐야 아는 것으로, 돌봄이 특정인(여성/엄마)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다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돌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깰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돌보지 않는 남성들은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일상을 구성하며 돌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며 돌봄 통념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러한 두 남성 집단 간의 명시적인 차이는 바로 돌봄 과정에 직접 결합해 실천을 했느냐 여부이다. 돌보는 남성들은 돌봄실천을 통해 아이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유대 관계가 돌봄의 동기가 되어 다시돌봄 실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돌봄이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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