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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The nam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ICH) is the first encount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the public. The names of the ICH differ in their perce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asily understood by everyone or how systematically organized they are. However, as no principles and criteria for naming the NICH exist, its names are a complex 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gional names, space, overlapping words, technical skills, and artistic skills. Currently, guidelines for the name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treasures, treasures, natural monuments, folk cultural properties, etc.) have been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name of the NICH was not mentioned even after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nacted in 2015. To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naming the NICH, its names were analyzed, and problems were drawn accordingly. Suc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improvement were then established, and new names were given to each event.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ming of the NICH are as follows: (1)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people at home and abroad can easily understand it; (2)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the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of each event are well represented; (3) the name of the NICH is in Korean, and all words are linked together and written down.; (4) the names of the NICH are listed in order by region, time and space, tools and so on; (5) the name of the NICH is given an independent name.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generate interest in the name of the NICH and that the name of the NICH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astly, we hope that through its new name it will be easily understood and widely acknowledged by all people.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名稱)은 무형문화재와 대중들이 맞닿는 일선이자 첫 대면이다. 종목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 복잡한 지역명, 중복된 단어, 합성된 기예능 등 각양각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까지 해당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例規)로 제정되어 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총147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일반기준 설정, 그리고 해당종목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종목의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도록 제정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서 구성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한다. 이를 근간으로 제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널리 불리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