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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예비한 국가긴급권으로서의 계엄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계엄제도를 통해 비상적 상황하에서도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지난날 독재적 권력의 유지 내지 군부의 권력찬탈 등을 위해 계엄제도의 오.남용이 잦았던 한국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계엄관련 규범들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고찰은, 우선 계엄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그 의의와 독일, 프랑스, 일본 및 한국 계엄제도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계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으로서, 특히 계엄결정권과 선포권, 계엄선포의 요건.대상과 그 집행상의 지휘.감독권, 계엄선포건의권, 계엄집행과 해제절차상의 민주적정당성, 계엄선포와 국회의 역할, 군사법원재판권의 범위, 신개념적 비상상태 등 기존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Der Belagerungszustand, das von den meisten Ländern angenommen wurde,ist eine dringliche Maßnahme für den Notfall des Staates. Der Staat hat die Situation des Notfall dadurch gelöst, daß der Staatschef den Belagerungszustand verkündigt. Aber dies verursacht schließlich eine große Beschädigung der demokratischen Legitimität, weil der Belagerungszustand in der vergangenen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lichen Geschichte für die Diktatorisierung des Präsidenten eine wichtige, systemfragende Ursache gewesen war.Es wird sich also um die Sicherstellung der Grundrechte und den Schutz der Verfassung bemühen müss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die Chronik der Aufnahme des Belagerungszustands in Frankreich, Deutschland, Japan und Korea betrachtet. Als nächstes habe ich über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wie z.B. den Beschluß des Belagerungszustands, denAntrag auf Belagerungszustandserklärung, das Vetorecht gegen Erklärung des Belagerungszustands, das Erfordernis und den Gegenstand des Belagerungszustands, das kommando des Belagerungszustands, die Gerechtigkeitfür die Aufhebungsverfahren des Belagerungszustands, die Rolle des Parlaments als Schutzorgan des Verfassungsrechts sowie die Kompetenz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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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김도협(Kim Do Hyub)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1

        본 고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매우 선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 부분적이나마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본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은 제24조 제4항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설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규정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추천대상의 범위를 좀 더 축소 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 내지 국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천범위에서 ‘정당’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천권(대상)자의 범주에 들어있는 ‘언론계ㆍ시민단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정당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최소한 공정성과 효율성 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이들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와 본질적인 불가분성을 가지는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무엇보다도 인구 및 통계학적 측면의 전문영역, 즉 통계기관(인구 등)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기관 내지 전문가 등을 추천범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일예로서 독일연방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연방통계청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은 소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국회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의 추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으로, 가능한 한 국회를 배제하고 한번의 추천절차를 통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위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상 국회 위원회(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가지는 재제출요구권은 사실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별도의 이의없이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이와 함께 독일과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위상을 제고할 보완적 입법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간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17일에서 14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그로인한 다양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23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선거기간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타의 선거후보자에 비해 그 인물됨이나 정치적 소신 및 신념 등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사전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에게 23일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선거기간의 할애는 현재의 우리의 선거풍토를 고려해 볼 경우에는 지역패권주의와 국론분열 등에 편승한 전반적인 선거혼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23일간의 대통령선거기간 역시 국회의원 등의 선거기간과 같은 14일로 변경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 제2호의 미성년자 부분과 제3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부분은 문제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으로, 우선 동법 제2호 미성년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된다면 선거운동의 혼탁과 그에 수반되는 선거의 공정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같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은 상설한 바와 같이 제1호의 ‘외국인’이나 제4호 이하의 ‘공무원 등’과 비교해 볼 경우에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oral system has to be secured in order to achieve a tru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democratic legitimacy will only be made possible by a mutual and continuous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 people as a sovereign and the political forces. A serious and progressive(positive) academic research for a successful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m would be necessary.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ultimate reason and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has considered that focusing on election period, election campaign and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that can be improved upon in part considering in terms of realization of sovereignty of people even though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with revi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that the more practical supplement in the formation and authority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is required. And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follow without any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Also, the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 should be accompanied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al. In addition, the period for a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legitimacy and fairness.

      • KCI등재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본 고찰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가지 즉 비례대표의 비율 및 , 그 선출방식, 국회의원정수, 재·보궐선거와 의석승계, 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선거구의 입후보와 그 선출방식, 沮止規定과 寄託金 등에 관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정수의 증대와 여성 비례대표비율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또한 현행의 2표병립식을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효과가 큰 2표연동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지규정 역시 脫地域的 신생(소수)정당들의 院內進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3%-5석’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중의 평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휴일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법정화하는 것과 전국적 내지 전문적 인재의 의회 진입기회의 확대를 위한 重複立候補制의 도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적용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정당명부에 따른 의원직 승계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추가적인 법제정비 및 기탁금액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Die idealste Form fuer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aenitaet, die das wichtigste Bauprinzip der Herrschaftsstruktur ausmacht, duerfte freilich die direkte Demokratie sein. Aber die regionale und Bevoelkerungsrealitaet laesst das Repraesentativsystem der indirekten Demokratie zur Alternative der direkten Demokratie als notwendig erscheinen. Aber auch das Repraesentativsystem zeigt heute kritische Phaenomene als Folge der weit entwickelten Politik der Parteien. Trotz der realen Unzulaenglichkeiten wird die besondere vermittelnde Rolle der Parteien heutzutage immer wichtiger. Angesichts der zunehmenden Tendenz der Parteienstaat bedeutet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aenitaet vor allem die Legitimitaetssicherung der Repraesentation durch die Erhoehung der Rationalitaet des Wahlsystems. In diesem Zusammenhang hat man in Korea 1994 die Integration der bis dahin separat existierten Gesetze fuer jeweils Staatspraesidentschaftswahlen, Parlamentswahlen, Provinzparlamentswahlen und Wahlen von regionalen Selbstverwaltungseinheitschefs erreicht. 2004 folgte die grosse Veraenderung des Gesetzes fuer Wahl von oeffentlichen Aemtern. Es wurde viel um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bemueht, dennnoch hat das bestehende Wahlsystem nach wie vor viele Probleme. Auf dieser Tatsachenbasis untersuchte die vorliegende Studie Probleme um das koreanische Parlamentswahlsystem und die daraus folgenden Verbesserungsvorschlaege.

      • KCI등재

        효율적 진로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협 ( Do Hyub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우리의 경우 진로교육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현행 법령들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진로지도와 교육에 대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더 선진적인 법제방안을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법률들이 진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시의성(時宜性)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진로교육 전문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각급학교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학교종류를 보다 더 시의성에 맞도록 다양화함과 동시에 현재 중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진로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전문교사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지도와 교육이 상당한 시간을 통한 교감과 소통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장기담임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실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In Suedkorea ist nicht nur eine bessere Gesetzgebung fuer effiziente Berufsausbildung noetig, sondern ein grosser Teil des gesamten Bildungssystems braucht eine Verbesserung. Daher wurde in dieser Betrachtung, nach einer allgemeinen Uberpruefung des bestehenden Gesetzes bezueglich der Berufsausbildung, ein fortgeschrittener Gesetzgebungsplan fuer Berufsberatung und Berufsausbildung betrachtet, und wir kamen zum folgenden Ergebnis: Erstens, nach einer Betrachtung in Bezug auf Berufsausbildung, sind Vorschriften, wie z. B. Verfassung und Grundgesetz des Bildungsgesetzes, Bildungsgesetz der Grund- und Sekundarschulen, Betriebsausbildungs-Forderungsgesetz, sehr beschraenkt Berufsausbildung zu realisieren, und ein fortgeschrittenes Gesetz muss ergaenzt werden. Zweitens, die fortgeschrittene Gesetzgebung sollte eine langfristige und konkrete Ausbildung von Beratungslehrer in Betracht ziehen, die die heutige Grenze der Berufsberatung und Bildung ueberwinden wird. Fuer eine kreative und systematische Berufsausbildung sind Berufsausbildungsspezielle Staats- und Schulorganisationen benoetigt, Ebenso sollten mehrere realistische, verschiedene Schulen erbaut und die allgemeine Schulpflicht verbreitet werden. Ausserdem sollten Beratungslehrer mindestens zwei Jahre lang dieselbe Schulklasse uebernehmen um eine mehr effiziente Berufsausbildung zu ermoeglichen. Zusaetzlich sollten erfolgreiche und kreative Schulausfluege und Praxen ueber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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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본 연구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필요성과 그 성공적 수용을 위한 조건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첫째로는 제헌과정에서의 의원내각제 논의와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도입배경 및 그 단명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서, 아울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의원내각제 논의의 지속성을 짚어보기 위해 이승만정부 전.후반기와 제2공화국 및 5.16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 둘째로는, 지난 제헌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 새로운 정부형태 내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가 지속되어왔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대통령제로 인해 노정된 제반의 문제들이 중심에 서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제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연계한 개헌필요성 및 대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독일의원내각제를 우리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수용할 경우에 있어서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주요한 몇 가지의 조건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제헌과정에서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수용가능성이 높은 政體로 인식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2공화국에서는 기존의 대통령제를 대체하여 수용되었으며, 이 같은 의원내각제의 短命에 대한 주된 이유 역시 1961년의 5.16쿠데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제2의 의원내각제의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반드시 제헌과정과 제2공화국 및 이후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올바른 평가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비민주적.이념부재의 지역정당화의 문제, 독재화 가능성과 지역패권주의 문제, 정치적 책임 한계의 문제, 국가기관구성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의 문제 및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 등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법.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원제와 연방제의 채택, 선거제도의 개선, 수상의 안정적 국정수행권의 보장 및 신임투표요청권과 건설적불신임제의 도입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e Verfassungsgeschichte Koreas im vergangenen halben Jahrhundert ist vor dem speziellen Hintergrund der Trennung des Landes und des Krieges als deren Folge und daran anschließenden militärischen Auseinandersetzungen durch eine Reihe zahlreicher Mißstände und Irrtümer gekennzeichnet. In Zeitraum dieser unglücklichen Geschichte Koreas stehen die tiefgehende Probleme des Präsidialsystems koreanischen Typs, was eine historische Tatsache sein dürfte, die niemand leugnen kann, trotz der positiven Rolle dieses Systems in der Krisenüberwindung in der speziellen Situation der Zweiteilung des Landes und im wirtschaftlichen Wiederaufblühen. Heute ist das demokratische Bewußtsein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weit ausgeprägter als früher, und das Land hat inzwischen einige Zivilregierungen erlebt. Trotz dieser positiven Entwicklung intensiviert sich das Interesse an einer Verfassungsänderung zugunsten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iskussionen darüber sind rasch in der Vordergrund der politischen Debatte gerückt. Diese Tatsachen zeugen klar vom Fortbestand der wesentlichen Probleme des koreanischen Präsidialsystems und die Begrenztheit von deren Überwindung. Daraus kann man schließen, daß Korea einer neuen Regierungsform, nach hier vertretener Ansicht sollte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zu Grunde gelegt werden, bedarf. Aus diesem Grunde habe ich die Notwendigkeiten und Bedingungen für die erfolgreiche Über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betrachtet. Die Ergebnisse dieser Betrachtungen waren die Feststellungen, daß das deutsche parlamentarische Regierungsssystem auch für die Befriedigung der Bedingungen für die erfolgreiche Rezeption und Verwurzelung eines zweit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das geeignetste Modell darstellt. Als solche Bedingungen sind zu nennen: eine rationale Machteinteilung, die Einführung des Systems der beiden Häuser und des Föderalismus,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sowie die Einführung der Vertrauensfrage und des konstruktiven Mißtrauensvotums usw. Unter Berücksichtigung all dieser Tatsachen, und vor allem, wenn wir nicht nur die jetzige Situation Koreas im Auge behalten, sondern eine zukünftige Wiedervereinigung Koreas voraussetzten, sehe ich die Auswahl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als Modell an, mit dem man die voraussichtlichen Probleme und die Fremdheit als Folge einer Übernahme einer neuen Regierungsform minimieren kann. Es wird daher auch zu einer stabilen Verwurzelung ein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bei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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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등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근거한 지난 2004년 3월 12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小選擧區多數代表制와 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단순결합한 이른 바, 2표 병립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정치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서 기존의 선거법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상당한 改善을 이룬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독일연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점들에 대한 代案으로서의 수용필요성을 고찰해 보았다.

      • KCI등재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김도협 ( Do Hyub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본 고찰은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그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고찰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진행 중이면서 향후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이주민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대응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다음과 같이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우선 동·서독의 분단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살펴보았는 바, 이는 독일헌정사상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에 이은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과 불안정한 출범 및 그에 수반된 히틀러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와 동·서독일의 분단에 일련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독주민의 이주와 서독의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 동독이주민의 수용절차 및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통일이전 서독의 동독이주민에 대한 대응정책의 성공요인과 그것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 결과 즉 첫째로, 독일헌정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은 비스마르크헌법상의 입헌군주제에서 사실상의 연방공화제로의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바이마르공화국은 의회정치에 관한 전통이나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군주제의 폐지와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념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일말의 불안을 본질적으로 안은 채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한 출발을 한 바이마르공화국은 허약하고도 불안정한 ‘단명내각’ 의 양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기야 히틀러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함께 통치권을 연합국에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방 3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독일은 서방 3개전승국과 소련에 의한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즉 서독과 동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독일 이주민 발생의 원인이자 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로,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로서, 우선 이주민의 종류로서는 통일 전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은 그 형태에 따라 합법이주민(ubersiedler)과 불법이주민(Fluchtlinge) 및 해외지역의 귀향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주형태로는 베를린장벽의 설치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설치이전의 경우 동독정부는 국경차단 조치와 함께 탈출자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등 주민의 이탈을 강력하게 차단한 반면에, 설치이후에는 오히려 일부의 완화정책과 강화정책이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은 분단관리와 이주민정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서독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긴급수용법, 이주민긴급지원법, 독일연방 추방·탈출난민법 및 수감자원호법 등과 같은 법제적 노력과 함께 이주민에 대해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류애를 가지고 서독주민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우했으며, 분단기간 동안 서독정부는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동독 등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위해,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의 수용과정상의 혼란 등의 문제점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이 같은 협조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역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독연방공화국이 동독이주민의 수용을 궁극적으로 동·서독의 통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상설한 바와 같이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을 유지했으며, 이는 특히 인권에 있어서 동독이주민은 물론, 동독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 ist schon uber ein halbes Jahrhundert vergangen, seitdem Korea m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infolge der widerstreitenden Ideologien und internationalen Machtverhaltnissen in Sud und Nord geteilt wurde, was in der Jahrtausende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eine nie dagewesene Situation ist. Diese Trennung von Menschen und Lebensraumen in Sud und Nord hat eine gravierende Beschadigung der nationalen Homogenitat und die grausame Tragodie von zehn Millionen getrennten Familienmitgliedern zur Folge gehabt. Die Wiedervereinigung von Sud und Nordkorea sollte daher fur die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Identitat und vor allem aus humanitaren Grunden so fruh wie moglich erreicht werden. Das ist eine historische Aufgabe fur die 75 Millionen Koreaner und ihr sehnlichster Wunsch zugleich. Fur die zukunftige erfolgreiche Wiedervereinigung sind aber verschiedenartige Vorbereitungen und Bemuhungen auf den politischen, sozialen, 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Ebenen vonnot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Flu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betrachtet. Denn der hauptsachliche Grund dafur ist, daß die Auswahl der deutschen Fluchtlingspolitik als eines Modells fur die Fluchtlingspolitik des Koreas das mogliche Probleme als Folge einer Fluchtlingspolitik minimieren kan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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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김도협(KIM, Do-Hyub)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2

        본 고찰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정치관계법 중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을 중심으로 한 선거관련법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 선거법제의 역사적 개괄부분으로 근대이후의 변천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프랑크푸르트헌법 이래 독일의 의회구성과 연맥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본 고찰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행 독일의 선거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로서,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 내지 발전적으로 고찰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매우 세밀하고도 정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거법제의 특성과 핵심을 잘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본 고찰은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이 강한 본 연구의 특성상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 새롭게 변화된 독일의 선거제도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지규정과 의석배분에 관해 살펴보았는 바, 즉 독일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1953년에 도입되고 1957년에 강화된 소위 5%-저지조항을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의회운영의 근간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석배분과 관련하여 독일은 지난 1985년 3월 8일의 제7차 개정법률에 의거해 기존의 ‘d"Hondt’식 계산방법에서 ‘Hare/Niemeyer’식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의석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득표비중’ 현상으로 인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9년의 제17대 총선부터 기존의 Hare/Niemeyer식 의석배분방식을 다시 Sainte-Lague/Schepers식 계산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기왕에 독일이 채택하였던 의석배분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롭게 도입한 Sainte-Lague/Schepers식 의석배분 방법과 2013년의 추가적인 연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연방선거법은 기존의 개별주별 의석할당에 있어서 정당별 획득한 제2투표수에 의하던 것을 인구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할당되게 하였으며, 아울러 주별 간의 의석배분의 연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초과의석의 발생이나 특정주에서의 특정정당의 과다대표 내지 불비례적 의석확보 등의 발생에 대한 의석안분(Proportionale Sitzverteilung)방법을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의 변경된 의석배분방식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초과의석의 증대를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부정적 득표비중의 문제를 포함한 불비례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의석안분방식의 도입에 따른 전체의석의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유동성은 또 다른 해결과제를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본 고찰은 독일의 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의 기초적 사항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선거연령, 선거일, 연기된 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 의석승계, 선거기간, 출구조사 및 신문?방송광고ㆍ인터넷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 바, 독일의 선거운동 관련 제반사항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성보다는 독일특유의 정당정치적 관행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한 협정으로 사실상 법률을 대신하는 자율성이 우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독일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와 관련한 중복입후보와 정당공천 및 여성후보할당제 등에 대해 독일정당법과 연방선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오늘날 부분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중복입후보제를 허용함으로서 최소한 전국적 내지 전문적인 인재의 의회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자율에 따른 여성후보자에 대한 배려와 후보자공천에 있어서 상향식시스템을 통한 중앙당의 영향력최소화 및 선거시기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생소수정당들의 후보자공천에 대한 합리적 제약을 통한 후보자의 난립방지와 이를 통한 자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정치자금에 대해 독일기본법과 정당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일기본법은 정당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개별적ㆍ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 원칙으로서 이른 바, ‘정치자금공개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정부지원 내지 공적급부에 대해 정당법에 구체적 규정을 둠과 동시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당비나 기부금의 확보에 있어서 대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불합리한 차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ection-related legislation are studied fundamentally focusing on the law of federal election and political parties in German political-related legislation. For this, transitional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since modern history are reviewed as the historical generalization of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Furthermore this study focus on widening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y confirming how electoral system have been changed o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German parliament constitution after ‘Frankfurterverfassung’. In addition to this, additional complementary or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ith their evaluation in future and research by reviewing preceding researches as a specific research on current German election-rela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the issues of currently changed German electoral system and parts which are not covered in existing preceeding research or have to be clarified newly in the view of current time ar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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