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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7
NGN(Next Generation Network)은 최근 통신부문의 융합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키워드이다. NGN 개념이 출현한 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이지만 이용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네트워크의 IP화·고도화가 진전이 되면서 NGN은 이제 멀지 않은 미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NGN은 차세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한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BcN 시범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NGN/BcN으로 네트워크 환경이 진화하면서 기존의 사업 모델, 시장 경쟁, 규제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규제기관들은 PSTN 시대의 규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 틀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통신·방송 전문 규제기관인 Ofcom도 2004년 통신부문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를 시작으로 NGN 환경을 고려한 통신부문의 규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2005년 9월 BT의 엑세스 사업 부문 조직 분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Ofcom은 NGN 하에서 또는 NGN 이행기의 통신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이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