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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 중국 자동차보험제도와 시사점

        기승도,이소양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97 No.-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중국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탑승인원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모든 차량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나머지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의무가입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보험협회에서 발표한 3가지 조례(조례 A, 조례 B, 조례 C)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음. 이들 3가지 조례에 근거한 보험상품(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탑승인원 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된 상품)을 상업자동차보험 A, B, C라고 부름. 그런데 이들 상업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및 요율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가 과정에서 요율수준등이 유사하도록 조율하기 때문임. 이처럼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 내용과 요율수준에 회사 간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는 회사, 또는 기존 진출회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할 때 경영전략의 중심은 채널전략과 언더라이팅 전략이 될 것임.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의 채널전략은 대리점, 브로커, 직판채널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직판채널이 최근 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 중심 채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렇지만 채널별 접근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채널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존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회사는 직판채널을,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진출하려는 회사는 대리점 채널과 직판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의 중요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시장을 개방한 것임. 중국이동 시장을 개방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동 시장의 높은 손해율 때문임.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동 시장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손해보험회사는 동 시장에서의 손해율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방안 제안

        기승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3 No.-

        □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 강화, 사고책임 배분의 공평성 확보가 필수적임 ㆍ 자율주행차사고 피해자 보호, 즉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 법리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운행자책임 법리를 유지하면서 제작사책임 확대를 통한 사고책임 배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는 구상제도가 있음 ㆍ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를 완료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제작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임 □ 구상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가 객관적,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자동차사고의 원인규명 체계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움 ㆍ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의 물적증거에 의존하여 운전자의 과실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현행 사고 규명 체계로는 자율주행차의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의 정보처리,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원인을 확인 하기 어려움 □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고조사 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ㆍ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차 내부의 전자적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정보 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ㆍ 자율주행차 사고당사자간 구상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정보를 피해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치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임 ㆍ 사고가해자(보험회사)와 피해자(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신력 있는 사고조사 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ㆍ 사고조사기구에서 분석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 및 제작사)에게 제공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사고책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언더라이팅 활성화

        기승도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36 No.-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추이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이 강화되어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수물건 구성비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화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 실제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위험계층의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함부로 하더라도 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운전을 함부로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에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할 경우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 언더라이팅 기능 강화 여부에 따라 손해율 악화 또는 민원발생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면서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Tier Plan과 같은 자동차보험 다계층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 내에서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함. 위험도에 부합한 다계층화(표준계층, 우량계층, 불량계층, 공동인수계층 등으로 계층의 종류를 확대)를 유도하고,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언더라이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공동인수물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기승도,홍민지 보험연구원 2019 조사보고서 Vol.2019 No.1

        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87년에 불량물건 처리제도들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음 ○공동인수제도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공동인수제도가 처음 제정된 이후 전체 구조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인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음 ○공동인수제도가 수시로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에 내재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 공동인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공급자(보험회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불량물건 처리제도(공동인수물건제도 포함) 및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됨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 우리나라는 불량물건제도로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인수물건제도에는 공동물건운영기구,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그리고 공동물건대상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음 ○공동물건운영기구에는 회원사(보험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보험회사 중 1곳이 간사사가 됨 ○보험개발원은 공동인수물건으로 가입 요청한 계약자를 전산시스템으로 그 계약을 관리하는 회사를 배정하며, 공동인수물건 참조순보험료도 산출, 제공하고 있음 ○현재 공동인수물건 의무가입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손, 자차 및 무보험이지만, 자차의 경우는 의무가입조건에 일부 제약조건을 두고 있음 2. 공동인수제도 운영 실적 ■ 우리나라 공동인수물건의 규모는 2016년 평균유효대수 기준으로 1.7%,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2.8% 수준임 ○2016년 기준으로 현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변화에 연동하여 그 규모가 변동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증가되면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공동인수물건 규모와 직전 연도 손해율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보면,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평균유효대수 기준으로 62.4%, 경과보험료 기준으로는 67.3%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동인수물건이 결정되며, 보험회사는 직전 연도 손해율을 근거로 인수기준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선형혼합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자동차보험 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직전 연도의 손해율 수준이 다음 연도 인수기준 및 공동인수물건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모형1과 모형2를 F-테스트 해본 결과 모형1이 더 최적모형으로 분석되었음 ○모형1의 분석결과를 보면, 직전 연도 손해율(Lratio)이 공동인수물건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험회사의 규모도 공동인수물건의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2. 공동인수물건 운영구조상 문제점 ■ 공동인수물건 상호협정제도는 공동인수대상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면서 보험회사에게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타협적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동 공동인수제도 운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욕망은 충족이 되었지만, 그 운영상 내재된 불가피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는 계약자유 원칙 훼손이라는 측면임. 즉 임의담보는 보험회사가 계약거절을 할 수 있는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보를 공동인수 의무가입 담보로 확장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권리가 훼손된 측면이 있음 - 공동인수대상 담보에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권리가 축소되면 공동인수물건대상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고, 그 결과는 공동인수대상 담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반물건 가입자가 보조해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둘째는 의무가입 담보 중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2)’이라 함) 가입자 중에서 사고위험이 큰 계약자에게 적정 보험료 부과를 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도 공동인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관련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의무보험에서 사고위험에 부합한 요율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율적용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는 보험계약자가 공동인수대상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공동인수대상 보험료는 일반물건 대상 보험료보다 일정 수준 높게 적용됨 - 이러한 공동인수대상 보험료 결정 방식 때문에 공동인수대상 계약자 중 일부는 자신이 공동인수대상이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넷째는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보험료 결정 방식이 자동차보험 산업 평균적 개념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 단위에서 산출한 일반물건 보험료가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보험료 결정 방식은 위험도가 낮은 계층의 보험료가 위험도가 높은 계층보다 보험료가 낮아야 한다는 통상적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임 - 이는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의 보험료산출 방식, 불량물건제도를 공동인수제도로 운영하는 불량물건 처리 방식에 기인한 문제로 불량물건제도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동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본문 참조 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계약자유의 원칙이 훼손됨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적정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구체적 방안은 인수기준을 요율산출요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일반물건 요율차등화요소 확대를 통한 공동인수물건 최소화) ○의무보험의 요율적용 불공평 문제는 의무보험 인수거절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물건 보험료가 공동인수물건보다 비싼 현상 등은 새로운 불량물건제도, 즉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를 목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에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 인수기준을 요율차등요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물건 시장에서 고위험상품, 중위험상품, 저위험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일반물건 시장에 다양한 위험상품이 공급될 경우에는 잔여시장의 상당 부분이 일반물건 시장, 즉 경쟁시장에서 흡수될 것이므로 시장경쟁, 즉 요율경쟁을 통해 잔여시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됨 ○공동인수물건이 일반물건 시장에서 해소됨으로써 1)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선택(특히 단체계약) 및 2)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적용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 자동차보험 일반물건 보험료가 적정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된다면 일반물건으로 공동인수물건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Bouzouits와 Bajtelsmit(1997)의 연구 등 선행연구를 보면, 요율규제가 엄격할수록 잔여시장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우리나라의 직전 연도 손해율과 공동인수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3)를 보더라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크기와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이 그 근거임 ■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출,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 운영상의 사회적 갈등은 재연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축소,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물건 자동차보험료도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적정보험료 적용이 가능한제도 마련 ■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규정에서 보험요율산출기관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물건 인수기준을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의존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동 규정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안 ■ 불량물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중 일반물건과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역전현상, 임의담보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하도록 하는데 대한 보험회사 불만,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손해율 악화 현상 등의 문제를 일부를 보완하는 것임 ○불량물건 전담기구에 적용되는 요율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동 기구가 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적 요율을 제공하는 요율서, 즉 기준요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역전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됨 ■ 가칭 ‘불량물건 전담기구’의 법인 성격은 법적 공공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출자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회사의 법적 지위, 역할 등은 보험업법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임 ○법적 공공기구 형태이거나 보험회사 출자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동 회사의 회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한 계약을 동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모든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이 동 기구의 역할과 연계되기 때문임 ■ 불량물건 전담기구와 기존 손해보험회사의 관계는 동일한 위치의 경쟁관계에 있는 주체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불량물건 전담기구는 모든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개연성이 높은 사고위험도가 가장 높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이며, 기타 손해보험회사는 동 시장을 제외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인 것임 ■ 불량물건 전담기구는 계약관련 업무, 보상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동기구가 불량물건을 처리한 후 발생하는 손익은 회원사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불량물건 전담기구의 손익이 회원사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자신이 인수할 수 있는 위험물건을 무차별적으로 불량물건 전담기구로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 위와 같이 불량물건 전담기구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 개별회사의 인수기준을 보험요율 차등화 요소를 활용하거나, 요율차등화 요소 확대를 허용하며, 기본보험료 조정 자유화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일반물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불량물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In automobile insurance, “bad goods” means a contract that the insurance company refused to accept because of the high risk of accidents. However, due to the public interest nature of auto insurance, it became necessary to insure the case of bad goods. In accordance with this social demand, a mutual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87 concerning the joint underwriting of automobile insurance. Since then, insurance companies have jointly acquired bad goods and distributed the risk through settlement mechanisms.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oss ratio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bad good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residual market system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expand the automobile insurance rate segmentatio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ntracts to competitive market. Second, revise the regulations so that the required insurance coverage are also subject to joint takeover. Third, establishing a public organization that targets high-risk contracts.

      • KCI등재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의 활용

        기승도,강기훈,Ki, Seung-Do,Kang, Kee-Hoon 한국통계학회 2009 응용통계연구 Vol.22 No.6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정확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해당 가입자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을 언더라이팅이라 한다.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전통적 방법과 통계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요율산출방법에 따라 위험집단의 위험도 수준을 정하고, 해당 위험집단에 속한 가입자의 위험도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모형의 이해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나 통계적으로 부합된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언더라이팅 기준을 구축하기 위해 통계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반화가법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산출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derwriting refers to the process that the insurance company measures the potential risk of the future clients and decide whether insuring them with current premium. Although the traditional underwriting system used in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is easy to understand, it is not based on a reliable statistical procedure. In this paper, we propose to apply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 into construction of underwriting system, which i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We use automobile insurance data in Korea and apply our approach to the data.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would be useful even for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of each variable in calculating automobile insurance premium.

      • KCI등재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충성도 요인분석

        기승도,강기훈,Ki, Seung-Do,Kang, Kee-Hoon 한국통계학회 2012 응용통계연구 Vol.25 No.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즉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 경쟁전략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의 현 경쟁 환경 및 향후 변화될 환경에 맞추어 손해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전략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일반화가법부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여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고객만족도 요인을 찾아내었다. The car insurance market in Korea has already entered (or is in the process of entry) a mature market that is characterized by increased competition by market participants.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compete more intensively in order to survive. Together with a slowdown in market growth the goal of non-life insurers' marketing strategies is to enhance existing customer loyalty because it is easier to raise their loyalty via customer satisfaction than to attract new customers in a stagnant market.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 what factors affect customer loyalty, and suggest some specific ways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rketing strategies. We use a 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 in order to find some significant factors.

      • KCI등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교평가법 적용의 한계점

        기승도,김영철,고종권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3

        Listed stocks are traded in the stock market and so there is no difficulty in security valu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unlisted stocks which have no market price,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security valuation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criticism for the present valuation system.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valuation methods are basically separated into 2 methods, the supplemental method(SM) and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CM). Specially,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was introduced in 2005 to overcome the over or under valuation problem of supplemental method on the intrinsic value of unlisted stock. Several requisites are existed for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to be applied. The most important two requisites are the net asset requisite and the wide difference requisite. The net asset requisite is that the estimated value of CM is over 70% of the net asset value of the company and the wide difference requisite i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value from CM and the estimated value from SM is more than 30% of the estimated value from CM. Prior researches argue the reasonableness of these two requisit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valuation system for the unlisted stock focusing on the requisites for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The research sample is comprised of Korean un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the research period is from the year 2004 to year 2006. The result shows that the two requisites for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limit the application of method too strictly. Of the two requisites, the wide difference requisite seem to be the more stringent requisite for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to be applied.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법)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이하 비교평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평가법이란 보충법이 비합리적이며,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저평가 되었거나 고평가 되었다는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평가법으로써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축소하고자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납세자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여부에 따라 적용가능한 평가법이다. 그러나 비교평가법의 적용요건의 엄격함에 의해 비교평가법의 실효성 및 적용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개연도의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교평가법 적용 제한요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저한 차이(30%이상)와 자산요건(70%이상)에 의해 1,458개 기업(1,854개의 기업 중 약 80%)의 기업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 396개 기업(1,854개 기업 중 약 20%)기업만이 적용가능하다. 이때 순자산 요건을 70%, 60%, 50%로 변동시키고, 현저한 차이요건은 30%에서 10%까지 5%단위로 변동시켰을 경우 적용기업의 표본수와 변동률을 측정해 본 결과 최소 27%에서 최대189%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동일 변동 하에 현저한 차이에 의한 추가적 증분비율이 순자산요건에 의한 증분비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로 순자산 요건에 비해 현저한 차이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KCI등재

        일반화가법모형에서 축소방법의 적용연구

        기승도,강기훈,Ki, Seung-Do,Kang, Kee-Hoon 한국통계학회 2010 응용통계연구 Vol.23 No.1

        일반화가법모형은 기존 선형회귀모형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한 통계모형이지만 의미있는 독립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화가법모형에서 변수 축소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에서 변수 축소방법으로 최근에는 Lasso 계열의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성이 높은 통계모형인 일반화가법모형에 Lasso 계열의 모형 중에서 Group Lasso와 Elastic net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들의 해를 구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모의실험과 실제자료인 회계년도 2005년 자동차보혐 자료에 적용을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Group Lasso와 Elastic net을 이용하여 변수 축소를 통한 일반화가법모형이 기존의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GAM) is the statistical model that resolves most o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raditional linear regression model. However, overfitting phenomenon can be aroused without applying any method to reduce the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Therefore, variable selection methods in generalized additive model are needed. Recently, Lasso related methods are popular for variable selection in regression analysis. In this research, we consider Group Lasso and Elastic net models for variable selection in GAM and propose an algorithm for finding solutions. We compare the proposed methods via Monte Carlo simulation and applying auto insurance data in the fiscal year 2005. lt is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s result in the better performance.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기승도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12 No.-

        ○ 정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2015년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범정부 종합대책(’17. 9. 7)을 실시하여 수요(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와 공급측면(품질인증부품 민간 자율인증제도 등)을 아우르는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된 건수가 총 13건, 총 환급금액은 약723만 원 정도에 그침 ○ 이처럼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실적이 미미한 것은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홍보 측면에서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됨 · 수요 측면에서 부품사용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장에서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공급 측면에서 국산차의 경우에 디자인보호권이 여전히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함 · 홍보 측면에서 대체부품이라는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등’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광고법령 개정을 통해 제작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자제하게 하고, 보험회사 및 부품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이 OEM부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수요 측면에서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에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 측면에서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을 통한 1차 협력업체, 인증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진작, 비용절감을 통한 자동차보험 효율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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