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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에 대한 고찰 - 쟁송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권순호(Kweon, Soonh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입건처분의 ‘쟁송에 의한 통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수사에 관한 처분들 중 하나인 입건처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존·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바깥의 다른 기관으로 얼마든지 회보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그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형사절차 내부에 마련된 준항고와 같은 규제장치들은 그 목적이 특수한 문제영역에 한정되고 또 효과가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규제장치로 미흡하였다. 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배제의 방법도 무엇이 위법한 수사이고 어느 정도로 위법해야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뚜렷했다. 이처럼 형사소송상 통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면 행정쟁송상의 통제 가능성에 관하여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이 입건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요건 중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건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의한 방법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 후 그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권리구제에 실효적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았다. In this study, I studied how to control the illegal disposi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Criminal booking made investigative agencies retain and use sensitive information for a long time, also expose sensitive information to other agencies, bringing direct and specific damage to the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Quasi-Complaint was not appropriate as controls because they were restricted to specific areas. Evidence exclusion was also inadequate because it was not clear what constitutes an illegal investigation and to what extent it could be excluded. The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by administrative proceedings. Regard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subject eligibility and claimant eligibility could be a problem. For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possible to raise, but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is can be effective in the redress of rights.

      • KCI등재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학설과 판례의 개관 및 객관설의 타당성 논증을 중심으로 -

        권순호 ( Kweon Soonh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6

        본 연구에서는 무엇이 함정수사이고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학설인 주관설과 종합설, 객관설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객관설 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먼저 판례를 개관하면,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190판결에서는 ‘함 정수사가 범의유발형 수사방법이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판결에서는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략히 판시 한다. 그런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판결에서는 ‘범의유발형 수 사방법만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고 기회제공형 수사방법은 함 정수사라 볼 수 없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게 된다. 이것은 주관설과 양립할 수 있지만 객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관설에 따른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 2339판결에 이르러서는 범의유발형 수사방법 뿐만 아니라 기회제공형 수사 방법도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또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함과 동시에 그 위법 성 판단기준으로 종합설을 취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입장은 가장 최근의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003 판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이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현재 종합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객관 설만이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서의 위법수사의 판단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의 공백은 메워져야 할 불합리한 공백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두어야 할 정당한 공백이었으며, 법원이 주관설에 따른다면 순환논증과 같은 논리적 오류인 추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ntrapment investigation refers to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who hides its intention and identity, encourages other person to commit a crime and then arrests him. Therefore, the dispute on the illegality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is inevitable.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does not have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entrap investigation. So the questions of how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entrap investigation and what is the legal effect of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had been raised. This study reviewed the academic theories and the court's precedents on the illegal entrap investigation and tried to logically prove the validity of ‘Objective test’.

      • KCI등재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의무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김봉수 교수와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권순호 ( Kweon Soonh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8

        본 연구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견해들 중, 롤즈가 찾고자한 것처럼 “최선의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의무적 배제론을 주장하는 김봉수 교수,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김봉수 교수의 의무적 배제론을 살펴보면, 그의 글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논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판례의 재량적 배제론에 대한 비판, 재량적 배제의 근거가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적 배제의 결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판례에 대한 김봉수 교수의 비판은 지극히 타당한 면이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은 절차적 진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언급이나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만 재량적 배제론을 취하는 것은 비일관적인 태도라는 비판은 재량적 배제론자를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뒤이어 이석배 교수의 의무적 배제론을 살펴보면, 제308조의2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의무적 배제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그의 논증도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판례와 학계의 재량적 배제론이 취하고 있는 주요논거인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이념에 대한 비판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제308조의2의 문언이 그 자체의 형식에 의해 의무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석배 교수의 해석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석배 교수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의무적 배제론이 설명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재량적 배제를 지지하는 재량적 배제론자를 논쟁에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훈시규정을 제외한 절차규정까지도 포함하여 위반 시 의무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의무적 배제론 중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접근방식으로 김봉수 교수의 견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stipulate Article 308-2 in 2007, which had been providing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is paper analytically reviewes the discussions of Professor Kim Bong-su and Professor Lee Seok-bae who suggested the mandatory exclus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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