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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선수의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우승 경험 탐색
권규리 ( Kwon Gyu-ri ),유정애 ( You Jeong-ae ) 국기원 2022 국기원태권도연구 Vol.13 No.2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진행된 2020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우승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제분석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020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우승자들은 대회 참가 전에 변형된 개최 방식으로 좌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온라인 대회 특성에 맞게 훈련과 연습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선전과 준결승전에서 녹화본 심사를 받으면서 각본 있는 드라마를 경험했고, 결승전에서는 랜선을 활용한 생중계 대회를 경험하였다. 또한 해당대회에서 우승한 이들은 랜선 시상식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우승의 의미를 체험하였다. 결론 2020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태권도 선수들은 대회 참가 전, 중, 후에 다양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승자들의 탐색된 경험은 차기 온라인 세계대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inning experiences of Online World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OWTPC) for Taekwondo playe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constructed in-depth interview with 4 winners at OWTPC, and then analyzed using theme analysis. Results All winners at OWTPC felt frustration due to the change of competition method, but prepared OWTPC with customized training and practice strategies having new hopes. They experienced ‘Drama with scenario’ at preliminary and semi-final matches, and ‘live broadcast’ at final match using online streaming. Moreover, they felt badly about ‘Online award ceremony’ and expressed very unique meanings for their victories. Conclusion All winners at OWTPC had various experiences before, during and post OWTPC.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development for next OWTPC.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을 위한 일반의무조항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의무조항(General Duty Clause)의 시사점 -
권규리,이승민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7 No.-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ㆍ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기존 규제 체계로는 산업기술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러한 기준이 정부 주도의 경성규제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 대응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일반의무조항(General Duty Clause)을 두고 있다. 일반의무조항은 법령에 어떠한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적용요건은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즉, 작업장 내 위험의 존재, 사업주의 위험 인식 가능성, 위험에 따른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발생의 개연성, 위험 발생과 심각한 신체적 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위험 제거ㆍ감소를 위한 수단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일반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과잉규제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주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가 적시된 다양한 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스스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적극 개발ㆍ적용함으로써 실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반의무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 스스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이행 가능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일반의무조항은 보충적인 것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자율규범 또는 민관 협력관계에 기초한 연성규범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ㆍ건강 증진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cently legislated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owever,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s still increasing.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struggles to cope with new types of hazards arising from rapid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Additionally, the government-led regulations do not often come up with industrial practices. In contrast to Korea, the U.S. has incorporated a General Duty Clause in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epare for situations where regulations cannot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General Duty Clause requires employer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even when specific obligations are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law. The application criteria for this clause have been clarified through federal circuit courts precedents. Furthermore,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to help employers practically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se guidelines are developed collaboratively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experts. In addition, businesses are encouraged to voluntarily develop and apply their own standards based on their capabilities. Korea could benefit from considering similar discussions and cases in the U.S. Specifically, introducing a General Duty Clause in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Major Disasters would encourage proa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by businesses for foreseeable risks. However, it’s essential to use the General Duty Clause as a supplementary tool, complemented by voluntary norms or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businesse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Such an approach could contribute to achieving the legislative objectives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enhancing worker safety and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