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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곽상현 ( Sang Hyean Gwa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우리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러한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거의 독점적, 배타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 선진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소제도의 활성화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사소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경쟁당국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위반자를 상대로 법원에 직접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우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와 비슷한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최근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글도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 클레이튼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미국의 집행체계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의 집행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미국의 집행구조와 미국법상 금지청구권의 내용 및 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연방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의한 집행 및 그들 상호간의 관계, 금지청구권이 도입되게 된 배경,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하여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독점금지법상의 손해(antitrust injury), passing-on과 간접구매자이론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금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적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어느 정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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