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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 · 중 · 일 3국의 양자 및 3자 투자협정간의 관계

        공수진(KONG Suji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동북아 3국간에는 현재 양자 및 3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과 이들 국가간 체결된 3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어, 투자규범이 중첩되고 법적 불확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하 ‘한중일 TIT’라 함)은 기존의 양자 협정들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나, 설립 전 단계의 투자가 제외되는 등 한일 투자협정(이하 ‘한일 BIT’라 함)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중일 TIT가 한중 양자투자협정(이하 ‘한중 BIT’라 함)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실례로서 지난 2014년말 한국 기업이 중국정부를 대상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은 한중 BIT을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협정별로 비교하기보다는 중첩되는 규범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는 정의/적용범위, 투자의 일반대우, 비차별원칙의 실체적 규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투자자 및 투자의 범위는 각 협정별로 개방적이고 예시적 목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였고, 넓게 정의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협정에서의 모든 투자 및 투자자는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자의 일반대우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나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은 일본과 중국간 양자투자협정(이하 ‘일중 BIT’라 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일중 BIT도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최소보호기준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이루어진 비차별원칙은 적용 범위에서 있어서 협정간 차이가 있었다. 즉, 한일 BIT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가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비합치조치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 한중일 BIT와 한중 BIT는 설립 후 단계의 투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매우 간략한 비합치조치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중 BIT는 한중일 BIT와 달리 투자의 확장(expansion)이 포함되어 다른 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일중 BIT를 제외하면 나머지 협정들의 조항들은 서로 유사하였는데, 한중일 TIT와 한중 BIT에만 우산조항이 있었고, 한중 BIT에만 준거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중일 TIT는 기체결된 양자협정들과 명시적으로 병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함된 투자 규범들은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법적 혼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양자 및 3자 협정간 선택은 가능하나 그러한 선택이 최종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부분적으로 기판력(resjudicata)또는 소송계속(lispendens)과 같은 법원칙이나,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통해 협정간 조화를 추구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제한적이며,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3국간 중첩되는 투자규범은 최근 체결된 한중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인해 다층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고려할 때, 여러 협정에서 중첩되는 규범들이 병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멀지 않아 포럼쇼핑은 물론 규범쇼핑은 더 심화될 것이며, 법적 혼란을 가중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규 협정의 체결시 기존 협정을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나가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투자규범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한ㆍ미 FTA의 MFN적용에 관한 연구

        공수진(KONG Suji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1

        최혜국대우(이하 ‘MFN’)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의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미래 MFN은 제3국과의 미래 시장개방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확장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일부는 오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속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투자분야로 한정하여 한·미 FTA발효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 FTA’)과 한·중·일 투자 촉진·원활화·보호협정(이하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검토하고, 한·미 FTA의 MFN 조항이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FN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한 투자 또는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한·미 FTA와 한·콜 FTA는 동일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더 작으므로 MFN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국별유보를 첨부하고 시장접근을 허용하는데, 대부분 한·미 FTA 보다 한·콜 FTA의 유보 범위가 더 넓으므로, 더 많은 시장개방의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MFN이 적용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콜 FTA는 공공질서 및 법집행 등의 정부권한 관련 조치가 유보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미 FTA와 달리 투자분야에 GATS XIV조 일반적 예외가 적용되므로 유보로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유보의 범위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한·미 FTA와 비교해볼 때, 한·콜 FTA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실체규정들은 (ⅰ)동일·유사하거나, (ⅱ)다르거나, (ⅲ)부재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주로 한·미 FTA와 한·콜 FTA의 주요 규정은 거의 동일하거나 미세한 문언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MFN을 통해 한·콜 FTA 실체규정이 원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콜 FTA의 몇몇 조항과 한·중·일 투자협정의 핵심조항들은 한·미 FTA 조항과 유사하지만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 차이가 더 우호적인 대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후속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당사국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투자의 측면에서 오히려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MFN의 적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FTA의 투자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력이동, 투명성, 지적재산권 등의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설립후 투자로 제한되어 MFN 혜택이 적용될만한 우호적인 대우가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미 FTA의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한·미 FTA의 보호 수준이 높아 MFN의 적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규정비교에 기반하고 있는 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실제조치가 아닌 규정간 비교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우려와는 달리 미래 MFN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존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고려할 때, MFN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FTA 또는 BIT의 체결시 MFN 조항을 좀 더 유의하여 협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FTA 체결시 미국과 콜롬비아에 대한 미래 MFN 대우의 파급효과도 같이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체결되는 BIT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 BIT의 조항들이 단순한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 FTA조항보다 실체적 보호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FTA에 부재한 조항인 경우 MFN을 통해 ISD 관할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KCI등재

        구석기 분야 학제간 연구의 모범 사례 - 프랑스 테라 아마타 유적 종합연구서 완간에 즈음하여 -

        공수진 ( Kong Sujin ) 연세사학연구회( 구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2017 學林 Vol.39 No.-

        이 글은 지난 해 2016년 완간된 테라 아마타유적 종합연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테라 아마타 유적은 프랑스 남부 니스 시에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주택 공사 과정에서 유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1965년에 앙리 드 룸리 교수의 지도 아래 긴급하게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발굴 조사가 완료된 이후, 니스시의 도움으로 건축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에 건물 1층을 시립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매장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상충될 때 모범 사례가 되었다. 당시 발굴단은 조사하기에 좋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자료로 남겼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권의 방대한 종합연구서를 발간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 및 결과, 특히 구석기시대 사람의 삶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구석기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review summarizes the monograph of the Terra Amata site, which consists of 5 volumes; its last volume was published in 2016. The Terra Amata site is situated in Nice, southern France. During a construction work, a prehistoric site was revealed and a rescue excavation wa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 Henry de Lumley. After completing the excavation, a site-museum is installed on the ground floor of the building aided by City of Nice. This case has became a model case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project. In spite of un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xcavation, the research team accurately recorded all the available data. Thanks to these data, the publication of the monograph of the Terra Amata site was able to be realized and it was finished with the Volume V in 2016. It seems that research results, interdisciplinary methods and the reconstruction of prehistoric men`s lifestyles would be useful to Korean palaeolith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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