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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2012 은행법연구 Vol.5 No.1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며 일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 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상법 시행령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해결되었다. 다만 법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할 것,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도 과반수 내지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 대표이 사(사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금지, 대표이사(사장) 선임 절차의 법제화, 사외이사 후보군(pool)의 운영,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사외이사 설치 면제 특례 규정의 개선, 현재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나누어져 있는 감사위원 선임권자의 통일화,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 선임 시 현행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 선출 절차의 단일화,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면제 특례 규정의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에 준법지원인 선임 면제 규정의 명확화 및 현행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2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P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 자상품인 채무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자금 세탁 관련 법률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P2P 대출 거래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 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상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홉째, 대출자 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 KCI등재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고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4

        Bitcoin, Ethereum and Ripple, which are called as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are attracting our attention in that the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payment instrument, in particular, for overseas remittance worldwide. However, they are also causing concerns in that speculation investment is taking place and they may be used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those issues on such virtual currency trading; first, whether a terminology of virtual currency or crypto currency is appropriate; and second, whether a special law for regulating such trading is needed. For the first issue, this article argues that a terminology of a “crypto asset” is more appropriate in that it can represent the nature of Bitcoins and others, and the term of ‘currency’ only refers to a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In addition, Bitcoins do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currency’ in that they do not function as a complete medium of exchange, stock of value, and measure of value because they show high volatility. Fur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ading of crypto assets should be formally and legally permitted by enacting a new special law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to prevent crypto assets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although the Koran government has strong position against the legislation. Finally, the Bank of Korea, a central bank in Korea, should focus on research on seeking any possibility of creating a ‘crypto currency’ to be issued by a central bank, which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without using cash or credit cards. 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법정 화폐’인 ‘법화’(法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법정 화폐인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통화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은 일부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도 화폐 내지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암호화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는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chain)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암호화자산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은행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결제 편의성이 높은 ‘암호화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분석 :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기법을 적용하여

        고동원,박승훈,이창우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5

        보행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이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이처럼 보행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기법을 적용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도 함께 고려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요인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식생과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로의 위계가 낮은 소로가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표지는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적 근린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가로경관의 시각적 요소를 구축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실제로 인지적 특성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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