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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양도차익과세의 필요성과 과제

        안창남(Ahn Changnam),강인석(Kang Inseuk),김종욱(Kim Jongwook)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나,미술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미술계의 반대로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술품 거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법 및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술품은 그 특성상 상속 및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따라서 국내에서 부과되는 미술품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국내 주소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고 의제하는 특례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미술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미술품 가격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및 국외의 미술품 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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