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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ERN 56차 포럼 보고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목차

        김영우,박노언,이민화,김다해,주강진,김애선,윤예지,김예지,황동규 KCERN 2019 포럼보고서 Vol.- No.56

        1.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주요 미래 연구 기관들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었음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탄소경제라는 동일한 원인의 다른 결과로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기도 하므로, 미세먼지는 인류를 기후변화 위협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전령사가 될 수 있음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최근 3년간 증가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함 4.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의 계절적 영향, 국내 디젤 차량의 증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 원자력 감축에 따른 석탄 발전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최근 급증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음 5. ‘겨울 · 봄철’ 고농도 PM2.5 초미세먼지 3년내 경보 급증에 대하여 양쯔강 기단의 활성화에 따른 서풍의 영향이 계절성을 설명하고, 최근 3년 사이 중국 동해안 일대에 100기 이상의 석탄 발전소와 90기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중국 물류 이동 입항 선박들의 미세먼지 증가가 3년 내 경보 급증을 설명함 6. 이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첫 번째, 「단기 국내대책」 GIS기반 미세먼지 실 · 내외 맵을 구축하고, 에어컨 헤파필터를 활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과 실외 대책으로 택시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표준측정기에 연동한 계절 · 기타요인 보정 가능)로 도시 미세먼지 맵을 바탕으로 차량 헤파필터 등의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며, 1 단계 조치는 100억원 대 예산 투입의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될 것임 ② 두 번째, 「중기 해외대책」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 미세먼지 측정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안을 제시 ③ 세 번째, 「장기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스마트 트랜스폼 상관관계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 미세먼지 대안 제시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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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연구 - 공간구문론 활용을 중심으로 -

        김영우,김민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1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제2순환도로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제2순환도로의 착공시점과 완공 이후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도시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순수한 순환도로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완공 이후 시점과 완공 이후 시점의 도시공간에서 제2순환도로만 제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건축도시공간구조의 인간행태적 속성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도구 중 하나인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광주지역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성은 제1순환도로 중심(동구)에서 광산구 및 서구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제2순환도로의 공간적 위상이 높아져 외곽지역의 중심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제2순환도로 중심으로 동측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지역에 비해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제2순환도로로 인한 중심성의 확장은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전체 도시의 변화 양상과 순환도로로의 역할을 타당성을 타진해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공간구조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2nd ring road on the changes i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of Gwangju. A comparative analysis was undertaken o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2nd ring road.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just the ring road, the urban structur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oad was compared including and excluding the 2nd ring road. Space Syntax, a method for quantitatively and objectively measuring the human behavioral properties of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was used to analyze the urban stru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entrality of spatial structure of Gwangju shifted from the 1st ring road (located in the eastern section) to Gwangsan district and Seo district. Additionally, there was in increase in the spatial status of the 2nd ring road, as well as the centrality of the outer regions. However, the centrality of the eastern area of the 2nd ring road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outer regions, meaning that the extension of this centrality did not affect the entire c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role of ring roads to the changes of the city at the level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However, because there a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city other than its urban spatial structure, a more comprehensive stud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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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사례를 통하여 본 과점주주에 대한 제2납세의무의 입법적 문제점

        김영우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gulates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Levying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against limited liability based on the Commercial Law of share holder or limited partner mess the private law system. but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control the company effectively belong the company’s profit to them and shift loss to the company. 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skeletonize the corporate veil abused can infringe the tax collection authority. Therefore the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tax collection strong public interest has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 But in spite of legitimating legislative purpose in case the people’s property right is excessively violated by using excessive legal means the law is not only against the principle of using optimal legal means and leas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 but also exceeding the proportion relation between pursuing public interest and infringing property right. So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must limit in special range which the property belongs to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formally but there’s fairness to recognize the property belongs to the company substantially. Therefore I think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a constitutional law which prevents excessive property right infringement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by limiting in case a company can’t pay the tax liability completely at the reason of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But in this case there’s no need limiting the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illegally, includes the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due legal procedure at any reason. Furthermore preparing for a taxation office can’t find the property’s belonging by the right to inspect question I think there’s solution to resolve the problem of disability of tax collection from proving difficulty by presuming a lack of tax payment to belong oligopolistic stockholders.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의 상법상 유한책임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익성인 강한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과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기본권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재산권 사이의 비례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이 과점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인이 조세 등을 완전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권침해를 막는 합헌적인 법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법인재산이 귀속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귀속된 것이라도 어떠한 사유이든지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를 완전하게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귀속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족한 조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곤란으로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페루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 동향 및 제도 분석

        김영우,박명호,이성훈,신홍자,Kim, Young-Woo,Park, Myong-Ho,Lee, Seong-Hun,Shin, Hong-Ja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8 자원환경지질 Vol.41 No.5

        페루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하는 태평양연안 국가로서 석유 자급이 불가능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외국 석유회사들이 페루 석유산업에 대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낮은 로열티, 세금 감면, 호의적 광권계약 조건 등과 같은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미개발 지역인 아마존 정글 지역의 1-AB광구나, 까미세아 가스전과 같은 성공적인 유전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개발,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원외교 전략과 부합되게 최근 여러 개의 페루 광구들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에 우리나라의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다른 남미국가들에 비하여 페루에 우리의 석유산업 투자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Peru is located on Andean Range and faced Pacific Ocean and one of the important oil and gas production countries in the South America. Peru's oil business have been invested by foreign oil companies due to the good investment environment, even though the Peru could not be self-sufficiency in oil. Increase in oil price of the world has contributed to the oil and gas developments and productions in the last few years in many oil and gas blocks, such as in the 1-AB blocks and Camisea gas field within the Amazon jungles. Korean oil companies also have obtained several oil and gas blocks in the Peru in last few year, corresponding with the resources diplomacy of Korean government. Investment is strongly expected to be increased in the Peru's oil business due to positive investment environment, such as low royalty rate, tax avoidance, and the favourable terms of the contract to foreign companies etc.

      • KCI등재
      • 가금인플루엔자와의 전쟁 현장에서

        김영우 대한양계협회 2004 월간 양계 Vol.36 No.2

        누구에게서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바닥을 기면서 헤쳐오던 양계인들에게 연말 추위 속에 덮쳐온 가금 인플루엔자는 대형 폭탄이었다. 어렵게 살처분이 끝나고 보니 분통터지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려 한다.

      • KCI등재

        Monitoring circulating tumor DNA by analyzing personalized cancer-specific rearrangements to detect recurrence in gastric cancer

        김영우,Young-Ho Kim,송유라,Han-Seong Kim,심혜원,Shiv Poojan,엄방울,Myeong-Cherl Kook,주정남,홍경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9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Vol.51 No.-

        Circulating tumor DNA (ctDNA) has emerged as a candidate biomarker for cancer screening. However, studies on the usefulness of ctDNA for postoperative recurrence monitoring are limited. The present study monitored ctDNA in postoperative blood by employing cancer-specific rearrangements. Personalized cancer-specific rearrangements in 25 gastric cancers were analyzed by whole-genome sequencing (WGS) and were employed for ctDNA monitoring with blood up to 12 months after surgery. Personalized cancer-specific rearrangements were identified in 19 samples. The median lead time, which is the median duration between a positive ctDNA detection and recurrence, was 4.05 months. The presence of postoperative ctDNA prior to clinical recurr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ancer recurrence within 12 months of surgery (P = 0.029); in contrast,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ancer recurrence and the presence of preoperative ctDNA, suggesting the clinical usefulness of postoperative ctDNA monitoring for cancer recurrence in gastric cancer patients. Howeve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ctDNA can be limited by the presence of ctDNA non-shedders (42.1%, 8/19) and by inconsistent postoperative ctDNA positivity.

      • KCI등재

        일본어에 있어서 부정표현의 고찰

        김영우 한국일어일문학회 1979 日語日文學硏究 Vol.1 No.1

        否定法은 言語表現의 한 形式이다. 보통 日常의 會話의 應答에는「예」,「아니오」라는 肯定과 否定의 表現形式으 로表言된다. 우리들은 어떤 事物을 肯定하고 否定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어, 그 能力에 의하여 言語表現의 機能을 다하고 있다. 肯定과 否定은 相對的인 槪念이며, 兩者의 뜻은 兩立不可能한 事項에 屬하지만, 肯定이 보다 原本的인 槪念으로 否定은 肯定을 媒介로 하여 成立 된다. 그런데 否定槪念에 관한 學者들의 見解에는 定說이 없고, 否定은 肯定에 對立한다고 解釋하는 說과 이에 反하여 否定은 單純히 肯定에 對立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立場이 있는 것 같다. 日本語의 否定表現과 關聯하여 日本語의 膠着語的인 特色에 의하여 文章構成에 있어서의 助詞와 助動詞의 役割은 極히 重要하다. 즉, 否定의 助動詞는 말할 必要도 없지만, 特히 否定文의 構成에 있어서 助詞는 否定語「ない」와의 呼應關係에 의하여 論理的으로 여러 가지 否定의 意味內容을 나타내는 作用을 한다. 1)否定語의意義 日本語의 否定表現의 考察에 있어서, 우선 判斷의 범주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判斷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判斷 肯定判斷 : S is P 否定判斷 : S is P 그러나 S자체가 non S의 경우와 P자체가 non P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否定判斷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記述 할 수 있다. S is not P→non S is P S is non P S is not P 또한 위의 non S는 X is not S, non P는 X is not P로 變形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S is not P→X is not S is P (1) S is(X is not P) (2) S is not P (3) (1)은 主槪念의 語根自體의 否定이며 (2)는 述槪念 안에서의 否定이며 (3)은 主部槪念에 對한 述部槪念의 否定이다. 그러나 위의 non S와 non P와 같은 否定表現은 본래 日本語에서는 適用 될 수 없는 槪念이다. 日本語의 肯定的 陳述의 경우에는 그것이 肯定이라고 表示할 만한 特別한 語를 使用하지 않으나, 否定的 陳述의 경우에는 否定語를 使用한다. 否定表現에 使用되는 否定語를「語」의 否定과「文」의 否定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래 日本語에는 否定의 接頭辭라는 것이 없고, 否定語는 거의 대부분 接尾辭의 形態로 使用된다. 그것은 日本語의 固有의 本性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現在 漢語에서 온 否定接頭辭를 使用하고 있는 以上, 否定語의 部類에 包含시켜서 考察해야 한다. 日本語의 否定表現에 使用되고 있는 否定語는 漢語의 否定接頭辭「非」,「不」「無」등과, 形容詞「ない」, 否定의 助動詞「ない」,「ぬ(ん)」,「ず」「ざり」, 推量約否定의 助動調「まじ」,「じ」,「まい」등을 列擧할 수 있다. (1)漢語의 否定接頭辭 이 否定接頭辭에는 非, 不, 無, 否, 未, 沒, 莫, 勿 등이 있다. 이것이 붙어 있는 語는 形容動詞的이어서, 名詞의 範圍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見解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否定接頭辭를 採擇할 수 있는 名詞 또는 形容動詞는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그 第一의 類型은 이 否定接頭辭를 隨意的으로 採擇하는 경우이며, 第二의 類型은 必須的으로 採擇하는 경우이다. 例 第一의 類型 非-參議 cf 參議 不-可能 cf 可能 無-資格 cf 資格 第二의 類型 非-凡(非凡) ※ 凡(cf 平凡) 不-實(不實) ※ 實(cf 誠實) 無-難(無難) ※ 難(cf 困難) 이같은 漢字語의 경우, 그 否定接頭辭의 種類는 대체로「아니다」「없다」의 두가지 意味를 가진 否定述語로 變形한다. 그러나 相當히 多樣하게 變形될 수도 있다. (2) 形容詞「ない」 日本語의 否定表現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 이「ない」일 것이다. 이것이 存在를 나타내는「ある」의 否定에 使用되는 경우는「あらない」라고 表現하지 않고 端的으로「ない(無)」라는 語法上 形容詞라고 認定되는 語를 適用한다. 그리고 存在를 나타내는 用言「ある」에 대하여 措定을 나타내는 데는「だ」,「です」를 使用하는데, 그 否定에는「でない」와 같이 表現한다. 日本語에서는 다른 言語와 달라서 措定의 경우의 性狀의 表現에는「코프러」에 해당되는 語를 使用하지 않고, 形容詞를 使用하는 것이 하나의 特異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雪は自い」는 하나의 判斷이지만 措定의 語를 同伴하지 않고서 하나의 判斷이 表現된다. 그런데 事物의 性狀을 나타내는 語에는 形容詞 以外에 形容動詞라는 것이 있어 대체로 同義語로서 使用된다. 그러나 措定의 判斷과 性狀의 判斷은 그 意味內容이 다르기 때문에 區分해서 使用해야 한다. 이 形容詞「ない」의 用法에 있어서는 本 形容詞의 形態로 使用되는 경우와, 體言에 붙은 助動詞「なり」「だ」의 連用法, 形容動詞의 連用法, 또는 形容詞活用의 連用法을 받아서 補助的인 用法으로 使用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形容詞는 反對語의 意味로 移行하는 것이 특히 빨라서 反對의 槪念 또는 對立의 槪念을 가진 語에「ない」가 붙으면 否定은 肯定의 意味를 가지게 된다. 例컨데,「大きくない」→「小さい」로 表現되는 것이다. (3)否定의 助動詞 日本語에 있어서의 動作의 表現은 動詞를 述語로 하여 營爲된다. 말하자면, 說明的인 判斷의 表現樣式에서의 肯定과 否定의 對立은 否定語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않느냐에 따라 判別된다. 否定語가 動詞에 適用된다는 것은 다른 言語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否定의 助動詞와 推量的 否定의 助動詞의 種類만을 열거 하기로 한다. ①ない ②「ず」「ざり」③ぬ(ん) (4)推量的 否定의 助動詞 ①まい ②じ ③まじ 2) 否定現象과 論理 日本語에 있어서 存在의 否定은「ない」의 否定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休みでない」와 같은 措定槪念의 否定은 肯定判斷을 나타내는 助動詞「だ」가「で」로 變容하여 否定의「ない」에 接續됨으로서 否定判斷을 나타낸다. 이경우「だ」에 의하여 表現되어야 할 肯定判斷이 거기서 中止되지 않고 다시 否定判斷의 表現을 喚起시키는 것이다. 즉 肯定的 陳述의 否定的 陳述喚起의 變容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休まない」와 같은 動詞의 否定의 경우에는 動詞「休ま」와 否定의 助動詞「ない」의 사이에 肯定的 陳述을 나타내는「だ」가 零記號의 모양으로 陰在하고 있어 그것이「ない」에 對應하여 否定現象을 喚起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否定現象의 理論은 肯定判斷을 媒介로 하여 成立되지만 하나의 줄거리가 서 있는 文章인 경우에는 무엇을 否定하는지가 問題가 된다. 言語主體의 否定表現은 否定해야 할 어떤 對象이 前提되어야 하며, 모든 否定作用에는 否定對象에 관한 措定的인 意識이 前提되어야 함을 意味한다. 이러한 否定의 意味作用은 어떤 하나의 槪念의 否定이 어떤 다른 槪念을 肯定한다는 것이며, 否定은 決코 문자 그대로 否定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否定의 問題는 程度의 問題로서 話者가 무엇을 어느 程度 否定하는가, 文尾의「ない」의 否定能力이 文章中의 어떤 槪念成分을 否定하는가 하는 것이다. 文否定의 性格에 있어서 否定은 어떤 肯定的 槪念을 前提로 했을 경우에만 成立되며,「ない」는 文章中의 어떤 하나의 成分만을 否定할 수 있다. 따라서 文否定과 成分否定은 根源的으로 差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否定은 어떤 다른 肯定이면서도 어떠한 肯定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否定固有의 뉘앙스와 價値가 있는 것이다. 3) 否定表現의 構成과 形態 日本語의 文章構成은 文末의 動詞 助動詞 助詞 따위가 뒤따라 追加되어 아교로서 붙이는 것처럼 달라 붙어서 이어져 가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文章이 어디까지 가서 끝나는지는 文末의 語의 機能을 기대하지 않고는 全體의 意味를 把握할 수 없다. 이와같은 日本語의 膠着語的 特色에 의한 否定表現의 構成에 있어서는 文末의「ない」의 役割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語에 있어서 文末의 否定文型은「ない型」,「ぬ(ん)型」,「ざり型」,「なし型」등으로 나눌 수 있고, 文末의「ない型」의 否定表現의 構成은 여섯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1)助詞+ない(形容詞)‥‥がない (2)助動詞+ない(形容詞)‥‥でない (3)形容動詞+ない(形宛詞)‥‥靜かでない (4)形容詞+ない(形容詞)‥‥よくない (5)動詞+ない(助動詞)‥‥食べない (6)動詞+助動詞+ない(助動詞)‥‥食べられない 그러나 앞에 붙는 다른 말과의 結슴關係에 의하여 複雜多樣한 文章이 構成된다. 特히 副詞와 助詞와의 呼應關係에 의하여 論理的으로 複雜한 文章이 이루어진다. 否定表現의 形態는 慣用的으로 使用되는 것을 對象으로 略述하겠다. (1)情意의 否定表現‥‥情意表現에 있어서의 否定의 形態는 判斷의 一樣式 으로서 항상 肯定에 對立하여 成立된다. 그럼으로 日本語에 있어서의 主觀的 情意表現의 否定은 疑問表現 내지 反語表現의 形式에 局限된다. 즉 感情的인 輕蔑의 表現이나 鄭重한 婉曲의 表現에 있어서 採擇되는 否定表現은 단순한 論理的 否定이 아니라 말하자면 心理的 否定이라 할 수 있다. (2)問答의 否定表現‥‥이것은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肯定 또는 否定의 물음에 대하여 應答의 表現形式에 있어서 否定은「예」,「아니오」라는 대답을 거꾸로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 (3)二重否定表現‥‥否定形을 使用한 表現이 肯定의 意味를 나타내는 文型과 否定의 否定은 肯定이라는 二重否定의 文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 二重否定의 表現은 日本語에서 흔히 사용되는 婉曲의 表現이며 肯定의 意味를 강조하는 表言이다. (4)慣用句의 否定表現‥‥日本語의 否定表現에는 微妙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많으나 慣用句와 같이 民族性에 깊이 뿌리박은 表現에는 否定表現이 많이 採擇되어 있다. 格言·속담이나 直喩的 慣用句에는 否定表現이 缺如되어 있으나 隱喩的 慣用句와 連語成句에는 否定形이 많이 採擇된다. 4)結論 否定과 肯定은 相對的인 槪念이며 否定은 肯定的 命題의 形態를 떠나서 獨立하여 存在할 수 없고 肯定을 媒介로 하여 成立되는 槪念이다. 日本語의 否定表現은 主로 否定語「ない」로서 이루어진다. 文否定에 있어서 文尾의「ない」가 가지는 否定能力은 先行文章의 어떤 하나의 成分의 否定에만 局限되며, 文否定과 成分否定은 根源的으로 差異가 없으며 否定은 어떤 다른 肯定이면서도 어떠한 肯定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否定固有의 價値가 있다. 否定表現은 흔히 誤解를 낳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複雜한 모양의 否定은 可及的이면 避해야 한다. 특히 日本語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는 表現이 助詞라는 단 하나의 말의 使用에서 비롯됨으로 標準的인 表現을 더욱 確實히 定하여 使用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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