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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聯邦 電子政府法制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林智奉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7

        세계적으로 전자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등장했고,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래로 전자정부로의 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로의 개혁 시도는 특히 연방레벨에서 많은 연방법제들에 의해 그 뒷받침을 받아왔다. 그러한 법제들을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私的 정보의 정부에 의한 공개를 규제하고 있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을 필두로, 1980년의 정부문서제거법, 1986년의 정부문서제거법,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과 同年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2호, 정부문서제거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된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정부회람 A-13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와 전자정보자유법, 1998년의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사회복귀법 제508항과 정부문서감축법,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이 중요한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로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 번의 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서감축법과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이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의 두 축을 이루면서, '문서없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정부,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시키는 열린 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는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이 정부문서와 관련해 전통적인 문서에의 서명이 전자서명으로 대체되는 획기적 반전을 낳음으로써, 전자정부로의 개혁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들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들의 특징으로는, 입법부인 연방의회가 만든 연방법률 보다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 훈령, 행정명령, 고시 등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그 내용면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점, 클린턴 행정부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의 제정 노력이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은 시행 후 '디지털 정부' 개념을 등장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연방하원, 연방상원 사이트들을 포함하여 많은 연방사이트들을 등장시키는 효과도 낳는 등 미국의 전자정부로의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연방법제들은 전자정부 개혁을 시도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각 법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서로간의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체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정보기술의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는 점,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이중적 추진주체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특별 배려하여 전자정보에의 접근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 '연방정부의 혁신'이라는 큰 목표가 미리 명백히 설정된 후에 구체적인 법제들을 만들어 이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As electronic and digital trends were emphasized in a world-wide scale, the notion of 'e-government' appeared and has been developed. The United States has made steady efforts for the reform to 'e-government' since Clinton Administration, and, owing to that, the United States is estimated to be in the forefront of this field in the world. These reformation attempts to e-government by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upported by many kinds of legislation in the federal level. Focusing on the major federal legislations, we will examine the U. S. legislations on e-government. Led by Privacy Act in 1974 which regulated the disclosure of private data by the government,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in 1980 and 1986, Computer Security Act in 1988,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in 1993,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 in 1995 revised in a full scal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s, Governmental Circulars A-130 in 1996 on the management of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in 1996, Administrative Decree No.13011 on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in 1996,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1996, Instructions on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Federal Records in 1998, Section 506 of Rehabilitation Act in 1998,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 in 1998, Propose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in 1999,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2000 get our attention as noteworthy legislations in this field. Especially,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s which were revised in many times and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in 1993 have been two cornerstones in e-government legislations and enormously contributed to the governmental reformation to ' paperless government' and 'open government' ideal. And recently,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2000 that enabled traditional type of signature on the paper to be substituted by electronic sign has supplied e-government efforts with vital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government legislations that we can extract from the detailed analyses of them could be as follows. Firstly, administrative norms such as Presidential memorandum, administrative decrees and governmental instructions are more active and technical than federal statutes enacted by Congress in their contents pursuing e-government. Secondly, these efforts for e-government was at the peak in Clinton Administration but has got weakened in the following Bush Administration. The federal legislations on e-government have produced the advent of 'digital government'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homepages of federal governments including Congress and federal courts in the United States. These efforts by the United States give valuable suggestions to Korea which has just started to pursue e-government reform and needs legislative suppor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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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憲法上 司法權 關聯 規定의 構造와 內容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우리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人權保障의 最後堡壘로서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완수해내는 사법부로 미국 사법부를 많이 거론한다. 이러한 독립적이며 강력한 미국 사법부를 있게 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미국 헌법상, 법률상의 사법권 관련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978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 제3조는 합중국의 사법권이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法律上 法院들’ 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많은 特別法院들을 법률을 통해 만들어 냈다. 또한, 각각의 州 단위에서는 다시 州憲法이나 州法律에 의해 설립되는 州地方法院, 州抗訴法院, 州大法院의 심급별 州法院들이 존재한다. 연방법원들이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관련 사건들을 管轄事項으로 하는데 비해, 이들 州法院들은 州憲法이나 州法律 위반사항들을 관할사항으로 한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법원들의 법관들은 終身 任期를 누린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聯邦司法權의 독립을 위해 설치해놓은 제도적 장치로서, 현실에 있어서도 미국 ‘司法權 獨立’ 을 지탱하는 중요한 支柱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專門化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特別法院들이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도 크다. 미국 사법권 관련 헌법규정의 意味와 內容은 聯邦大法院의 判例를 통해 규명되어 왔다.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違憲法律審査權을 가지게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연방사법권의 범위를 州公務員의 행위나 州法院의 판결들에게로 넓혀갔다. 미국 사법부가 막강한 獨立性과 效率性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終身 任期 등의 긴 임기를 보장한 이외에,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심하고 탄력적으로 사법권 관련 下位法律들을 개정해 나가는 쉼없는 노력을 경주했기에 가능했음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사법권 관련 憲法的ㆍ法的 장치들이 우리 司法府에 던져주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음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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