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李相理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2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종래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려면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도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미국의 Feist 판결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권적인 보호방법과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이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의 EU지침 및 회원국 각국의 법이 채택한 방법이 물권적인 보호방법이라면,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법안은 대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2003년 개정법은 EU와 마찬가지로 물권적인 보호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가 참고한 EU 지침과 미국일본에서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개정법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방법론 둥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특히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면 층분하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확실히 우리의 경우에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보호만을 위한 입법이 그리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제한 열거에 그치고 있다고 하나 민법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또 복제가 쉬운 디지털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으로 보호가 가능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독자적 권리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EU 학자들조차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는 하나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제 이 법의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때이다. 과연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의도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이 법이 "이제야 싹트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서 경쟁과 의욕적인 투자와 노력에 커다란 桂梧을 부과"하는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EU 지침 계16조 3호와 같이 법 제정 효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해 봄직도 하다. "databases" means the compilations of data or information, which is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arranged so that such data or information can be searched one by one. "Database" has been protected by copyright as the compilation works. But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it must have some creativity in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 database rmterial. So copyright is not provided if there is no creativity in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 database material, enen though substantial investoent has been made to gather and compile such database material. When database producer can not protected from misappropriation only because tiiere is no creativity, who invests in making databases. So there must be incentive to invest in making databases. For this incentive the copyright act was revised in 2003. But tiiere are many pros and cons. This paper deals with EU directive which is the model of our law, the legal circumstances in US and Japan7 and the contenrs of the revised korean copyrigh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