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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论中国核能利用主管部门法律规定的完善

        马忠法,李何伟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2

        전통화석에너지에 비해 핵에너지는 효율성이 높고, 오염이 적고, 핵에너지 발 전소의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핵에너지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하지만 핵에너지 이용의 단점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설치비 용이 많이 들어가고,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도 크다. 또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너 무 커서 각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인류가 재생에 너지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핵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의 보충하는 최소한 과도성 작용을 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심각한 원전사고가 이러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 되다. 그 중에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 권한을 정하고, 방사능 사용자 및 관련된 개인 또는 실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초적이다. 중국 현행 법률 구조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리 기관은 주로 국가공업· 정보부에 소속된 국가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공업국(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주요 관리 및 검사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핵에너지전 기의 관리 및 관련된 발전계획 진출조건 기술수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 후 응급조치 및 관리를 한다), 환경보호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핵에너지 이용 안전, 방사능 안전 및 방사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衛生部에 소속된 식품안전종합협조·위생감독국, 경찰국, 安全生产行政주무기관이 포함된 기타 기관(위생,보건, 생산 및 기타 공공안전과 관련된 방사원에 대한 방사 관리 및 감독을 한다)이 포함된다. 중국의 핵에너지 안전감독제도는 여러 기관이 관리하며, 직능이 겹쳐지고, 직권이 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핵에너지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에 불리하다. 각 기관은 이익이 불균형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 관리하고 싶고,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로 밀어줄 수 있으므로 감독하기가 불편하고 놓칠 데가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능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겹치기에 시기를 놓치고 더 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한·일 등 국가의 입법경험을 참조하여 관련 제도를 보 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 의해 핵에너지 기본법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을 명확하게 정하여, 특히 감독 및 결재 과정에서 독립 적이고 다른 실체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등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관리 하는 주무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각 활동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을 하나로 정 한다. 동시에 각 기관을 넘어서 일정한 결재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이용자문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행제도의 기초 위에서 工信部에 소속된 국가 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국은 핵에너지 이용과 운영을 감독하며, 발전·개혁 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은 맡고 있는 직권을 工信部에게 넘긴다. 환경보호 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은 여전히 핵에너지 이용 안전을 주로 감독하며, 衛生部 및 경찰국은 맡고 있는 핵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직권은 환경부에게 넘겨 야 할 것이다.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송부 등 기관은 직권 범위 안에서 협조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감독 효율을 인상하기 위해 일정한 결재 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각 기관을 넘어서 감독과 관 련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 KCI등재

        中韩两国有限合伙法律制度比较研究

        마충법,李何伟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1

        근⋅현대적 유한파트너쉽(이하 “합자조합”이라고 함) 법률제도는 영미법계에서 기원하였는바, 합자조합의 조직을 규범화하는 일련의 행위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원은 가장 이르게 기원전 4세기 로마시대의 투자자단체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0세기 정도에는 ‘코멘다’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점차 지금의 제도로 변화 발전하였다. 합자조합은 첨단기술또는 벤처투자 분야에 비교적 적합한 기업조직 형태로서, 자금 조달이 급히필요한 기술 또는 관리기능을 가진 사람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훌륭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현시대의 경제활동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근래에 점차 각자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 형성하였으며,그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의해서이다. 그중, 중국은 실무나 입법 면에서 모두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합자조합 법률제도는 모두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본국의 정세에 맞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된다. 중국의 유한책임조합기업법률제도의 형성은 지방 입법과 실무 중 객관적으로 존재한 합자조합에서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7년에 통과된 「조합기업법」에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0년이 지난 후 「조합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전문 규정을 추가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합자조합의 주체와 조합계약,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재산 또는 자산), 합자조합의 업무 집행,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 중의 보유 재산 처리 또는 양도, 조합 가입과 탈퇴 및 일반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상호 전환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상법」에서 새로 추가한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는 합자조합의 정의, 계약의 내용,합자조합의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조합원 지분의양도, 기타 법률규정의 준용 및 벌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정들은 합자조합이 준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규정과 함께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를구성한다. 중국과 한국의 합자조합 법률제도는 그 체제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전문적인 단행법에서 총 25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인용조항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한국은 주로 상법전에서 제86조 제2∼9항을 통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인용 조항을 통하여 상법전과 민법전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은 개인조합 및 조합기업과 관련된 법을 상법의 주체법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국은 조합과 합자조합을 상행위로 간주하여 합자조합에 대한 규정은 상행위편에 두고 있다. 물론 양국의 입법 면에서 민법 등 관련 법을 준용하고 있는 유사한 점도 있다.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은 주로 아래와 같다. 중국법에서 합자조합의 조합원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은 합자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조로 2인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한이 없다; 합자조합 계약내용에 있어 중국은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한국은 유한책임조합원도 일정한 조건 하 ... The legal regim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in modern time came from common law system and ha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s earliest form might have arguably been originated from the societates publicanorum which arose in Rome in the 3rd century BC, and in medieval Italy, it developed into a business organization known as the commenda appeared in the 10th centur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ith potential vitality in the current time, is a kind of business organization which may be properly applied in the high-tech industry or in the field of venture investment: to provide a relatively ideal cooperation mechanism for the technology holders or the managers with full experiences who are in great need of capital and the people who own lots of money but have no way to invest. China and Korea have separately established its own legal regim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o meet the deman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on the basis of combining their national conditions with references to the experiences from other countries, and China made the related laws earlier than Korea. The legal regime of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 China describes definitely the provisions on the partners and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vestment or capital contributions of a limited partner, management of the affairs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distribution of the profits, a limited partner’s assigning his share of property in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 new limited partner joining in or a limited partner retiring from the partnership, and a general partner to become a limited partner or vice versa, etc. The provision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 Korea’s Commercial Law focus on the definition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tems of an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registration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managing partner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ability of a limited partner, assignment of a limited partner’s share of property, applying other provisions to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penal provision. The legal regime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s composed by these provisions and the related stipulat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 distinguished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system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of China and Korea lies in the distinctions of legislative forms. China has a separated law with the title of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artnerships in which there is a specialized Chapter containing 25 articles to describe the provisions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it also has some other provisions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in other laws; while Korea only has 8 clauses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Clauses from 2 to 9 of Article 86 in Commercial Law, and it applies more provisions from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In China,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re regarded as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 laws on them are parts of the laws on commercial subjects; while in Korea, they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y are integrated into the section of “Commercial Conducts” in Commercial Law. In detailed provisions,the differences are illustrated as the following: in China, the number of partners is more than 2 and less than 50, while in Korea,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concerning the number of partners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it may be inferred from other provisions that the number shall be more than 2, but there is no ceiling number. As for the agreement of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provisions in China are more specific than those in Korea. In China, the managing partner(s) shall be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cannot be managing partner(s), but in Korea,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 (s) may also ac...

      • KCI등재

        中韩两国有限合伙法律制度比较研究

        马忠法,李何伟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近现代有限合伙法律制度源于英美法系、它是由规范有限合伙组织的一系列行为规则构成、在当代经济活动中发挥着灵活高效的作用。但其源头最早可追溯到公元前4世纪古罗马时期的投资人团体合伙、10世纪左右发展为康曼达形式、最终慢慢演变今天的制度。有限合伙是比较适合高新科技或风险投资领域的企业组织形态:为急需资金的技术所有人和拥有管理水平的人及有资金但没有投资出路的人、提供了一个较好的合作机制、在当今时代具有强大的生命力。中韩两国都是近来逐渐形成各自的有限合伙法律制度、其形成的根本原因之一是经济发展之需求;其中中国在实务和立法方面均在韩国之前。两国的有限合伙制度均是参照国外的经验、并结合了本国的国情、符合各自的现实需求。中国有限合伙企业法律制度的形成源自地方立法和实务中客观存在的有限合伙企业、它们推动了该法律制度的建立。中国1997年通过的≪合伙企业法≫没有对有限合伙做出规定、近10年后才在修改的合伙企业法中设立专章加以规定、便是证明。中国有限合伙制度对有限合伙企业的主体和合伙协议、有限合伙人出资的财产或资产、有限合伙企业执行合伙事务、有限合伙人处理或转让其在合伙中财产、入伙和退伙及普通合伙人与有限合伙人之间的相互转换等作出了较为明确的规定。韩国商法新增加的有限合伙之规定内容主要有有限合伙定义、有限合伙协议的内容、有限合伙的登记、有限合伙业务执行合伙人、有限合伙人的责任、合伙人份额的转让、准用其他法律规定及罚款等、这些内容与有限合伙可以准用的其他法律规定构成了韩国有限合伙法律制度。中国与韩国在有限合伙法律制度中最大的不同是体例上的不同、它通过专门的单行法中的章节共25条及其相关援引条款给予较为详细的规定、而韩国主要是在商法典中通过第86条第2-9款给予规定、并通过援引条款规定准用商法典和民法典的相关规定。中国法律将个人合伙法律规定或合伙企业法视为特定的市场主体组织形态方面的法律、即它们是商主体法的组成部分。但韩国是将合伙与有限合伙看做商行为、与它们相关的无限公司和两合公司视为商主体来加以规定的;所以、有限合伙被放在韩国商法典“行为编”中、而无限公司与两合公司是放在“公司编”中。当然两国在立法体例上也有相似之处、即在专门规定有限合伙的章节或条款部分、如没有规定的、准用民法关于合伙的一般规定。内容方面的不同主要有:中国法律规定有限合伙的合伙人在2人以上50人以下;韩国没有直接规定、但通过相关条款可以推定不得少于2人、但无上限规定。有限合伙协议的内容、中国规定的较为详细、而韩国规定的较为笼统。在合伙业务执行人方面、根据韩国规定、有限合伙人在一定条件下(如合伙协议约定)也可以作为有限合伙企业的执行业务人、而中国的法律规定、有限合伙人是不太可能成为有限合伙的合伙业务执行人的。在有限合伙登记方面、韩国规定的内容较中国详细、严谨、这有利于对有限合伙及其合伙人的监督、以保护第三人利益。两国有限合伙法律制度的差异主要由两国不同的经济发展历程和政策所导致的。两国的规定各有所长、可以相互借鉴、以更好地服务本国经济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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