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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語の過去の出來事を表わす表現について : 韓國語との對照硏究 韓國語와의 대조 연구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8 論文集 Vol.33 No.-

        본고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여러 문법적인 형태 중 에서 특히 過去事態를 나타내는 シタ(完成相過去形), シテイタ(繼續相過去形)과, 이들과 意味的으로 대응하는 ‘했다’, ‘했었다’, ‘하고 있었다’, ‘해 있었다’形을 서로 대조ㆍ분석한 것이다. 분석의구체적인 방법을 종래의 방법이 아닌 基準時点의 개념을 도입하여 事態時点. 發話時点과의 상관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단순 시제뿐만 아니고, 시제적, 상적으로 복합적인 意味의 완료(perfect)까지도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두 언어에 있어서 文의 時間性(temporality), 특히 過去의미는 각각 ‘했다’와 ‘シタ’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했다’는 相的으로 持續性(imperfective)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意味領域도 ‘シタ’보다 광범위 하다는 사실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했다’가 ‘해 있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語源的인 요인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밖에 韓國語의 경우 대과거적인 뉘앙스가 강한 ‘했었다’와 ‘シテイタ’의 意味도 基準時点 移動의 文法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 現代日本語動詞のパ-フェクト(完了)について

        崔炳奎 단국대학교 1999 論文集 Vol.34 No.-

        本稿는 日本語動詞의 <完了(perfect)>의 意味用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完了의 下位分類는 從來의 方法을 의거해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로 나누었으며 각각을 形態別로 나누어서 分析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先行動作의 完了局面에 存在하지 않는 <長期的活動> 도 확대 해석하여 後者의 範疇에 넣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先行局面의 完結이, 客觀的인 形態가 아닌 意識속에는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分析方法은 話者가 文을 서술하는 位置를 나타내는 視点을 基準時点으로 규정하여 非完了形(普通形)과의 대비 속에서, 주로 時間關係를 中心으로 完了形의 意味機能을 分析하였다. 實際로 文의 意味成立에 있어서, シタ形에 의한 <發話直前의 運動成立>의 경우는 狀況上 時制的인 要因이 <長期的인 活動>의 경우는 相的인 要因이 각각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中間段階의 意味領域이 많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는 狀態性完了와 動作性完了가 서로 連續的인 關係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完了가 時制와 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完了性의 發現에는 先行과 後續의 두 時間段階間의 時間的인 近接함, 動作成立場面과 發話場面과의 相關性이나 텍스트(text)的인 機能등 여러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完了槪念의 一般化를 고려할 때 語彙的인 側面, 述語의 意味的 인 側面, 文의 意味的인 側面등 여러 레벨의 意味的인 側面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必要하리라 생각되며, 이들은 앞으로의 課題들이다.

      • 日本語 目的文의 性格에 관한 考察 : 類意表現과의 比較를 통해서 類意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

        최병규 단국대학교 1996 論文集 Vol.30 No.-

        本考は日本語敎育で目的文として使われている(ために)(ように)(のに)(~に)文の性格を類義表現との比較を通じて分析を試み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 1. ために文のためは本來形式名詞で, 內部的に目的の意味を持っているため語彙的(一次的)な目的表現といえる. 一方, ようには複合約な意味の中で構文的條件, 文脈と外部約な要因による派生的(ニ次的)な目的表現である. 2. 連用形+に文も制限的ながら目的表現專用の形式である. のに, (ため)には文はように文同樣派生的な目的文である. 3. ために, に文は前-後件共に動作性(意志性)動詞を要求する動作性目的表現で·あるが, ように, のになどは狀態性動詞を要求する狀態性目的表現である. 4. ために文は前件-後件の構成が(動作+動作), ように文は(狀態+動作)で互いに異なる. 5. ために文は主體の意志性によって直接フントロ―ルされるが, ように文は期待 願望の意味を表れ-めそれが間接的になる. 6. 時間的な意味は相財的時制の着味が成立し, 程どの場合 以後(相對的未來)を表すが, 同時(相對的現在)も表しうる. 7. ために文とように文は相互補完的に機能分携をしている. 8. 結局, 目的文の意味は各形式の持つ語彙的な意味と構文的條件, 述語の時制-相的意味など複合的な要因によって決定されるといえる.

      • KCI등재

        2019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최병규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2

        In 2019, important cases were sentenced in the area of ​​insurance law. In the insurance sector, disputes reflecting various social phenomena are constantly occurring. Since the feasibility of the fetus has been questioned, it is reasonable to admit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fetus in injury insurance, aside from the discussion of civil rights capability. Amendments to these terms and adjustments to premiums in response to changes in risk rates are also required. The timing of insurance fraud is also a problem. Whe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by deliberate deception and claimed the insurance company and paid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reason of the accident, he believed that he would be a ride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olicy as when it is received, not when it is issued. The indemnity obligations incurred by the insurer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 claim of the insured shall be based on the insurance contract and shall be recognized within the limits of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is problem and the court’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the insurer has to pay to the victim are separate. Therefore, when the court calculates the amount of damages to be insured by the insurer, it is not necessary to be bound by the insurance policy, since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policy is merely a payment standard and does not set the limit of the insurer’s liability. do.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f the disease is relatively minor and not serious, such as the fact that the thyroid nodule is not known, the insured person cannot know the disease definitely. However, serious illnesses, such as pulmonary tuberculosis, are generally aware of their significance or meaning, and if they are not covered and are not known, they can be recognized for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f the insured suffered a brain injury due to a traffic accident at 1 year and 3 months of age, and continued treatment after developing symptoms such as developmental delays, and was diagnosed with speech disorders for the first time at 6 years of age, the time of progression of extinction aging could be considered as an accident point. Is a problem.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victim’s right of direct claim as a claim for damages, not a claim for insurance. If the child’s accident is a traffic accident and the language disorder is later confirm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established point as the point of aging. The effect of the mediation decision of the Auto Insurance Compensation Dispute Review Committee is problematic. It is difficult to approve a no legal pursuit agreement, especially if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mutual agreement on the consideration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reimburs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mediation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 civil contract of reconciliation. Uninsured car accident insurance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n indemnified person. In this case, the indemnity person is also recognized in the case of a hit-and-run son. However, a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f the acciden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working vehicle stopped without turning on the emergency light, the negligence of the offending vehicle could be denied. Thus, the insurer can deny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for uninsured cars. In the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ffic accident and the negligence of the vehicle stopped without turning on the emergency light after sunset time.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and denied the liability of the uninsured accident insurance. In non-life insurance, it is problematic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insurer will exercise his insurance under some insurance. In determining the scope, the ex... 2019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분야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의 보험능력이 문제되었는바, 민법의 권리능력의 논의를 떠나서 상해보험에서 태아를 보호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을 수정하고 위험률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요구된다.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도 문제이다. 대법원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는바, 사기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그 기수시기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기나 보험증권 교부시기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문제와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산정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단순한 지급기준에 불과하며 보험자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기에,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상선 결절 사실과 같이 비교적 경미하고 중대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그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질병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폐결핵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보통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고 그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생후 1년 3개월때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만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진행시점을 사고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시효의 기산점은 원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되지만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발달과정에서 언어장애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특별히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부제소 합의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조정결정은 예외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때 배상의무자는 뺑소니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사고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를 한 차량의 배상의무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 지급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판례의 사안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를...

      • KCI등재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2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the concept of the insured, and in the person insurance, the concept of the beneficiary exists. Various combinations are possible between them, and the insur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can combine the parties. In the case of non-life insurance, the person who is suppos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is the insured. However, in person insurance, the person who insures the person's body is the insured. And the person who will receive the insurance payment becomes the insurance beneficiary. For example, if your son dies while your son puts insurance on your mother's body, you can configure your sister to take the insurance money. At this time, the son is the policyholder, the mother is the insured, and the sister is the beneficiary. In this case, it is not only insurance for others but also life insurance for others. At this time, an insurance contractor who is obligated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 insurance premiums may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Disputes frequently arise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consideration. As a result, many disputes occur. The policyholder who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s the premium has the right to point out and change the beneficiary.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of these insurance contractors is a general right and is the right to form. However, you must notify the insurer to counter it. Even if the insurance company has not been notified, if the policyholder objectively changes the beneficiary, the fact can be proved and claimed to claim the claim. And since notification is only a counter-requirement, the latter insuranc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turn of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former insurance beneficiary. In the same vein, since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becomes the claimant, the old insurance beneficiary is legally changed to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However,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can notify the insurer and claim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ase is reasonable. Germany understands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similarly to ours. In other words, the right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regarded as the right to form as a one-way decision. In Germany, however, unlike ou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for a prestigious provision regarding the claim amount of the beneficiary's insurance beneficiaries and the insurance claim ratio between the heirs. It is very important for life insurance contracts to specify the beneficiaries on time and properly. Accidents occur unexpectedly and due to the nature of life insurance, insurance money is paid after death, so wisdom is needed to make good use of the composition.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고 또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가 당사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이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에 보험을 붙이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가령 아들이 어머니의 신체에 보험에 붙이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누님이 보험금을 타가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아들은 보험계약자 어머니는 피보험자, 누님은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보험이 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지정·변경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고찰대상으로 삼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성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일방적인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다만 보험자에게는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증명하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는 단지 대항요건이므로 나중의 보험수익자는 전의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 보험수익자가 신 보험수익자로 적법하게 변경이 된 이상 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 보험수익자가 구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신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수익자 지정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으로 본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보험계약법에서 수인의 보험수익자의 청구금액, 상속인간의 보험금청구비율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수익자를 제 때 그리고 제대로 지정하는 것이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고 생명보험의 속성상 사망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 구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KCI등재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2

        Transaction per standard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The current society is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ccording to civil law(§ 137 Korean Civil Code) partial invalidity leads to total invalidity. But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can be neglected, when we adopt it in its integrity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its exception. That is, partial invalidity leads not to total invalidity, but the contract itself is valid. When it is too severe, then the contract totally invalid. Through it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protect the consumer.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is regulated in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6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definitely. Of course,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should be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v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We can not adopt the rule of maintaining reduction that is discussed in germany. It can arrogate the purpose of the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The exception of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bowed to with discretion and very strictly. 우리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약관규제법과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6조를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비하여 일부무효의 특칙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일반법인 민법 제137조의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생긴 부분은 계약내용의 완전성을 위하여 보충이 필수적이다. 그 경우에 보충의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임의규정․사실인 관습 등에 의한 보충방법이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법률행위의 보충해석방법인데, 계약당시 당사자의의도․신의성실의 원칙․임의규정 등이 보충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수정해석의 방법이나 과거 독일에서 논의가 시작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방법도 위와 같은 흠결보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다. 생각건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약관작성당시부터 약관의 명백성 내지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형국이 되어 우리 약관규제법이의도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현대의 대량거래 시스템에서 사업자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이는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 앞으로 약관규제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활발한 내용통제를 이루게 되면 많은 약관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관계나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등으로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에 더욱 약관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약관의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전 작성되는 약관의 특성상 잔존부분만의 유효한 존속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동 단서조항의 운용에는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히 사업자 측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무효부분의 보충에 있어서는 임의법규에 의한 보충의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새로운 유형의 계약(리스계약, 자동판매기계약 등)이 출현함에 따라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임의법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석론 상으로 등장한이론들이 보충적 계약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충적 계약해석, 즉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보충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런데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일탈할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보충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連體修飾節があらわす時間的ㆍ意味的な關係のタイフについて

        崔炳奎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日語日文學硏究 Vol.43 No.1

        1) 여러 개의 文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文學作品)에 있어서, 文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이들 文이 묘사하는 事件(動作, 變化, 狀態) 간에는 다양한 關係가 성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先行하는 文과 後續하는 文사이에는, 時間的인 繼起(先行-後續)關係나, 同時關係, 또는 條件關係, 혹은, 넓은 의미의 因果關係등이 성립되어 있다. 連體修飾節의 述語위치에 나타나는 動詞가 텐스(tense)·아스펙트(aspect)의 형태를 취하며 主節이 나타내는 사건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先行性, 同時性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들 <複數의 事件間의 同時關係>는 택시스(taxis)로 일컬어지는 현상으로, 本稿에서는, 우선 《前後關係(異時關係)》, 《同時關係(共時關係)》라는 두 택시스적인 의미를 추출하여, 連體節과 主節間의 意味的인 關係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前者는 (1)時間的인 繼起關係를 나타내는 경우, (2)先行하는 動作에 수반되는 狀態가, 後續의 主節에 나타나는 경우, (3)條件的인 動作과 被條件的인 動作과의 關係를 나타나는 경우, (契機的인 關係, 原因的인 關係)로, 後者는, (1)時間的인 同時關係를 나타나는 경우, (2)主要動作과 付隨的인 狀態와의 關係(樣態, 內的狀態등)를 나타나는 경우, (3)知覺하는 動作과 知覺되는 動作과의 關係를 나타나는 경우등으로 分類하여 각각을 分析하였다. 2) 또한, 기존의 硏究成果에 새로이 場面的인 要素를 도입하여, 同一場面과 異場面을 구별하여 《繼起》는 同一場面에만 사용키로 하고, 異場面의 경우는《先行-後續關係》《後續- 先行關係》를 사용하여, 두 경우를《前後關係》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時間關係》와 嚴密하게 구별하였다. 이것은, 同一場面의 경우는, 두 사건모두, 同一場面下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未知, 新情報)인 반면, 異場面의 경우는, 先行하는 連體節의 사건이 이미 作品속에 描寫, 또는, 暗示되어 있으며(旣知, 舊情報), 後續하는 主節의 사건이 그 場面속에서 새롭게 發生하는 사건(未知, 新情報)을 나타낸다고 하는, 情報面에서의 差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時間的·場面的인 間隔의 존재여부에 따라, 兩者는 繼起性, 先行性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時間的인 性格을 나타내며, 文體的으로도, 前者는 文學作品의 地文에서 發達된 것으로, 異場面의 用例가 맣이 나타나는 會話文과는 그 性格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3) 連體節과 主節이 나타내는 사건간에는 단순히 時間關係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因果關係등 論理的인 意味關係도 복합저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사건간의 時間的인 關係(時間的 택시스)는 因果關係나 對比關係등의 意味的인 關係(論理的 택시스)를 배제하고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들 간의 밀저한 相關關係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국, 相對的시제나, 아스펙트도, 택시스적인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으며, 종래 從屬文에서는 絶對的 시제가 아닌, 相對的 시제의 意味가 성립된다고 일컬어져 온 것은 바로 이 택시스 機能이 前面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 KCI등재

        보험목적의 양도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금융보험연구 Vol.9 No.4

        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총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점이다.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변경이 있으면 종래 인수한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그렇게 되면 양수인 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에게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물건은 무보험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 수인은 손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양도인으로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낭비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개성이 그리 중요하 지 않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이익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 상의 지위가 함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상법 제679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 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이러한 양도의 경 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9조 제2항은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불이행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양도 인은 피보험이익을 잃 게 되므로 승계의 추정이 아닌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양수 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떤 경위로든 안날로부터 1월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 통지한 자와 늦게 통지한 자를 차별화할 것인가도 문제되지만 이 문제는 보험료납입과 연계시켜 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받았 다면 통지를 늦게 받았 다고 하여 양수인 측을 차별화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보험료지 급관계도 분담을 하도 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는 일단 해석에 맡기는 편 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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