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 특허 침해와 특허권 남용항변 : Princo Corp. v. ITC 사건

        최승재,Choe, Seung-Ja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5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KCI등재

        공정거래사건의 중재에 의한 해결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6

        Antitrust Case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cases being lack of arbitrability. In US,prevailing precedent with similar understanding was the American Safety case. In this case US Court of Appeal denied the arbitrability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was questioned. This case law was called as American Safety Doctrine and worked as a leading case when it came to any pertaining case was up to the US Court of appeals. US Supreme Court changed the lower court precedent in Mitsubishi Motor Case. US Supreme Court said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lause is valid even it deals with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as condition precedent. Nowadays any damage claimed based up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s could be dealt by any arbitration panel, whether international or domestic. This issue was rarely debated in Korea becaus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has been enforced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publicly not by private litigations. However, recently a number of cases could be found where Courts recognized damages in the MRFTA violation cases. This means we also have to study the arbitrability damage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was questioned. Under this setting, roughly speaking, damage claims baseed upon the MFFTA article 3-2(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article 19(the cartel regulation) c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rbitration, if we could put the arbitrability where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issue as a condition precedent. in other words,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could be interpreted as a valid one. Article 23(unfair business practices) could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because the nature of these disputes are private and arbitration could work as a effective tool for resolving this type of disputes. 공정거래법에 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와는 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재에 의한 공정거래 사건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고, 이러한 태도는 미국 항소법원의American Safety 판결에서 정립된 이후 미국의 여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어메리칸 세이프티 원칙(American Safety Doctrine)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Mitsubishi Motor 판결에서 국제분쟁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이래, 점차 공정거래사건의 경우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양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가(중재적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공적집행에서 사적집행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사건을 조정에 의해서분쟁해결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과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있다. 공정거래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에의한 분쟁해결은 여전히 논의조차 활발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이나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적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방식으로 중재합의를 유효로 보는 해석론은 가능하지 않을까싶다. 그럼에도 기업결합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공적 성격이 높아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규범의 성격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유튜브(Youtube)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으로-

        최승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4

        공정이용은 영국법을 계수하여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1976년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로 입법되었다.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는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한다. 4요소 판단기준의 내용은 변형성과 상업성, 저작권의 내용을 보고, 저작물을 사용한 분량 내지 정도를 보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Harper 사건에서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가 Campbell 사건에서 각 요소를 서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느 한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한 Folsom 사건 이후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공정이용과 관련한 전통적인 기준은 저작권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져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만으로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여부의 판단도 순환논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서 접근가능성의 확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보호라는 공익 중에서 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튜브의 경우 이러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유튜브의 2차적인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DMCA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내지 교사책임을 부담할지는 글록스터 사건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현행법상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항변으로 보이는 바, 4요소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미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지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며 우리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준다.

      •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1)

        최승재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21

        2011. 8. 5.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1안]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방안[2안]이었다. 이들 방안의 요지는 일감을 몰아주면 그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하여 증가한 영업이익이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량이 증가하면 많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업이익은 주주가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산이 아닌 다음에는 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있으며, 배당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주식가치증가분의 경우에는 심지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영업이익의 증가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역으로 주식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과세방안이라는 점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