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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Y ON THE NEW APPLICATION POSSIBILITIES OF WESTMINSTER CATECHISM : WITH THE FOCUS ON SHORTER CATECHISM

        경은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4 해외박사

        RANK : 2687

        본 논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과 아울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가 현대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사용할만한 신앙교육의 교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서>를 그 신조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받아들였지만 교회 신앙교육의 실제 현장에서는 도외시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 연구’는 성경에 따른 신앙교육의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에 의한 신앙교육의 실질적인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교재의 개발을 남은 과제로 삼았다. 제1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는 문헌 비교 분석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인물과 사건, 그리고 성경 각권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신앙교육서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 연구에 관한 성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3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였다. 제4장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 작성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함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와 그 신학적인 분석 등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현대 한국 교회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비롯한 신앙교육의 현황과 그 적용 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신앙교육의 다양한 교안들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적용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앙교육의 전통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에 관하여 지역교회에 나타난 그 영향과 앞으로 교육교재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였다. 아직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서>를 고백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에 따르는 교리교육의 내용 및 방법들을 현 시대 감각에 맞게 보완하고 적용함으로써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This thesis refers to the fact that we can instruct Christian Doctrine effectively by various methods and clarifies the fact that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is the useful teaching material of faith education today. Korean Presbyterian Church has accepted Westminster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in equal qualification with Westminster Confession traditionally, but makes little of it in the real situation for fai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methodology of faith education according to Bible. So my first goal is to present the models of faith education according to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nd the second goal is to develop various teaching materials. In chapterⅠ, I presented the motiv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the analytical method of literature comparison. In chapterⅡ, I arranged the foundation of the study on new application of catechism by suggesting biblical bases of faith education on focus of men, accidents, and individual books of Bible. In chapterⅢ, I suggest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thesis in church history. In chapterⅣ, I arranged the foundation of the study about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by provi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t. And I arranged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nd its theological analysis according to educational goal, contents and method. In addition, I suggested the present situation of faith education, the possibility in applying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nd the problems or importance of it in present Korean churches. In chapterⅤ, I suggested various teaching programs of faith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new application models in accompany with this. Also I arranged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faith education, the influence appeared in regional church through the catechism and the direction of study about the educational teaching materials. Although we have confessed Westminster Confession and Westminster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there is no educational programs about them. I concluded that we should succeed and develop the contents and methods of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with the contemporary sense.

      • 결과지향 예산개혁의 비교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

        박성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615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을 비롯한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지향 예산개혁이 어떠한 경로를 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지향 예산개혁이란 성과와 효율성에 주목하는 신공공관리혁명이 재정자원의 관리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정부예산제도나 재정자원관리가 ‘성과계약’의 체결 또는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980년 후반 이후 계속된 정부개혁의 흐름으로부터 오늘날 예산제도의 혁신이 ‘결과에 대한 강조’라는 하나의 경향을 이루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예산 및 재정자원배분이 공무원들의 행태가 결정되고 변화되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여겨짐에 따라 예산개혁은 각국 정부개혁의 핵심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런데, 개별국가별로 살펴보면, 각국에 있어서의 기존의 정치·행정제도의 모습들이 이러한 예산개혁경로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지향 예산개혁이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예산제도가 만들어지던 초기의 정치제도의 모습은 예산제도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산제도의 모습은 지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후 예산개혁의 경로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지향 예산개혁의 모습과 그 상이한 경로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치제도’라는 변수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제도를 “합의제모형”(Consensus Model)과 “다수제모형”(Majority Model) 또는 “웨스트민스터모형”(Westminster Model)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Lijphart의 논의에서 빌려온 이러한 정체(polity)의 구분에 따라 영국, 뉴질랜드, 미국의 사례를 선택하여 예산제도가 형성되고 예산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제도가 어떻게 관계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 따라 분석하였다. ‘다수자의 지배’(majority rule)로 표현되는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권력분립’에 기반하는 합의제 모델은 개혁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가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시도에 대응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적, 실제적 제도적 거부점(institutional veto-point)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령, ‘헌법적 독재’라고 불리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의회제 정부형태(Parliamentary government)에 있어서는 내각(cabinet)을 중심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의 영향력은 적게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서는 ‘견제와 균형’으로 대표되는 권력분립으로 인해 정책과정은 근본적으로 의회와 행정부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웨스트민스터 모형에서는 의회를 장악한 여당의 당수이자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대표하는 수상이 수석장관이 되는 재무부는 국정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각료들은 ‘개별적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의 전통에 따라 부처의 활동에 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재무부의 ‘통제능력’과 각 부처의 ‘자율적 규율’의 전통은 예산제도에 있어서 굳이 별도의 감사 및 정책평가기구가 발달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부처별예산제도(departmental budgeting)가 형성되게 되었다. 결국, 결과지향 예산개혁 또한 부처별로 재정자원관리를 자율화하고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활용하여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영국의 FMI나 이를 더 제도화시킨 Next Steps, ‘국가부문법’(the State Sector Act)과 ‘재정법’(the Public Finance Act)에서 자원예산/ 회계제도를 통한 비용의 측정과 산출의 평가를 법제화한 뉴질랜드의 산출예산제도 등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미국 정치제도의 특징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으로 표현되는 권력분립과 연방제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모든 정부지출은 법률화된 예산안에 의거하도록 성문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기능 또한 정부예산지출이 법적 하자가 없는지를 살피는 데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New Deal 이후 행정부의 재정지출이 커지고, (구)성과주의예산제도, PPBS , MBO, ZBB 등으로 이어진 행정부의 예산제도개혁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예산의 ‘지출자’로서의 집행부(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의회는 예산에 대한 ‘수호자’로서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견제의 노력을 하게 되었다. 예산제도에 대한 의회의 권한확보는 정부활동에 대한 감사기능의 활성화로 시도되었다. PPBS를 추진했던 OMB에서 근무하던 관료가 GAO원장으로 임용되면서부터 연방제 하에서 각 주/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을 평가하기 위해 발달된 행정부의 정책평가 기능을 의회에서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회와 행정부간, 의회와 대통령간, 그리고 GAO와 OMB간의 경쟁에서 발달된 정책평가능력은 이후 미국 예산개혁의 경로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GPRA(Government Performance Review Act of 1993)에서도 예산지출의 결과를 파악하는 환류기능을 각 부처의 정책평가기능에 의존하고 있었다. 결국,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돼있는 웨스트민스터 모형에서는 의회-집행부관계가 ‘주인-대리인’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결과지향 예산개혁이 ‘성과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로에 따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성과지표의 활용에 의해, 뉴질랜드에서는 자원예산/ 회계제도에 의해 이를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합의제모형에서는 재정자원에 대한 권력 또한 입법부와 집행부에 분산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입법부와 행정부간 재정자원관리에 대한 상호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제도적 맥락이 GPRA에서와 같이 정책평가기능에 따라 결과지향 예산개혁에서의 환류기능(feedback)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이자 문제점은 재정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내부통제(inner control)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미국과 같은 정책평가 및 성과감사가 자리잡기 어려웠던 근본적이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헌법적으로 권력 분립이 규정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 권한이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통제의 취약성이나 정책평가기능의 부재는 결과지향 예산개혁에서의 관리적 효율성 추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제기능’조차 확보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아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과감사 등의 정책평가를 위한 제도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재정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건전화·재정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이 통합 관리되고 발생주의회계제도(자원회계제도)를 통한 서비스 공급비용(cost)의 산출 등이 이루어져야 결과지향적인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ath of the Result-Oriented Budgetary Reform which has been a cornerstone of government reform of OECD countries for the past decade. The Result-Oriented Budgetary Reform is one version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It focuses on performance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erformance budgeting and 'performance contract' characteri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ult-oriented budgeting. Although there is a certain dominant tendency of budgetary reform, there still exist national diversity in terms of the content and the path of the budgetary reform. Each country's idiosyn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shape peculiar institutional context, and that context limits the choices on budgetary institutions. Therefore, subsequent budgetary reforms usually follow the established path of reform. This study emphasizes the so-called "path dependency" in explaining different features of each country's result-oriented budgetary reform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durability of institutions, this study utilizes Lijphart's classification of polities, that is, the consensus model and the westminster model. The westminster polity model is characterized as "majority rule".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are fused into one institution, "the parliament". For this reason, there could be few institutional veto-points for government reform or budgetary reform. This peculiar feature enables the parliament to create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abinet and the bureaucracy. This could be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bringing "performance contract" into the reform path of Westminster polit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New Zealand. To make full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U.K. applied various performance indicators, and New Zealand used accrual-base budgeting/accounting termed as resource budgeting/accounting. The U.K.'s application of various indicators was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departmental budgeting and inner control. The New Zealand's reform was made possible by the Labor government's big-bang approach of the 1980's. The consensus polity model shows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term characterizing the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is "checks and balances". The executive branch takes charge of 'spending' function, and the Congress endeavors to fulfill its 'guardian' role. Because of this competition between 'the spender' and 'the guardian', the capacity of policy evaluation could be developed to check and monitor each other. Furthermore, the federalism as a form of government demands evaluation function to monitor the sub-national government's execution of policy programs finan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function of budgetary institutions shaped the path of the American result-oriented budgetary reform. Now,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implement similar budgetary reform, benchmarking the U.K. and the New Zealand cases. It attempts to import accrual based accounting, agency-typed performance contract, and so on.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ir reform programs are not well-suited to the Korean case. As the analysis of the Westminster case shows, the U.K. and the New Zealand initiated their result-oriented and efficiency-pursuing reforms on the basis of thorough 'inner control'. The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different budgetary institutions. 'Control' mechanism for fiscal resources have yet to be firmly established. Korea has no comparable tradition of inner control found in the U.K. and the New Zealand, and it lacks a strong monitoring organization such as the GAO of the USA. What is worse is that even the consolidation of fiscal resources have not been accomplished. Under this situation, the pursuit of efficiency and performance alone woul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 W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prior to trying result-oriented budgetary reform is to build up a solid control system as well as a sound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s Allen Schick aptly pointed out, "every single country which is not equipped enough 'control' function of budgetary institutions should not just follow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reform paths."

      •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관한 연구

        이성용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605

        예배모범의 결론은 제일장은 회중들은 공공예배를 위하여 모두 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기도는 중보자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해야 한다. 제이장은 성경봉독에서 성경을 교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삼가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과 성화의 방편이 된다. 제삼장은 목사는 자기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달아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도한다. 제사장은 목사는 설교와 교리는 쉬운 용어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한다.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이런 삶을 통해 그 자신도 많은 평안을 받을 것이며, 후에는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설교해야 한다. 제오장은 설교가 끝나면 감사의 기도가 이어진다. 성경 사도행전 20:17-38이 이 기도의 성경적 배경이 된다고 본다. 설교 후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성령께서 가꾸시고 열매 맺도록 해 달라는 간결한 기도이다. 제육장은 세례는 은총의 언약에 대한 확증이자 그리스도와 접목됨의 확증입니다. 물로 씻고 뿌리며 세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에 의하여 죄의 수치도 또한 깨끗하게 됨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죄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제칠장은 주님의 만찬인 성찬 성례전은 자주 거행되어야 한다. 오전 예배 때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찬에 대한 목적 그리고 유용성과 함께 성만찬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우리의 이러한 순례와 전쟁에서평안과 갱신된 힘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팔장은 모든 사람은 예배 시간을 엄수한다. 모든 회중은 예배 첫 시작부터 참석해야 하며 공중 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히 연합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제구장은 결혼 일정이나 약속이 공고된 이후에 결혼 예식이 장기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더 이상의 순서가 없이 목사는 회중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남편과 부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기도문으로 결혼 예식을 마친다. 제십장은 모범서는 사람들이 병자로 있을 때야말로 자신과 자신의 죄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목사는 성경에 근거하여 질병이 죄의 결과 또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오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제십일장은 장례식을 공적으로 마치기 전에 목사는 자신과 회중들 가운데 발생한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회중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한다. 제십이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더욱 완전하고 온유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위대하며 부드러운 자비 특히 교회와 국가에 대한 자비하심위해 기도한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공적 금식 일에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헌신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십삼장은 감사주일을 지킬 때에는 회중들이 보다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미리 그 행사를 공고한다. 목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자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모든 회중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며 더 많은 감명을 받도록 한다. 제십사장 시편 송에 관하여 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찬송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일 연령의 제한을 받거나 혹은 그 밖의 경우로 인하여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글을 배우도록 권면 받아야 한다. 제십오장 부록: 공적예배를 위한 날과 장소와 관하여 에서는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의 날을 제외한다면, 성경에는 복음 하에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된 다른 날은 없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Westminster Directory)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이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일반예식서(Common Order)와 예배 모범(Directory)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기도이다 성도들이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이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이 빠져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서에 전성도가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잘못해서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참회의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속에서 성령의 집을 유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표기도라는 것 보다 중보의 기도이다. 이 기도는 기준을 정해서 기도 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 순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의지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교회의 완전성을 위해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그날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헌상의 기도이다. 이것은 예배모범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이다. 그리고 조명의 기도 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큰 능력이 되어 듣는 이에게 들어가 감동이 되게 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항상 설교후의 기도 이다. 이 기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가운데 그 말씀이 나 자신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 모범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 장로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다.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생애를 버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예배모범을 지키려고 노력한 장로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예배모범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연 신학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 모범을 왜 강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연구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연구하고 개선하는 과정과 학생들로 하여 바른 예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개혁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와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발전의 도약을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고 자신들의 감각에서 인지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기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 이 모범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 모범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동감하는 예배형식과 바람직한 예배순서를 말하고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한 바람직한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인도자가 시편을 암송한다.) 개회기도(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인도자가 기도) 찬송(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다함께 한다.) 성시교독(될 수 있으면 설교라든지 절기에 맞게 교독한다.) 참회의 기도(오르간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잘못을 다같이 기도한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성경 말씀에 맞는 찬송을 선택한다.) 중보기도(교회, 지역, 국가, 전 세계의 문제를 기도한다. 성경봉독(정해진 성경, 교독, 합독하면 안 된다.) 찬양(성가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조명의 기도(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기도한다.) 설교(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후기도(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헌금(정성으로 헌금) 헌금기도(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찬송(감동의 연속을 위해 은혜로운 찬송) 새가족 환영(먼저 믿은 성도들이 일어나 환영 송을 부른다.) 축도(바울의 축도와 함께 아론의 축도도 해야 한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가정관 : 제24장을 중심으로

        김지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605

        먼저 성경 나타난 결혼과 가정에서 구약에 나타난 결혼과 가정서 볼 수 있듯이 창세기의 말씀에서와 같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에서처럼 창조 규례로서의 결혼을 볼 수 있었고, 창조규례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특징짓는 내부 구조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질서는 바뀌거나 무시철 수 없다는 것이다. 타락 후 결혼의 실제로서 모세 율법에 이르기까지와 다윗 언약에 나타난 결혼 규례, 새 언약에 나타난 결혼 규례를 서술하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결혼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혼은 영구한 것이고. 모세의 이혼 법은 인간의 죄로 인한 잠정적 허용이며, 이혼 후에 재혼은 '간음'이다. 또한 이혼과 재혼은 음행한 연고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 하였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나타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를 살펴보았다. 장로교 신앙인의 결혼 선택, 생활 등의 표준을 이야기 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교회와 가정의 관계, 결혼의 도리로서 남편의 역할과 여인의 덕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결혼의 조건을 다루었다.

      • 개혁주의 신학발전 안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구약 통일성의 의미

        강동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604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 발전 안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구약 통일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미래교회에게 개혁주의 신학 발전 안에서 신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른 해석의 틀을 제공하며, 한 시대에 심어진 진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허락된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동일한 교리를 객관적인 수단으로 제공하기에, 모든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최소한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는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확보된 객관성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여 고백의 내용과 일치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참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각 교회마다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겠다. 더욱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과 도르트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택 등 16-17세기의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는 교회는 수정되지 않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사역을 드러내고 높이며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다. 이에 교회의 참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Reconceptualizing the Teaching of Mexican American Contributions in U.S. History: A Case Study on Mendez v. Westminster

        Santiago, Maribel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Stanford Universit 2015 해외박사(DDOD)

        RANK : 2601

        This research considers how Mexican American history becomes part of the curricular canon, and what their inclusion tells us about popular conceptions of Mexican Americans. At a time of increasing presence of Latina/o students in K-12 classroom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we depict their experiences in U.S. history.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interrelated studies regarding Mendez v. Westminster, a case about 1940s Mexican American school segregation. The first study considers how high school curricular materials frame the Mendez narrative and the role they play in how students constru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endez case. I argue that Mexican American inclusion into the U.S. history curriculum is contingent on their story being analogous to the Black experience. Mendez is taught as if it were Brown v. Board of Education but with protagonists of a different skin color. Consequently, students learn a linear story of racial progress, shorn of nuance and erasing the variegated experiences of Mexican Americans and other people of color. The second study is based on a Mendez curricular interven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students learned about Mexican Americans' claim to legal Whiteness to gain access to better schools. The curriculum also highlighted how the Mendez decision upheld existing racial school segregation and language-based segreg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value in using historical inquiry to help students evaluate evidence that focuses on anti-essentialist content that aims to avoid reductive notions of race/ethnicity that assumes that all people of color are the same.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students' understanding of how racial categories, racial constructs, and White privilege function in the present allowed them to empathize with Mexican Americans in the 1940s who identified as legally White to gain access to better schools. Yet, when it came to language segregation, students' present understanding of language education interfered in them understanding that language segregation was a proxy for racial/ethnic segregation. Thus, Mexican Americans, and other Latinas/os may see history through multiple lenses: One as a racialized group that identifies with other historically disenfranchised people of color; and another, an English dominant group that does not align itself with language minorities or racialized linguistic discrimination. Collectively, these manuscripts are part of a broader research agenda that aims to challenge the education field to rethink diversity in a way that is more inclusive of Latinas/os and goes beyond thinking about race relations as a Black-White 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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