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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fahrdungsabschatzung von Verdachtsflachen fur koreanische Rahmenbedingungen

        박진호 Technischen Universitat Berlin 2000 해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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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위논문의 주된 연구방향은 오염된 토양지역에서 발생하는 표면수, 지하수, 대기 및 토양오염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복원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토양오염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문제로서 독일,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분야 정부예산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분야이다. 토양오염은 토양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에 의한 지하수, 대기, 표면수오염을 야기하므로 이를 총괄적으로 통합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복원기술개발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합환경영향평가 System을 개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평가의 첫 단계로 유해물질의 환경유해성을 평가하였다. 오염물질의 환경유해성은 독일의 각 주정부에서 제안한 유해성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각 오염물질별 등급을 산정하였다. 토양오염지역의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산업별, 작업공정별 오염물질유해성등급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 오염물질의 환경위해성과 현장의 지질학적인 그리고 환경학적인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그리고 장래의 토지이용을 평가항목에 고려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 평가하는 환경매체는 지하수, 토양, 대기, 지표수 등으로, 환경매체간의 오염이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오염현장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삼았다. 즉 대수층의 투수율, 토양의 흡착율, 산화환원전위, 점토 함유율과 휴민산 함유율, 이온교환율, 그리고 생물학적인 농축계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다음 단계로 오염지역의 오염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수, 토양, 지표수 및 대기오염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치를 도입하여 오염현장의 오염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항목은 국제간의 연구와 선진국에서 연구되어 온 기준치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의 인체독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을 한 독일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인체 및 환경독성기준치를 적용하였다. 단기독성도, 중장기인체독성도, 발암성정도, 그리고 돌연변이성 등을 고려하여 인체, 환경독성을 산정하고 이 기준으로 오염현장의 오염물질을 평가하였다. 토양오염은 그 오염물질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의 현재, 그리고 장래이용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의 토지이용행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평가순위가 결정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토양복원사업 시행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복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실질적으로 두 군데의 오염현장에 적용하여 평가 모형을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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