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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is study analyzed the wage gap in Korea in three dimensions: wage percentile, regular-nonregular workers, and gender, using the raw data of the Surve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from August 2004 to August 2020. Firstly, in terms of the wage percentile, the wage gap between the 90th and 10th percentiles has increased by 22.65% over the past 17 years based on the average monthly real wage. In particular, the gap notably expanded from August 2008 to August 2010, which can be explained as a result of external shocks suc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 Despite the wage gap decreased by 5.66% during the time of 2017.8–2018.8, it increased again during the time of 2018.8-2020.8, suggesting that the high rate of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itially worked to resolve the wage gap, but it started working on expanding the wage gap again over time. Second,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increased to 5.26% over the past 17 years. Also, during the 2008.8– 2009.9, the wage gap rapidly increased, which was the result of the “Quantity Effect” caused by the change of the nonregular workers’ formation at that time.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aw, changes in manpower for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re believed to have caused the wage gap. On the other hand, the “Price Effect” mov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wage gap. Next, as a result of the decomposition of DFL, a Non-parametric Estimation, when regular workers probability distribution moves to that of non-regular workers, the wage gap with nonregular workers shifted sharply from 39.5% to -1.7% in August 2004 and from 44.7% to –33.8% in August 2020. This means if regular workers move to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s nonregular workers, the real wages will be less than nonregular workers. This also means that regular workers have been guaranteed higher wages in the labor market so far, suggesting that the problem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is very substantial.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analysis of RIF-Oaxaca, it was found that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creased in the 10th and 90th percentiles over the past 17 years and slightly decreased in the 50th percentile. Therefore, the recent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tends to be more evident in the low-wage and high-wage groups, but the gap has been decreased in the middle-wage group.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as a sharp increase in the “difference caused by Characteristic Effects” over the past 17 years, and the “Coefficient Effect” moved to ease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Lastly, as a result of JMP decomposition for the wag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at the two points in August 2004 and August 2020, the gap has decreased by 17.30% over the past 17 years. The wage gap improved comprehensively as the Quantitative Effect, Price effect, and change values in the residual term were all converted to negative (-) values from August 2004 to August 2020. The fact that the 'unobserved effect' moves to a negative (-) value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has been improvement in the wage gap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in recent years. Next, as a result of decomposition of DFL, a Non-parametric Estimation, female's relative wages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male’s probability distribution moved along the female’s or when female’s probability distribution moved to the male’s. The additional analysis of RIF-Oaxaca also showed that the gender wage gap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the 10th, 50th and 90th percentiles over the past 17 years. To be more specific, the gender wage gap has been further resolved in the low-income class than the high-income class.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분위, 정규-비정규직, 성별세 가지 차원에서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분위 측면에서는 월평균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지난 17 년간 90분위와 10분위의 임금 격차는 2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 기간까지 90분위와 10분위의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비정규직보호법 등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017.8-2018.8에는 임금 격차가 5.66% 감소하였으나 2018.8-2020.8 기간에는 임금 격차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초기에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격차를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 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 17년 간 5.26%로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2008.8-2009.8 시점을 전후로 하여 급증한 임금 격차를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비정규직의 구성 변화에 따른 양적효과 (Quantity effect)가 주요 원인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의 영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에 대한 인력의 변화가 임금 격차를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가격효과(Price effect)는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음으로 비모수추정법인 DFL 분해결과, 정규직이 비정규직 확률분포로 이동할 경우 실제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2004년 8 월에는 39.5%에서 -1.7%로 전환되고, 2020년 8월에는 44.7%에서 -33.8%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동일한 분포로 이동하면 실제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그간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 받았음을 의미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가 매우 견고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RIF-Oaxaca 분해결과, 지난 17년간 10분위와 90분위 각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였으며, 50분위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근 임금 격차의 현상은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에서 뚜렷해지고 있으나, 중위임금층에서는 방어하는 현상이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으로는 지난 17년간 ‘특성효과에 의한 차이’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수효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셋째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에 대하여 2004년 8월과 2020년 8월 두 시점으로 JMP 분해한 결과 지난 17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17.30%만큼 감소되었다. 이는 2004년 8월과 2020년 8월 두 기간 사이에 양적효과와 가격효과, 잔차항의 변화 값이 모두 음(-)의 값으로 전환되면서 종합적으로 임금 격차가 개선되었다. ‘관측되지 않은 효과’가 음(-)의 값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성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는 최근 들어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모수추정법인 DFL 분해결과, 남성이 여성의 확률분포를 따라 움직이거나 여성이 남성의 확률분포로 이동하는 경우 여성의 상대임금이 크게 상승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RIF-Oaxaca 분해결 과에서도 지난 17년간 10분위, 50분 90분위 모두에게서 성별 임금 격차가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갈수록 성별 임금 격차는 더욱 크게 해소되었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장애수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임희선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업능력과 일상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업능력과 일상생활만족 사이에서 보이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6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3,848명 중 임금근로 장애인은 1,582명이며, 무응답한 204명을 제외한 총 1,37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유형, 근무직종, 자격증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을 것이다가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검증한 모델에서 직업능력이 높을수록(β=.264, t=9.053, p<.001), 연령이 높을수록(β=.084, t=2.434, p<.05), 여성(β=.070, t=2.536, p<.05), 자격증이 있는 경우(β=.070, t=2.602, p<.01)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가 확인되었다. 직업능력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직업능력이 높을수록(β=.188, t=6.444,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174, t=6.651, p<.001), 대졸 이상(β=.168, t=3.709, p<.001), 연령이 낮을수록(β=-.094, t=-2.800, p<.05) 일상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임금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을 것이다 와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내용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Z= 13.075, p<.001).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직업능력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검증했으며, 직업능력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수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증가시킴을 검증하였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증진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근로 장애인을 조사의 참여자로 선정하여 직업능력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임금근로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지원을 위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정은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의 관점을 바탕으로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 삼중으로 분절된 구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와 각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경험할 확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대상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개인・가구 요인, 노동시장 요인, 사회보장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 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운영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분절화된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제고 및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16차~20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을 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위・정규/비정규직 여부)와 가구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분류하였다. 각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행확률모형(Transition Probability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을 이행확률모형(Transition Probability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기간 전체(t년도~t+1년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가 1차 노동시장을 유지할 확률은 77.72%이며 2차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동할 확률은 21.33%,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0.95%로 나타났다. 2차 노동시장에 속해있던 임금근로자가 2차 노동시장에서 유지될 확률은 86.72%이며,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을 경험할 확률은 8.32%,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동할 확률은 4.86%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빈곤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가 기존 노동시장을 유지할 확률은 53.55%,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 2.62%, 2차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상승할 확률은 43.83%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 이동을 경험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기존의 노동시장을 유지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또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특정 시점에 발생한 상황이 추정된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파악하고자 연도별 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부적인 수치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임금근로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노동시장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들이 기준년도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이동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임금근로자들이 2차 노동시장 혹은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개인・가구 요인 가운데 학력,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요인 중 직업종류(직종), 산업종류(업종), 직업훈련 경험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하향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요인 가운데 학력, 연령(40대, 50대 이상), 가구원수(2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직종(사무직), 업종(보험・금융・부동산)에서 노동시장 이동에 부적(-)영향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 반면,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직종(판매 및 서비스), 업종(운수・정보통신・출판), 직업훈련 경험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노동시장 하향 이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둘째, 2차 노동시장의 경우 2차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와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차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 노동시장으로 하향 이동하게 되는 경우 개인・가구 요인 중 연령,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요인 가운데 업종, 직업훈련 경험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보장 요인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유의한 영향력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하향 이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요인들 가운데 연령(40대, 50대 이상)과 사회보장 요인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과 주관적 건강상태, 업종(기타 서비스 외), 직업훈련 경험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개인・가구 요인 중 학력,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요인 중 직종, 업종,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장 요인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여부와 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노동시장 상향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를 보인 요인들 가운데 연령,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주관적 건강상태, 직종(기능 및 생산・조작직, 단순노무직), 업종(건설・전기・수도, 공공행정・사회서비스 및 전문서비스업, 기타 서비스 외), 노동조합 가입여부에서 부적(-) 영향력을 보였으며, 학력(전문대졸 이하, 4년제졸 이상), 가구원수(2인 가구, 3인 가구), 공적연금 가입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근로빈곤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또는 2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개인・가구 요인에서 연령, 노동시장 요인 중 직종, 주당근로시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40대, 50대 이상)과 직종(단순노무직)에서는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던 반면, 주당근로시간에서는 노동시장 상향 이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그동안의 소득보전 및 취약계층 중심적 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안정과 더불어 사회보장체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1차 노동시장부터 근로빈곤 노동시장에 이르는 노동시장의 전체 구조에 대하여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사회복지 연구가 취약근로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임금근로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지만, 다소 경직되어 활발한 이동이 보이지 않을 뿐이며 노동시장이 단절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 접근하여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유연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보장 요인을 설정하여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구조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섯째, 직업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할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향 이동에는 직업훈련 경험여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임금근로자들이 현재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노동시장에 속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교육보다 재교육, 재교육보다 향상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임금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의료비 부담은 근로자의 근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출이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근로빈곤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근로자의 평균보다 높을수록 상향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 특성별로 접근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임금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ce of a threefold se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for paid workers and the probability that paid workers will experience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individual & household factors, labor market factors, and social security factors were set as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trans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ascertain whether social security should maintain the policy framework that focuses on vulnerable groups or preservation of members' income, or whether the system should provide more comprehensive support to reduce the segmented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various ways to improve the role of social security and achieve polic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spanning five years from the 16th to 20th panels (2014-2018). To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labor market transitions of paid workers, the labor market was divided into primary labor market, secondary labor market, and working poor labor market based on economic activity status (status in employment, regular/irregular work) and median household income. The transition probability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transitions of paid workers in each of the labor markets,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for survival analysis to find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workers' transitions. The analysis of the probability of paid workers' transitions in the primary, secondary, and working poor labor markets, estimated using the transition probability model,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An analysis of the whole period (year t ~ year t+1) showed that for a paid worker in the primary labor market, the probability of remaining in the primary labor market is 77.72%, while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ing to the secondary or working poor labor markets are 21.33% and 0.95%, respectively. For a paid worker in the secondary market, there is an 86.72% probability the worker will remain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while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ing to the primary or working poor labor markets are 8.32% and 4.86%, respectively. The probability that a paid worker in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remains there is 53.55%, while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ing to the primary or secondary markets are 2.62% and 43.83%, respectively. Based on the analysis of paid workers' probability of transitioning in the labor market, although it is most likely that the worker will remain in the initial labor market, it is also evident that transitions to the other markets are also occurring. A further year-by-year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if the transition rates are consistent throughout the years or affected by a certain situation at a given t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ough the specific numbers differ for each year, the overall transition rates are consistent throughout the years. Next, a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o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for paid workers'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in the base year. First, for paid workers in the primary labor market who transition to the secondary or working poor labor markets, the individual & household factors of significance are education, age, household size, and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Labor market factors of significance are type of occupation, type of industry,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labor union membership. Factors that have a negative effect are education, age (40s, over 50s), household size (two members, five or more members), type of occupation (desk work), and type of industry (insurance, finance, real estate). On the other hand,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are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type of occupation (sales and service), type of industry (transportat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publication),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labor union membership. Second,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 study analyzed the transitions of paid workers to the primary and working poor labor markets. For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who transition to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individual & household factors of age,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ave significance. Labor market factors of significance are type of industry,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labor union membership. Moreover, the social security factor of significance is workers' compensation membership. Of the factors that have significance in the transition to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age (40s, over 50s) and workers' compensation membership have a negative effect, while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subjective health status, type of industry (other services, etc.),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labor union membership have a positive effect. In regard to the upward transition from the secondary labor market to the primary labor market, individual & household factors of significance are education, age, household size,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Labor market factors of significance are type of vocation, type of industry, and labor union membership. Of the social security factors, public pension membership and health insurance membership have significance with regard to upward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The factors with a negative effect are age, rate of health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subjective health status, type of vocation (technical skill, production & manufacturing, elementary occupation), type of industry (construction, electrical work, plumbing,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service, specialized service, other services, etc.), and labor union membership. The factors with a positive effect are education (college degree or less, university degree or more), household size (two members, three members), public pension membership, and health insurance membership. Third, for the upward transition from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o the primary or secondary labor markets, the individual & household factor of age and labor market factors of type of vocation and working hours per week have significance. Age (40s, over 50s) and type of vocation (elementary occupation) have a negative effect, while working hours per week has a positive effect. Th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id workers experience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itions could be analyzed. Thus, an active intervention on the labor market in terms of social security will enable the latter to progress from a focus on income preservation and the vulnerable groups to achieving more stability in the overall labor market as well as expa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econd, based on paid worker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from the primary labor market to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focused on the vulnerable groups in the labor market, and therefore did not encompass all paid work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mplementing this limitation by analyzing the overall labor market structure that includes all paid workers. Third, this study verified that although the labor market structure for paid workers seems to be segmented, it only appears to lack active transitions, and the different markets are in fact not cut off from each other. As such, social security should provide policies that will reduce the labor market structure through approaches to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impact labor market transitions. Fourth, this study has relevance in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role of social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by placing the social security factor as a factor to impact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Fifth, the results showed that paid workers without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are in more danger of falling lower in the labor market, but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does not have significance in the upward climb in the labor market. As such,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provided for paid workers to not only maintain their place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be able to rise to a comparatively higher place. In addition, the training should focus more on re-education than general education, and on improvement education than re-education. Sixth, the health status and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of paid workers will highly likely affect their daily lives. Based on the effect of health status and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on the labor market transitions of paid worker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find way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health condition of the workers as well as expand the security of the medical system. Finally, the study showed that for paid workers in the working poor labor market, the longer the working hours per week are from the average, the more likely it is for the workers to transition into the other labor markets.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and living environments of work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cipients of the working hour policies that apply at present to employees of conglomerates and certain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approach the labor market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so that the policies will encompass all paid workers.
조정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임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규로서의 효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제 외국의 임금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적 임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사실상 우리와 유사한 이원적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할증임금의 대상항목을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마다 상충된 판시를 하는 일이 많다. 더구나 행정해석은 시행령의 문언을 좁게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으며, 반대되는 취지의 판례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인해 현실적으로 임금관련 실무는 물론 판례에서조차 일관하게 확립된 기준이 없어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교섭비용과 이를 둘러싼 법정에서의 다툼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엄청난 비용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법적 안정성을 측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에 대하여 일본과 같이 근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열거하는 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동부 예규 제551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표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산정범위에 속하는 각종 수당들에 대하여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였고 기업체 적용사례분석을 통하여 통상임금성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급방식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지급근거가 있는지” 등 부수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실무자들에게 현실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법의 목적이 사회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임금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규명할 명확한 판단기준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상임금 역시 임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금품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②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소정의 근로와 관계가 없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다. ④ 『근무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기본급 등)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는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근무실적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생산량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다만 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한다. ⑦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高齡人力의 報償管理에 관한 硏究 : 賃金피크제를 中心으로
김진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기대수명이 현저히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성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 하고 있으며 그 진행정도 또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고령화 진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국가 구성 인력의 고령화는 사회, 복지, 환경, 노동, 재정, 산업구조 등 제 방면에 있어 여러 형태의 문제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해야만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처럼 일정 연령이 지난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채 자녀의 보탬 등 외부 지원으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상당히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의료서비스,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령인력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일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충으로 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된 노동력은 물리적 특성상 청장년층에 비하여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령 노동력의 활용은 고령 노동력이 제공할 수 있는 생산성과, 고령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의 수준, 기업의 보상 능력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령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등장하였고 현재 일부기업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1장 서론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과 연구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 한국의 고령화 정도와 고령화 사회가 초래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었고, 제3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6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임금피크제의 현주소를 일부나마 엿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마지막 제7장에는 결론으로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력에 대한 보상관리 시스템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보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의 범위가 극히 적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제반 사항을 살펴보기 보다는 현재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한 단면이지 대강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 노동력의 보상관리에 필요한 한 방법이라고 가정할 때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현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use of the elderly workforce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tinued growth of the economy as concerns over labor shortage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rapid aging.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on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introduced a wage peak system that supports part of labor costs whe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enacted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Act (2016). This resear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study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ivate sector was examined.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research on the private sector where market principles work as well as the size of elderly workers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future. Second,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relatively short-term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look at chang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ong with short-term effects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effects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using private business data among the data from 2005 to 2017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Specifically, the changes in employment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the treatment group for the first time in 2011, and the control group for companies that never introduced the wage peak system from 2005 to 2017. First, we looked at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the employment of all work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a simple model that does not control business characteristics, it i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but controlling multiple corporate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sales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the wage peak system affects workers under the age of 30 and workers over the age of 50,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value likewise. Further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wage peak system on employment by age group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wage peak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growth rate under the age of 30 or employment over the age of 50. It was judged that employment was on the decline recently, and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had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였고, 정년연장법을 법제화하였다(2016년).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고령자 고용에 주는 영향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현재까지 고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임금피크제가 초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 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 연구들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공분문에 비해 고령층 노동자의 규모뿐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제도의 지속 여부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간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고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 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 중에 민간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DID)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하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단 한 번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하여 두 집단 간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고용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근로자 고용에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모형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지만, 매출액 등 다수의 기업 특성 변수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3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나아가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서 연령층별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는 30세 미만 고용증가율 이나 50세 이상 고용에 크게 영향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되며 임금피크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임금공정성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개인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창환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문초록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9년에 들어와서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대졸 초임 삭감이나 기존 직원의 연봉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은 생계와 직결된 것이며 노사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그런 임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합리성도 뒤따라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08년 노동부의 조사결과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 추세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성과주의 보상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공정성 인식 정도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과 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의 임금공정성 지각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개인특성이 임금공정성지각과 직무만족사이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명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성과급제도의 정착과 임금공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첫째, 종업원의 임금 공정성 인식 정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임금공정성과 조직유효성에 대한 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공정성과 조직유효성간에 있어서 개인특성이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인특성 중 연령과 학력을 조절변수로 놓고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연구 부분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로 발표된 임금 공정성 인식에 따른 조직유효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독립변수인 임금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이 변수들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개인특성 중 연령과 학력을 조절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기준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봉제나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분배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분배상의 공정성이 종업원들의 연령에 따라 또는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넷째, 절차상의 공정성이 종업원들의 연령에 따라 또는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들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조직의 성과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 및 결정되는 과정 등이 일관되어야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지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특성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 두어야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 결정 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 노인 등의 신빈곤과 같은 새로운 불평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적, 구조적 요인들의 질적 변화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임금 결정 이론인 인적자본론과 구조주의 이론의 적용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적자본과 구조주의적 요인들이 등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교육과 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직업훈련 경험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며, 대규모 수출 산업, 금융업, 노조 존재 여부, 정규직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적자본의 영향력의 유의미함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된 노동패널(KLIPS)을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여전히 교육과 경력이 임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동시에 직업훈련 경험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수출산업 및 금융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의 영향력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었다. 정규직 여부 역시 임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적자본의 영향력 역시 대부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조적 요인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임금 결정 요인의 질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의 인적자본론과 구조주의론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역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임금결정 요인과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임금 결정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국내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김근형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기업 중 임금피크제 유형별로 정년보장형(서울신문)과 정년연장형(한국감정원), 그리고 두 유형 중 선택형(한국수자원공사)을 도입한 각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배경과 제도적 특징을 비교 연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