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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장미례 아주대학교 2015 국내석사

        RANK : 249727

        본 연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의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상수원이라는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조성 취지에 맞추어 한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질 및 유역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5년이 지나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지원 사업의 유형과 사업비 배분 방식, 사업 시행 방식 등에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논란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팔당댐을 포함한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 고찰 해 보고 기금의 운용과정에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치권, 지자체간의 갈등을 분석하여 주요 갈등을 세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부담금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 둘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 셋째,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유역 당사자 간의 협력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참여를 줄여가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산정을 위해서는 팔당수계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여유자금 규모에 따라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한강수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조성 및 집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사용한다면 기금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의 개선방향 : 기금사업 변화를 중심으로

        홍성균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9710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for Han-river have been adopted to pro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for the four-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based on the spirit of public benefit, i.e., the upper and lower stream regions share burden and expenses together. The system is also based on a "Beneficiary Pays Principle : BPP" system wherein those who benefit from the water resource need to pay the loss expenses and relevant service expenses. This paper present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to maintain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needs to remain in place. First, Water use charge imposed regions should be adjusted in the direction wherein the regions where the water use charge is imposed are expanded to include those who use water in the water system region concerned; the charge is reduced by a certain ratio or waived for the water supply management regions controlled as water supply protection and waterfront zones. Second, The roles and rights of the regions should increase vis-a-vis water management. The bureau's functions also need to be consolidated to manage the Han River water system at the river basin level. Third, To operate the fund management system independently, the autonomy of budgeting and business plan establishment should be fully guaranteed. Moreover, the bureau needs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Fourth, Mos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installing and operating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in the upper stream region of the water supply source are currently subsidized by the state or the fund. Note, however, that this is an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 BPP", ignor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Consequently, the assistance ratio should go down to the level of the minimum expenses that the residents should pay in the region that causes pollution; the resulting extra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used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for river basin management. Fifth, In the case of the upper stream region receiving the fund, the region is mostly assisted i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he region concerned, the sewage use fee should not be imposed, or fee reduction/waiving equivalent to the excessively collected fees should be offered. This way, the double burden should be relieved. Sixth, For Lake Paldang's water quality improvement, non-point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should be additionally implemented. In the case of land purchase, purchase claiming the right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for damage relief as a resul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regulations. Seventh, The establishment of the size and support period of a resident support project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ject; a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project should be added to the project target. Lastly, To enhance unity, equity, and efficiency among water systems of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the water management commissions established by each of the four rivers need to be unified. The bureau for supporting the commission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public officials, personnel of the commission,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e in the bureau; thus maintaining transparency, fairness, and fit in fund operation.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지역이 함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4대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수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손실비용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해당 수계의 유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자로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 변 구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감면 또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부과대상 지역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어야 하며, 한강수계를 유역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도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포함한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계관리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물 이용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나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무시한 수혜자 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지원 비율을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비용만큼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여유재원은 유역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금을 지원받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초과 징수한 만큼 감면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토지매수의 경우에도 수질개선과 규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매수청구권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민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시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가 하여 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수계간 통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대강 수계 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위원회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사무국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평 성, 합목적성 유지를 위해 위원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민간부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임단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9692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응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에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보전행위로의 유도는 도덕적·윤리적 당위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보전행위가 갖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자원이용이라는 이익을 간과할 수 없는 국가로서는 적극적인 환경보전행위를 하면서도 자원의 이용이라는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적극적 환경보전과 자원이용이라는 양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의 기본원칙과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적주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오늘날 특히, 환경분야에서 그러한 협력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협력에 의한 환경행정에 있어서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장국가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사적주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국가에 부과된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 임무가 사적부문에 이전하여 임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적주체는 직접적인 임무 수행의 책임을, 국가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와 사적주체가 자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책임을 분담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는 보장책임 실현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 성과 확보 수단, 임무 수행 능력 검증 수단 및 임무 수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등의 보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환경보전행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적부문의 협력이 강조되는 환경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 기존 환경보전제도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함으로써 동 제도가 갖는 이러한 제도적 유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의 요건으로서 수혜자부담원칙의 구현, 적극적 공급행위의 존재 및 공급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이라는 세 가지 개념적 표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환경보전제도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 관리계약제도, 거래형 탄소상쇄제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된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로서 자연환경 질적 향상 임무 수행에 대한 보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자연환경 훼손이 인간 삶의 질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공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구조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서의 국가와 사적주체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sponses to the los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re emerging as a common mission for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ask each country to take stro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Today's environmental problems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act of suppressing pollution.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humanity is currently facing, it is vital to emphasize active conservation actions that go beyond the socially acceptable standards of action. In addition, the inducement of active conservation actions cannot depend only on moral and ethical justific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pply internalization plans for external effects of conservation actions or an appropriate incentive system. Furthermore, as a country that is not able to disregard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it is crucial to take conservation measures not to impede the benefits of use of resources while actively perform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s. In this context,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ystem that allows a balance between the two benefits of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use of resourc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system encouraging acti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on by paying for the relevant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Korea, there is equipped with diverse systems facilitating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PES Contract. Nonetheless, most of such systems have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ystems and the roles of the state in the systems. To firmly establish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s an effective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achieve a methodic organization of such systems, and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day,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are cooperating in many fields, and such cooperation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Guarantee State Theor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what kind of responsibilities the state needs to tak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how th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respond to fulfill such responsibiliti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a mea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ed on cooperation with private entities, and the PES’s mission is performed when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mposed on the state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s. Here, the private entities bear the responsibility of direct performance of the mission, while the state bears the responsibility of guarantee of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This way, the state and the private entities share the responsibiliti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PE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it is indispensable to set up a structure of guarantee that allows a means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supplying ecosystem services, a vehicle of verifying the ability to perform the assigned tasks, and a structure capable of controlling the performance of the mission. By incorporating the exist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s into the PES system,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institutional usefulness of this system. However, as requirements for incorporation, it is central to meet all three conceptual mark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presence of an active supply action, and the payment of costs to the supplier. A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system that satisfy all of these, Water Use Charge, Environment Management Agreement, Trade-type Carbon-offsetting, The National Nature Trust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ES system. Incorporated systems must be equipped with a guarantee structure to perform the mis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PES system.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are significant as a system that can rationally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where damages to the natural environment bring about the quality of human life. Though the state is supposed to prepare a guarantee structure, such consideration is not put into practice.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preparing a legal base to allow a more effective system by clarifying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private entities in th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 북한강 하류지역 거주민들의 탁수피해방지 행태분석

        박동진 강원대학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44

        본 논문의 목적은 수익자부담(Willingness To Pay, WTP)이 ‘0’이 아니라는 가설 하에 수질오염에서의 수익자부담원칙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발생된 탁수로 인하여 하류지역민의 수질개선 비용 지불용의액(WTP)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시장가치재는 일반적인 시장모형으로는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비시장가치평가법 중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하류지역 거주민의 WTP를 도출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맞벌이 생활로 인해 부부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방문을 통한 1대1 면접조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조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주)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6일간이었으며,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집단은 서울시 거주민으로서 713개의 표본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연령은 약 38세이며, 기혼이 미혼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 거주한 년수는 약 23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약 4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에 대한 환경의식을 살펴본 결과, 고학력일수록 한강수계 수질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9개월간의 한강흙탕물 오염에 대해서는 전체의 68.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강의 수질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전체 표본 중 특성별 수질개선 지불용의액(WTP)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표본 중 탁수피해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6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월 평균 WTP는 약 3,496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범주를 산정한 후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였을 경우 WTP는 연간 1,167억원 ~ 2,513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출된 WTP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 서울시 거주민들이 탁수발생 저감대책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가 된다고 사료되어지며, 서울시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노력을 상류지역 지자체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water righ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y people has been dramatically issu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resource rights, the river is involved in common property. As of 2000,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s about cost sharing for the damages caused by soil-contaminated water of Bukhan river between central and large unit governments in the downstream and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communities in the upstream. Therefore, on the assumption that downstream residents‘ WTP for water pollution abatement is not zer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n evidence of beneficiary pay principle. In order to measure the downstream residents' WTP, applied wer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mixed with triple-bound dichotomous choice and open-ended ques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internet on-line survey method because it has been recently popular in terms of efficiency and cost. The sample size of 713 was used for analysi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average age of respondents is about 38 years old showing the thirties consist of 28.7%. Their average residence year in Seoul is about 23 years. Their average monthly income is about 4,600 thousand won representing that of white-color worker group. The higher respondents are educated, the more the respondents show their interest on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of Bukhan river. Also,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evaluated water quality of Bukhan river as to be poor. Applying WTP per month from respondents who are in favor of the soil-contaminated water abatement program appears to be about 3,500 won, the annual costs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re ranged from about 116.7 billion won to 251.3 billion won by considering the population of Seoul city. Conclusively, suggested is that the derived WTPs to abate the damage from soil-contaminated water be used as the economic evidence data for Seoul and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 in the upstream by establishing the policy for water pollution abatement and to pay their costs.

      •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류미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630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기반으로 한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질개선 정책홍보를 위해 한강수계 우수생태복원지(양평 한강생태학습장, 가평 삼회지구, 양수리 생태공원)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 공원 중 개장연도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 방문객 및 안내자 탐방인원이 가장 많은 양평 한강생태학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양평 한강생태학습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 실제 참여 후 느끼는 만족도,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운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현황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그에 따른 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갖는 항목으로 판단된 탐방로 코스(탐방길)의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탐방로 코스(탐방길)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의 전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요인과 전반적인 만족도의 분석결과,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의 세분화’와 ‘주제 및 전문성’이 가장 유의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향후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자연학습’이라는 탐방객의 방문목적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의 세분화’와 ‘주제 및 전문성’이 보완되고 탐방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탐방로 코스(탐방길)가 개발된다면 양평 한강생태학습장의 자연환경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탐방객의 만족도에 효과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를 중심으로

        변봉산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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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물이용 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원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 하류 지역 주민의 공생 관계인 차원에서 마련된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근본적인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현재의 부담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파악해 봤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팔당호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팔당호를 1975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1990년에는 특별 대책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 1998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광역자치단체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1998년『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 특별종합대책』을 기점으로 2009년 7월「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관한 법률」입법예고 하였다. 중앙정부의 물이용 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하류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담금 부과로 상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즉, 물이용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수역으로 취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수도 요금 고지서에 통합, 징수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소속 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들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20년이 지나는 시점에 과거의 정책 설정 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민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규제가 다른 곳 보다 심한 조*리, 양*리, 신*리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 언론사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보도경향을 파악했다.. 세 번째로 한강 수계기금 운용 파악을 위한 한강유역 청, 지자체를 방문했다. 이렇게 설계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조사하여본 결과 현재의 부담금 제도는 지나치게 중앙정부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계지역 지방 자치 단체와 정책의 입안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중앙정부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는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제도로서 혜택을 받아야 할 상류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대로 된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현지의 상황을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는 현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무국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에 따른 예산배분 관련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의 물이용 부담금 제도처럼 지자체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지자체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물 이용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는 준조세격의 부담금이다. 즉, 조세에 비하여 법적 대항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조세와 중복 부과로 국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은 서로 통합할 필요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한 수계기금을 기후 변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부담금 운용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현재 사업별 지원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사업별 지원의 취지가 무색 해질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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