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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와 뉴욕시 條例 중 建築物의 垈地 안의 空地와 規模規制 手法에 관한 比較·硏究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장춘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6

        본 논문은 서울시와 뉴욕시 조례의 규정 중 건축물에 대한 규모·형태의 규제 수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의 개선 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의 규제수범으로서 서울시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도로경계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이 있으나, 뉴욕시 조례는 위 규제수범에 추가하여 대지의 전면 너비 및 측면길이, 전·후면 및 양측면 이격거리, 최소대지면적, 건축밀도, 최소 공지율 등으로 보다 더욱 지역의 특성과 환경여건에 맞춰 자세히 규제하고 있다. 둘째,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는 건폐율,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0.5m)로 규제하고 있으나, 건폐율에 의한 공지를 확보하면 기타의 규제에서 요구하는 공지는 충족되기 때문에 이격거리 등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보전이나 유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뉴욕시 조례는 주거지역에서 후면이격거리를 30ft이상·전면은 특성에 따라 8ft∼25ft이상·양측면은 최소 8ft이상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공지율·건폐율 및 최대바닥면적비 등으로 규제함으로써 채광·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상 통로 및 인화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셋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조례는 단일 용도지역을 넓게 지정함으로써 주거지의 입지여건이나 특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의 혼재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뉴욕시 조례는 대지의 위치, 크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종류·형태 및 규모별로 세분화한 group단위로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지역 안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의 규제를 따르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넷째, 서울시 조례는 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을 위한 절대높이 제한지역과 절대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는데, 절대높이 제한 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8m)보다 비주거용 건축물(11m)이 오히려 3m 높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 침해를 받고 있으며,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또는 12층 이하로 절대높이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간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일조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절대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 조례는 4층 이하 저밀도 저층 주택 주거지역과 5층 이상인 중·고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저밀도 저층주택 주거지역(R1∼R5)에서는 주택의 종류·형태·최고높이 및 외벽의 높이를 동일하게grouping하여 지정하며, 중∼고밀도 지역인 R6∼R10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면적도 증가하는 공지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조 등의 주거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다섯째,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서울시 조례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너비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토지 이용측면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뉴욕시 조례는 도로의 너비가 좁고(75ft미만) 넓음(75ft이상)에 따라 도로 양측경계선에 접하여 건축물의 전면벽의 최고 높이를 달리 지정하여 축조하게 하며 그 축조한 전면벽의 최고 높이에서부터 setback하게 하는데 그 또한 수평거리 대 수직거리의 비를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지정하게 함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trols for Open space and Bulk in a site in Seoul and New York especially on the Residential District.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a better Ordinance of Seoul City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ntrols for the size and shape of a building in Seoul and New York. 1. A Ordinance of Seoul City has use of a building, lot coverage ratio, FAR, Back this standing distance from of the lot line and limitations on building height as controls of the size and shape of a building to effectively use lands and to protest residential environment. But New York's Zoning Resolution has regulations with addition to Seoul City's the front-wideness and side-size of Soul City's lot, . . . . , minimum Open Space Ratio and so on by the characters of region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2. To make open space in a site, a Ordinance of Seoul City makes control with But it is Lot Coverage Ratio, Landmark and Open Space and Yard. But it is difficult to conserve and remain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hem. In conserve of New York's Zoning Resolution, there are regulations in a residential area such as Yard from front rear and sides of building and Open Space Ratio, lot coverage ratio, FAR and so on. These make sure enough lighting, proper ventilation and a path for extinguishing and fire prevention .. 3. Seoul City's Ordinance, which designate use groups, realizes the limitation of adjusting to sit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for designating alone use groups so widely, New York's Zoning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properly, regulates use groups with considering the location, size and shape of a site, which are subdivided by a kind, shape and size. 4. The regulation of Seoul City's Ordinance divides residential area for lighting into unlimited maximum height district. It's division brings about lighting damage by the difference of hight between buildings. Whereas, New York's Zoning Resolution classifies residential area into low densitied area(R1- R5) and middle and high densitied residential area(R6∼Rl0), which completely protects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applying appropriate ratio of open space. 5. Height limit from road, in case of Seoul City's Ordinance, prohibits building hight from being over more than one and half time in all area. But New York's Zoning Resolution has rationality and diversity, which are applied by read wide, in controling building heights. As a result, which is very effectively used in the side of regional character and land use.

      • Case management of homeless mentally ill women in New York City : a study of service use and dropout

        홍선미 Columbia University 1997 해외박사

        RANK : 247327

        본 논문은 정신질환을 가진 부랑자를 위한 NIMH McKinney 시범사업의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부랑자 보호소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서비 스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뉴욕 부랑자 보호소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104명의 정신질환을 가진 부랑여성이며, 2년간의 추적조사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형태에 따라 이들을 다음과 같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료한 집단과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집단. Logistic Regression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두 집단과 클라이언트-워커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봄으로써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성공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내적요인들을 알아본다. 구 체적으로, 클라이언트-워커간의 상호작용 변수에는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 간의 나이, 성별, 인종의 유사성, 초기 관계 형성을 위해 이루어진 만남의 횟수, 초기 관계 형성 이전에 접촉을 시도한 횟수, 초기 관계 형성 이후에 접촉을 시도한 횟수,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간의 서비스 욕구 사정의 일치도등 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초기 관계 형성을 위한 만남의 횟수와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 간의 서비스 욕구 사정의 일치도는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목표를달성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미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간의 정서적 유대와 서비스욕구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과 이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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