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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環境協約의 理論的 影響과 限界

        이은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8703

        국제정치분야에서 환경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70년대 이래 많은 국제환경협약이 맺어져 왔지만 환경협약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협약들이 실제로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가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는 협약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당사자국들에게 조약을 강제하고 준수시키는지 알아본다. 논문은 환경문제의 글로벌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화두들인 남북문제, 국가 이익 문제, 주권문제, 책임문제 등을 교토프로토콜과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의 세 가지 환경협약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탐구한다. 이런 환경협약들에 국제법과 레짐 이론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환경 협약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본다. 국제환경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식공동체와 NGO등을 통한 지역협력체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계속해서 환경레짐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이경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8703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은 유럽평의회의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국제연합의 1989 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공법, 사법적 규범을 형성해 왔다. 국제입양이 사적기관과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아동매매, 납치, 신분세탁, 부적격 양부모에 입양, 정체성에 대한 정보 차단 등 극심한 아동권리 침해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국제입양은 제3세계 미혼모 혹은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선진국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는 인종간 대륙간 입양을 지칭한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 전쟁고아의 미국으로 입양이 그 기원이라는 데에 국제기구와 학계의 견해가 모아진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을 보낸 나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제입양은 100여 개국이 넘는 송출국과 수령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아동 권리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도 다각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인권 기구와 국제사법 기구에서 발전해 온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당 규범이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동을 송출하는 국가와 수령하는 국가가 분리되는 현상은 각 국 아동보호 법제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격차의 기원은 1960년대 한미간 형성되고, 현재까지 국제입양의 관행을 이루고 있는 고아입양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을 송출국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내법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절차가 송출국 법제에서 왜 공백상태로 남아있는지,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약 제4조 의무가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 이행을 위한 송출국 법제의 취약성을 한국의 법제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국제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법제와 국제 규범 사이의 괴리는 입양법제 뿐 아니라, 출생신고 제도,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와 절차, 후견인 지정 절차 등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제입양 송출국가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국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합한 수준의 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제의 문제점은 향후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과 송출국 법제의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의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장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8703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이라 한다)은 1988년 효력이 발생하면서 부터 국제물품매매협약관계의 제일 중요한 협약이 되였다.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선진 국가는 모두 CISG의 성원국이다. CISG는 미래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협약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CISG의 적용 범위를 소개 했다, 이 부분은 CISG의 이해와 운용의 전제조건이자 기초이다. CISG는 국제적 매매에 적용되는 협약이다. 그래서 먼저 국제성의 표준을 설정해야하며,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개관성의 이해를 해야한다. CISG는 영업의 표준으로 매매계약서가 국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해결한다. 적용할 경우 첫째, 보통 협약의 제1조 제1항B의 상황 아래에서 적용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나라여야 한다. 두 번째, 일방 혹은 쌍방이 모두 한개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으면 계약과 계약의 실행 관계와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업소를 그들의 영업소로 설정한다. 본문에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CISG 제2조에서 협약 조정의 판매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서술했다. 본문에서는 CISG에 적용한 법률관계를 귀납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은 CISG의 두 가지 보류에 대해 취소를 해야 할 관점을 제출했다. 보류의 원인 분석의 제출에 의하여 보류가 실천에서의 영향 및 취소의 의의로 계통적으로 설명한다. CISG 제95조에서 허용한 보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국내법 중의 대외 계약법이 CISG에 의해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의 CISG 제1조 1항(b)의 보류도 이러한 이유의 기초에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이 대외경제협약법을 취소시켜 이 항목의 보류의 존재 이유는 없어졌다. CISG와 협약법의 형성과 계정은 거의 같은 시기다. 처음에 계약 형식의 보류가 법률의 충돌로 만들어 졌다.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의 CISG적용 상황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잘 보고 경험을 받아들고 실천지도를 더욱 잘 할 수 있다. 국제 조약으로서 CISG를 계약국간에 적용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 조약이 국내 적용방식의 규정과 사용방법에 의존한다. 각 체약국이 어떻게 CISG를 수행할 것인가에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 체약국은 CISG에 대한 이행방식이 다르다. 중국 법원에서 CISG를 적용하는 실천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CISG 제1조 1항B의 제출에 보류를 수행함으로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CISG 제1조 1항A를, CISG에 직접 적용한다. 국제상사중재영역에서 CISG의 적용은 주로 국제 사법의 간접적 인도에 의존한다. 중국의 제1조 1항B에 대한 보류는 이 경로를 절단시켰다. 제4장에서는 개별적 조항으로 CISG의 적용과정에서의 해석 문제를 소개 했다. CISG는 제일 중요한 국제 통일 실체법이다, 이는 당사자로 직접 수락되어서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충돌법 규칙을 이용하여 준거법의 간접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통일실체법 자체는 의견이 불일치를 공평하게 해결을 못한다. 이는 법률해석과 법률적용의 통일에 의존한다. Sinc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referred as CISG as follows) was effective from 1988,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uniform convention to adjust the relations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trade relations with our country are all the members of the CISG except Japan and UK. Predictably, the CISG will be applied more widely in the future. So there is no doubt that it in very important to study CISG. Chapter one clarifies the scope for the application of CISG, which is the precondition and basis to understand and apply CISG. Then in chapter two, I present my view of revoking the two reservations, which is illustrated through analysis of the reasons of posing reservations, analysis of the effects in practice and the signification when being revoked. Chapter three clarifies the situations of the application of CISG in order to conclude the inadequacy and learn the experience for more correct application of CISG in China. As international treaty, the application of CISG in contracted countries must be subjected to the regulations or practice about international treaty domestic application. The contracted countries have no common sense of CISG performance so that it leads to different enforcement in the courts of contracted countries. The applications of CISG in practice are different in out courts. In the business arbitration field, the application of CISG is based on the indirect guid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reservation to article 1(b) has hindered this method. Last chapter introduces the explanation when applying CISG through some articles. CISG is the most important uniform international law, which can be directly adopted by the parties and voluntarily applied under certain conditions, which can overcome the indirection for choice of proper law by conflict law rule. But uniform international law itself cannot secure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 and it is subjected to the uniform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application.

      • 國際物品賣買協約上 原狀回復義務의 國際私法的 爭點 硏究

        한종규 성균관대학교 2014 국내박사

        RANK : 248703

        논문요약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원상회복의무의 국제사법적 쟁점 연구 한국의 경제는 해외무역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세계는 점차 자본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우리의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유럽의 주요 서방선진국 등 세계 81개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협약은 국제매매 통일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은 입안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체계인 대륙법계와 보통법계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협약의 규정에 흠결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흠결을 보충하는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협약의 일반원칙이란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각 법정지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부진정 내적 흠결)와 협약에 유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 내부에서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진정 내적 흠결)를 나누어, 협약내부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다. 협약의 동일한 규정이라도 법정지마다 달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제물품매매 실체법인 CISG에 대응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통일 규정인 로마Ⅰ규정(협약)과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통일 규정인 브뤼셀Ⅰ규정(협약)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시 각 당사자는 기이행한 급부와 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가가 의무이행지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원상회복의무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협약규정의 흠결을 국제사법에 의하여 보충할 것인지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보충할 것인지 문제가 되나 협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협약내 규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약 제31조와 제57조를 유추적용 한다면 매수인의 영업소가 원상회복시 의무이행지가 된다. 원상회복시 의무이행지를 기초로 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브뤼셀 협약상의 규정방식인 실체준거법상의 이행지에 의한 해결방법과 브뤼셀Ⅰ규정상의 해결방식인 국제민사소송법상 이행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을 해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중점을 두어 국제민사소송법상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민사소송법상 이행지 독자적인 해결방식인 브뤼셀Ⅰ규정 의하여 의무 이행지를 판단하다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는 매수인의 영업소가 아닌 매도인의 영업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독자적인 국제민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실질법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나 저촉법인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제성과 적용상의 통일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법규가 모든 사안에 통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憲法上 環境權에 관한 硏究 :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신호철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논문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헌법상 환경권을 고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실질화하여, 향후 환경관련입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이 목적이다. 이데올로기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속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환경문제와 자연파괴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환경권이 논의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점차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환경권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더 실질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강화되어 가는 국제환경규제와 연계해서 우리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현행 헌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사적인 측면을 가미하여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일반론을 학설과 판례 등을 제시하여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본다. 또한 국제적 논의과정 속에서 탄생한 환경관련기구와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의 내용들을 고찰해 보고, 국제환경협약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이들 원칙이 우리의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원칙과 헌법상 환경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본다. 끝으로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하여 그 동안 보았던 환경권에 대한 특성을 토대로 효율적 환경정책의 수립방안과 국회의 역할, 환경법제의 정비방안,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 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했던 국제환경협약의 향후 전개와 현대적·국제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환경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결국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동향과 진정한 의미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의 원칙이 헌법상 환경권의 기본이념으로 규범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환경권의 재해석과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a guide for environment related legislation after this and ponder over national countermeasure on th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substantiating a discus sion on environmental rights on a basis of studying on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ulations. The globe that starts 21st century after the end of Cold War is being transformed rapidly under convert of new paradigm. Our country brought a lot of environment related problems and the destruction of the nature as the country has been implemented the development - oriented national policy. Finally, this situation provides a foundation to debate on the environmental rights. The movement of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especially, becomes more actively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becomes more substantializ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essential to arrange a security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in our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substantiate i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presenting some theories and precedents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theory, focusing on an analysis of present constitution. Moreover, this study considers new paradigm named 'sustainable development', examining the specific types of problems of the globe environment that has been discussed and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according to the times. Al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lated environment and the contents of major agre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are derived from the process of the above- stated international discussion are examin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comprehens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the agre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situation how there principles are applied to national law are considered. This study, expeciall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In the end, this study presents, on a ba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rights, a way of establishment of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y, a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 measure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law and some counter measures to set up a national corresponding system to th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substantial security of the environmental rights. In conclusion, an outlook of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ulations what is discussed about and development cours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as the modern·international rights are presented and a guideline for environmental legislation henceforth is examined. Consequent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pursuits the harmony betwee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need to be regulated as a basic idea of the environmental rights in constitution for the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is rapidly changing and the security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in the true sense. A reinterpret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are demanded by advancing the above-mentioned matters.

      • 國際物品賣買에서 賣渡人의 金錢債權讓渡에 따른 問題에 관한 硏究

        류창원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박사

        RANK : 248703

        우리나라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에 정부주도에 의한 관(官)중심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결제발전을 진행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제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견인하는 결제시스템도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신용장 결제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에는 T/T 결제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량의 증가에 따른 결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이다. 특히, 매수인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인 사후송금방식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팩토링 방식과 포페이팅 방식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국제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결제방식도 다양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채권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인 사후송금방식과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팩토링 · 포페이팅 · O/A 방식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를 고찰하였다. 채권에 관한 법리적 · 상무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따르는 문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UNIDROIT 원칙과 국제채권양도협약을 비교하여 법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채권 자체가 내포하는 문제와 채권양도를 실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찰하여 채권양도시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부분과 당사자들의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채권양도의 운용상 문제점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의 개선방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채권양도에 관한 법 제도적 측면 : 첫째, 채권양도에 관한 법규를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 둘째, 채권양수인의 권리확보의 절차상 복잡함을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채권양도의 경제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국내제도가 일관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채권양수 관련 등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공적기관의 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채권양도시 당사자의 실무적 측면 : 첫째, 채권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 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지 사전확인하여야 하고, 장래채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이 상이하므로 제도상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에 의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규정이므로, 국제규범은 승낙에 대한 규정이 없고 통지만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 국제채권양도협약에서 채무자는 협약 이외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허용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의 운용적 측면 : 첫째, 신용정보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신용기관을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채권양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채권양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위주로 이용되는 채권양도 제도를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권양도 제도는 최근의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각종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파생결제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채권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무역에서 결제방식 또는 금융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우리나라 경제에 채권양도 제도가 개선되고 활성화되어 국제무역을 하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진일보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상유류오염 손해배상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이호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8703

        인류가 대량의 원유를 본격적으로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유류오염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등을 탄생시켰다. 국제사회는 두 협약을 기반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유류오염손해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근래에는 연료유협약을 출범시키며 해상에서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형유조선 유류오염보상협정(STOPIA) 및 유류오염보상협정(TOPIA)과 같은 민간협정 등을 출범시키며 선박소유자와 정유사 간의 형평성까지도 고려한 유류오염손해 보상 체계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국제협약의 발전에 발맞추어 2003년 추가기금협약 및 연료유 협약을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2007년 12월 07일 새벽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기존 유류오염손해 배상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행 유류오염손해 배상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제한 배제 사유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책임제한 배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에 대한 책임제한 배제청구를 기각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허용된 책임제한권은 배제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위법소득에 대한 일실손해에 관하여 국제기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위법소득의 위법성 경중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비록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은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야함을 명확히 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현행 유류오염보상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첫째, 유류오염사고의 특성상 복잡한 사정절차 및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괴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류오염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7년도에 도입된 선(先)지급 제도를 확대하여 사고 초기에 피해자 손해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방제분담금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캐나다와 같은 별도의 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손해와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청구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공해사건과 같이 피해자는 손해발생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을 입증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상률이 다른 국가의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상률과 비교하여 대단히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과 영세자영업의 거래 특성(무자료 거래)에 따른 과거소득 증명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중심의 피해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과거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 통계 자료 확충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와 무자료 거래 지양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어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인식 증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선박가압류 및 선박경매 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서경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8702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운송 과정에서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선박은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한 주요 표적이 된다. 과거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며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편의치적이 보편화되어 명목상의 지면회사가 선박을 법적으로 소유한다. 편의치적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박소유자인 채무자가 지면회사에 불과하고 대부분 등록된 1척의 선박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이 제한적이다. 한 척의 선박마저 채무자가 다툼 중 매각하게 되면 추심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 자산은 없어지게 된다. 선박집행을 통한 채권자의 채권 만족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 자연스레 채권자의 권리 축소가 이루어진 셈이다. 또한 선박은 관할을 이동하여 움직이고 선박집행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그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매로 선박을 취득한 매수자의 소유권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재압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경매에 내포된 이러한 재압류의 위험은 경매 입찰자들의 참여 저하를 초래하고, 낙찰가액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채권 회수에 문제가 된다. 한편,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주요 도구이고, 선박 위에는 화물 이해관계자 등 여러 당사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 의한 선박집행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선박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권리보장과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호 양립하고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가압류 제도는 국제사회와도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륙법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보통법제와는 그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법 실정에 맞게 또한 글로벌 법제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선박가압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편의치적의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자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하는 남아공의 법 제도나 대륙법제 국가이면서 보통법제의 선박집행 처리 방식을 수용한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선박경매제도에서 경매 이후 매수자의 소유권을 체약국 간에 인정하기로 하는 국제협약도 2022년 12월에 채택되었다. 다수의 국가가 협약 제정작업에 참여한 만큼 우리나라도 협약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협약과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피고 우리나라 선박가압류 제도와 경매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 실효성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In recent years, the shipping industry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due to the evolving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increase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judicial sales, particularly from a legal standpoint. Traditionally, shipowners directly owned and operated their vessels. However, since World War II, the practice of flag of convenience has become deeply ingrained in the shipping industry. Shipping companies now establish separate legal owners in flag states, allowing them to have direct ownership of the ships while operating, utilizing, and profiting the vessel as the position themselves only charterers or managers, even though they hold the position of beneficial owners in real. This change in ship ownership structures effectively shields the de facto owners, who are legally considered mere charterers, from the risk of various creditors and the possibility of ship arrest, thereby diminishing the rights of creditors. Despite these structural change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there has been limited discussion on effectively implementing them in practice and considering necessary system adjustments that would protect both creditors and debtors. Furthermore, 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whether ship arrest procedures, including the judicial sale of ships, would be recognized with the same effect in countries with different laws and requirements. Consequently, judicial sales have resulted in lower prices than market values, putting creditors get unsatisfied with the disposal benefits.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n December 2022, aiming to grant the same effect to judicial sales among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a legal review must be conducted to prepa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ce it is ratifi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lementation of ship arrest procedures, prepare for the acceptance of conventions regarding the judicial sale of ships, and examin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o determine how realistic measures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South Korean legal procedure.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o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common law system in ship arrest and the judicial sale of ships is particularly meaningful. Even within the civil law legislative framework, different directions of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Therefore, researching countries with similar legislation is also relevant. In particular, China and Vietnam, which belong to the civil law system but have incorporated common law approaches in maritime matters, require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learning. China has established Admiralty courts, which have led to processing methods and approaches to maritime cases similar to those of English law. Ship arrest in China is exclusively conducted for maritime claims. On the other hand, Vietnam has amended its commercial law to regulate ship arrest solely for maritime claims without the need for specialized Admiralty courts. Vietnam recognizes the unique nature of maritime matters while adopting the prevailing common law system. Similar developments have taken place in South Korea. Recently,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granted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South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to meet the demands and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needs to find ways to reflect reality, protect the righ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promote the industry's efficient develop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refore, this dissertation presents to explore improvements within the Commercial Act, as South Korean maritime law is comprehensive and encompassed within this act. Ultimately, it argues for the effectiveness and modification of the ship arrest procedure and the judicial sale of 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ercial Act. Additio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ship arrest and judicial sale systems, this study confirms the recent change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society. It examines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actically address and adapt to these changes.

      • 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염준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702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지방 강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며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현재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원전밀집지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중 1국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상대국들은 곧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일이면 바로 한국 및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사례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나,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및 수용은 그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 중 기술적 조치보다 논의 및 수용이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적 사고에 따른 제도적 영향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체르노빌원전사고를 ‘관심집중사건’ 으로 설정하고 Kingdon과 Zahariadis의 ‘정책의창 확장모형’을 사용하여 ‘첫째,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기존 원전사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발전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해외 각국에서 어떻게 수용 및 이행되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넷째, 한·중·일 3국은 체르노 빌원전사고 이후 발전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수용 및 이행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주된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due to the powerful earthquake that struck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was recorded as the world’s worst nuclear accident since the Chernobyl accident in 1986 and made us aware of various implications about nuclear safety and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Currently, new nuclear power plants are being constructed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region is becoming the densest nuclear cluster. That means the occurrence of a nuclear accident in one country will directly affect the other countries. Especially, if a nuclear accident such as Chernobyl or Fukushima occurs in China, it could impact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in three days. The Fukushima accident is a suitable example to study the policy change of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ince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 is still ongoing and considering the economic feature where the change in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and its acceptance are slower than that of technical measures, this study will use the Chernobyl accident as the focus event and Kingdon and Zahariadis’s policy window theory to examine the following main questions; i) How is Chernobyl different from other accidents? ii) How was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developed,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iii) How d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p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iv) How did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ccepted and implemen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Finally, this study will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policy regarding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 市場的 接近을 통한 國際環境協約의 效率的 履行 :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李仁荷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RANK : 248702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국가, 비국가, 단체, 개인들의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약 채택 후 협약이 갖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협약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명령 통제식 환경규제 접근방식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오염통제기술의 발달을 늦추는 등의 비효율성으로 점차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게 되었다. 대표적인 시장적 접근을 통한 환경규제인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오염배출허용량을 설정한 뒤, 각국별로 할당된 오염배출허용량을 재산권으로 간주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국가와 여유 국가 사이에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법규에서 환경 보전 및 보건위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식을 통하여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환경규제의 준수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였고 이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시행될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 CFC 생산권, 파이랜드의 토지개발권의 국내적 거래와 현재 시행중인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제 배출권거래의 경험을 기초하여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이행하고 집행할 법적 권한, 거래상 황에 대한 감시체제, 불이행시 엄격한 제재조치, 거래대상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거래 참가자의 확대등이 요구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는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법규상의 제도화 및 운영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환경 규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총량규제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로의 발전 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최근 중국 동북구 지역의 공업화로 인한 산성비문제에 배출권거래를 통한 초국경적 접근으로의 1993년 한·중 환경협정 을 통한 양국간의 배출권거래는 앞으로 시행될 국제배출권거래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인 위치에서 국제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 경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의 적용사례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배출권거래에서 요구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 배출권거래 수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aling with air pollution is by way of a command and control regulatory system which presents pollutions sources with limited choices of how to achieve air quality goals. The regulations, however, are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rigidly over-prescriptive. An alternative approach to mandator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arket-based regulation such as emissions trading. Emissions trading allows a polluter to forego reductions in pollution in its own facilities in exchange for reducing emissions elsewhere or by purchasing credits which represent someone else's pollution reducti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touted as a great innov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making and a key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issions trading saves money, promotes innovative technology, and continuously reduces pollution through market incentives. Most recently in 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as adop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recedents such as SO₂ allowances trading in the Clean Air Act and transferable CFC production right in Montreal protocol provide less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These lessons are strict but continuously tradable enforcement in non-compliance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y to ensure economic value of emissions right. In preparation for Korea's commitmen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upcoming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need some domestic emissions trading experience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Korea need to exchange the density of regulation for whole-quantity regulation standards as a prerequisite for emissions trading at a domestic level. Futhermore, through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of 1993, it is necessary to adopt binational emissions trading to prevent the harm from acid rain at an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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