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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 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a purpose that look for the directions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ces by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welfare measure, hiring policy, service system etc that are based on the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ere enacted and revised by influences of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mainly the influences that have been changed after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mparison and analyzing between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ies, except laws, are analyzed by customer, allowance, transmission system, finance. In this study,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tarted in earnest after Seoul Paralympic Games which were held in the late 1980s, prior to the 1990s,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recognized simply as subjects of benevolent and medic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1990, they began to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ming in the 2000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gan to have a view that disabilities are emphasized by social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domestic inflows of specialists who studied rehabilitation and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omestic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fe improvement, increased needs of the disabled family par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elfare policy and disabilities policy,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pectives on disabilities. Now we have reached the level that enacts practical policies through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enjoy lives even in normal people and that formulates policies with participation of subjects with disabilities. In the 2000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the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 presented clearly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it called for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suring basic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acting 82 provisions which can br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proposed standards in which ev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nywhere around the world are ensured the rights which are set forth in it. As duties of a nation of the Ratification, Korea is making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nd the right remedy for the Disabled Discrimination Act legislation, strengthen the security of independent living, enact law for disabilities pension as reform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about law and implement immediately welfa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reserve duty set forth in each section, except for a provisions concerned with life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profound impact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paradigm and policy. In particula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act a obligatory provis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serve legal foundation of understanding to help the right remedy, these mean that policies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inly as care level has developed the rights guarante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guarantees for huma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or independent living of communities and guarantees for the maternal rights, these remove women's multiple discrimination which can be caused by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se allowed women with disabilities to recover both women's right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that comes close to a foot can be. And for everybody should not have any stigma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n amendment of th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ime to begin training, to serv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disabilities through teaching with textbooks is evaluated as much better methods to improve an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removing prejudices which yet have been made,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s those that are impacted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as compassion and benevolenc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are closely engaged with independent living, there have been mobility support, individual services, family support servic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remove barriers to ensu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l the people to access conveniently public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communities through universal design,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plan is being expanded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in education, it is not recommended to adhere only to switch to integrated environment from isolated environment, but it is proper that exclusion, restriction, separation should be prohibited to live in an integrated enviro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raining, consequently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made. In Korea, subjec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formula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재활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개정된 장애인관련법으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시책, 고용정책, 서비스제도 등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법 이외의 정책은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선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장애인은 단순히 시혜적․의료적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인식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직업재활의 대상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재활복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재활전문가들의 국내유입과 국내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제교류 등으로 장애를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장애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국제인권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변화를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82개의 조항을 제정하여 세계 어느 곳의 장애인이라도 이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표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도 제정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연맹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정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되어 2008년 12월 12일 비준서를 유엔본부에 기탁함으로써 되어 2009년 1월 10일 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는 비준국이 되었다. 비준국의 의무로서 우리나라는 유보하기로 한 생명보험 관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각 조항에서 명시한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립생활의 보장 강화,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법 제도의 개혁과 인식개선, 복지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장애인재활복지 패러다임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배려차원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신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보장, 그리고 모성권의 보장은 여성과 장애, 그 외 장애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다중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여성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교육교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갖게 된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제고 방법으로 평가되며, 교육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정과 시혜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교재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이동성 지원, 개별적 서비스, 가정 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이용 건축물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장애 장벽을 제거하고 보편적 설계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건축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분리된 환경에서 통합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 보다 교육 시작부터 통합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제, 제한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적극적 사회통합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성장애인이나 자립생활의 보장 등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만큼 국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실현의지와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문성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회복지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에 관한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통합화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전인재활의 모델로 제시된 실로암(SILOAM)모델을 장애인 재활의 성경적 접근모델로 적용하여 사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운증후군 영화배우인 강○○와 뇌병변 연극배우 길○○, 지적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한 달간 각각 3회 이상 만나며 인터뷰 등을 진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로암(SILOAM) 모델을 틀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분석연구의 주요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연구대상자들의 재능과 강점을 찾아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보게 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복음 위에 선 교회는 그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믿음이 없던 연구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공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각자에게 독특한 개성과 강점을 심어주셨다. 하지만 그것을 장애인 개인이 발견하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준 것이다. 강○○와 이○○은 N대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또한 강○○와 길○○은 D기획사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회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실로암(SILOAM) 모델을 통한 복지가 곧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에 성경적 재활모델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우선 복지대상자(Eligibility)를 찾아 나서야 한다. 둘째, 복지 대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도책’에 제시된 비전과 방법으로 복지 대상자를 인도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를 궁극적으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이러한 복지가 곧 선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연구
최석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천안시 쌍용동에서 현재 장애인복지선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을 통한 연구결과의 형식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정기간행물과 국내 도서 등을 조사하였으며, 천안시의 몇 교회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돌려 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장애의 정의 및 현황, 장애인복지와 선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선교라는 말이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선교라는 말은 한국교회가 먼저 사용한 말이 아니라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먼저 사용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장애인복지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복지선교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 한국선교를 위한 접촉점으로 장애인복지선교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던 적은 있었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삶의 외곽에서 힘겹게 살아야만 했으므로 한국교회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복지선교라는 관점에서 되었다기보다는 구제의 측면에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는 조금도 발전될 기미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선교의 필요성으로는 교회는 생명을 소유하고 나누어 주는 기관으로 교회야말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생명자원을 갖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진기지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21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4.59%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6). 2005년 통계에 의한 장애유형별 장애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으로 1,005,61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에는 2007년 6월 기준으로 18,535명의 장애인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는 역시 지체장애로 9,452명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다(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실태조사, 2007). 지역 내 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둘째, 자가 건물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전문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의 교육, 취업, 결혼,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등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교회의 대형화 추세도 부지불식중에 장애인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편의시설의 충분한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지도자의 양성이다.
이미영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domestic and overseas sign language interpreter courses i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nd seek for measures to further develop domestic sign language interpreter cours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qualific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language skill, and knowledge bas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overseas courses such as American Sign language(ASL) undergraduate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Rochester in US, Master's course in the Department of ASL and Deaf Studies of Gallaudet University in US, course of training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etagaya Fukushi professional school in Japan, and a diploma course in sign language interpreting of Hamburg University in Germany were compared. To sum up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in those overseas universities, undergraduate courses put focus on sign language and great emphasis on linguistics and basic knowledge, and graduate courses are organized with practical interpreting skill centered lectures and exercises. As domestic courses, there are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and a graduate course in internat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 Nazarene University. Curriculums of these three courses are not that different in overall view, but minor course is noticeably differentiated depending on 2 year course and 4 year cours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which is a 2 year college, organized the curriculum to let the students additionally take a care giver certificate, while Korea Nazarene University which is a 4 year university arranged the curriculum to let the students take social worker certificate and therapeutic recreationist certificate. The graduate course of this university includes such subjects that train foreign sign language including American Sign Language. It was found that, however, sign language related subjects are very similar one another. Based on these findings, as the developmental measures, the author suggests intensifying thorough and systematic intensive training of interpreter and field-oriented practices during vacations. In the undergraduate course, such subjects should be organized with weight that students can obtain systematic language skills and various common senses. It needs to introduce a certificate system that recognizes the graduates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pertaining departments as qualified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rtificate. Current sign language interpreter certificate system in the nation needs to be further subdivided in interpreter grades and interpretation areas, as in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 exam in US. Refreshment training should pursue after quality improvement through connection of schools and Korean Deaf Association, and very urgently sub divide the subjects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long these conclusions, the author makes a few suggestions. Firstly, Korea Deaf Association should made a forward-looking decision to integrate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 preparation courses into school so as to advance it through quality training. Secondly, National rehabilitation University(2 year course), Korea Nararene University undergraduate course(4 year course), and graduate course( 5 semesters over 2 and a half years) should be connected and reformed into an integrated course. Thirdly,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aise and secure competent faculties for practical operation of efficient curriculum.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충청남도 천안시.홍성군 이용자 중심으로
황영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홍성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2011년 10월에 새롭게 실시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비단 장애인복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복지 수요자 계층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사회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아직도 우리사회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사회는 계층 간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특별히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는 아직도 생존을 위한 최저선의 안전망일 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시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선별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지도층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선동성 복지, 인심성 복지라고 진실을 오도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회복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실태를 조사지역, 이용기간,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사회활동, 자기결정권 등에 따라 비교?연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지역, 이용기간,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지역적 특색은 보였다. 중소도시인 천안시와 농촌지역인 홍성군에서 활동보조인의 활동력, 즉 개인차량 소유자가 홍성군에서 많았다. 이는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와 달리 30분 이상 외곽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홍성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곽지역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나 유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도 실태 조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 천안시 17명(17.8%)과 홍성군 13명(36%)이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참여라고 답변하였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나 이동지원이 안 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다. 그렇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외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결정권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기본 이념인 자기 결정권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을 자신이 조정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활동보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가 ‘매우 그렇다’ 가 14명(10%) ‘대체로 그렇다’ 가 28명(21%)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함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옹호적 자립생활 이념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분야별로 조사하고 비교하여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가는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계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는 이료재활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재활과정을 수료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의 기초재활 교육의 실태와 이료재활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각장애 학교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 8문항, 기초 재활 교육 5문항, 이료재활 교육 10문항 등 총 3 개 영역 23문항으로 이료재활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결과는 응답자의 반응 빈도에 따른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기초 재활 교육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실명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서 본인의 시각장애를 수용하고 재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0대가 교육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0대는 그들의 시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미래에 대한 교육의 꿈과 욕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점자교육, 일상생활 적응 훈련 등은 기초재활 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주로 맹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은 보행 및 점자 교육을 받기에 나이가 보통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력 정도별로 보면 저시력이 전맹의 경우보다 교육을 받기에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시력의 경우 잔존 시력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료재활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전문교과 내용이 안마와 침술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 직업 교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이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사 자격 제도의 부활과 함께 전문대학 이상의 심화 전문 교육 기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료 교과목은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 2년이라는 기간에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참고 서적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의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장애 요인에 대한 물음에서 45.7%가 ‘침사 면허에 관한 법적 제도의 미비’라고 응답했다. 시각장애인이 직업으로 택하는 침술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격증을 소지할 법·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의 갈등이 거듭되어 왔다.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하고도 직업교육과정과 연계된 침술원을 떳떳하게 개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전문 직업교육 발전과 맹인의 안정된 취업을 위한 침구사 양성에 대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확실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취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the basic materials for a more efficient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by looking into the real condition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students with congenital visual impairments who are taking a courses to learn medical rehabilitation or already finished a rehabilitation course or their satisfaction with a rehabilitation education. To achieve such a purpose, the author prepared a total of 3 areas and 23 questions, - Basic investigation 8 questions;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5 questions; rehabilitation education 10 questions, etc. - centering around contents asking demand for and satisfaction with a rehabilitation education to distribute such questions to 46 students attending school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As regards the survey result, the ratio according to response frequency of respondents was analyzed by converting the ratio as a percentage. The study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questions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it was analyzed that students accepted their visual impairments and got to have a rehabilitation will during 3~10 years after their loss of eyesight, and especially teenagers' will to learn was strong. It was found that, teenagers accepted their vision as it is, since they have a large dream and desire for their education and future compared with other age groups. A walking, a braille and a daily life adaptation training, etc. form the basis of the basic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are mostly conducted at a blind and dumb school.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tested students thought their age was normal in being given a walking and braille education and as regards the degree of eyesight, students having weak eyesight thought they are older in receiving an education than students having stone-blind, which is deemed to be because that the students having weak eyesight was not yet fully resigned to their remaining eyesight and thus was late in learni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a rehabilitation education, it was revealed that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pecialized subjects of a school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were limited to the curriculum necessary for massage and acupuncture, the students could not diversely select specialized job subjects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ability and thus strongly requested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Also they assume a growing attitude that an expert educational institute of more than a junior college should be established without fail and a acupuncture qualification system be revived. The medical education forming basis of medical science contains a wide variety of knowledge, so it was difficult to completely understand the whole contents, and also difficult to learn because of lack of reference books or related materials. In conclusion, to the question of what is the most obstacle to the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selecting massage or acupuncture as their job, 47% of respondents replied 'lack of a legal system on acupuncture license. There has not been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n granting a qualification for acupuncture selected by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as a job and thus has been lots of disputes with the government. It is true that though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completed a job educational course, they can not open an acupuncture clinic in a dignified manner. It is required that, in relation to development of the expert job education of a blind school and training acupuncturist for the steady employment of the bli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st prepare a definit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and ensure employment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정덕환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한다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본 연구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인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덴복지재단의 “에덴하우스”와 중증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현황 및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함께 연구 및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과 함께 제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분석, 정리했으며 아울러, 한국적 모형의 이념과 철학, 내용, 전달체계 등도 제시했다.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써 첫째, 장애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점이며 둘째, 장애의 장점과 직업과 연계시킨 전인재활모델로서 SILOAM 모델이 적용되었고 마지막으로, 항구적, 시혜적 복지대상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변화 시켜주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정부(보건복지부)예산과 지자체(시․도와 시․군․구) 예산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와 구 예산이 20대 80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 부담이 너무 큰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셋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갖는 특징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이해를 하는 「복지성」과 함께 최저 임금이상 임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과 결론으로는 첫째, 미국의 민간주도형 Goodwill 산업은 1902년 헬름즈(Helms)라는 목사가 불황극복의 한 방안으로 만든 기업으로써, 이 Goodwill산업의 모형은 무려 110년 동안 미국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 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 영국의 Remploy산업 모형의 경우 일을 연계시켜 주는 제도 일명 Inter work제도로 R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난 다음 Remploy사업장이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영국의 어느 사업장이라도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스웨덴의 Samhall모형은 원래 스웨덴 정부가 다분히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장애인도 완전고용실현을 목표로 Samhall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넷째, 일본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3섹터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러시아의 동반고용(Matching Employment)모형은 고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모형인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으로 민간기업형 모델을 소개하며 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로사업장 확장을 통한 다수고용사업장 설립 모형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을 정책적으로 선정 지원해 나가야할 것을 제언했다.
이소영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 재활전문가 윤리강령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광범위한 주제를 접근하기 위해 윤리, 직업윤리, 재활철학으로 그 범위를 좁혀갔다. 또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한국 교원 윤리강령, 미국 재활상담사 윤리강령을 살펴보아 어떤 내용이 윤리강령 안에 있으며 비교하여 재활전문가 윤리강령으로 적당한 것을 선별하였다. 연구는 우선 인접분야인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미국 사회복지 윤리강령과 우리 사회의 대표 전문직이면서 직업재활분야와 가깝다고 생각된 교원 윤리강령 내용을 검토․비교하여 윤리강령의 큰 틀과 내용을 잡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을 고려하였다. 재활전문가 윤리강령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련이 깊은 미국 재활상담사 윤리강령을 분석하여 재활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강령의 내용을 분석했다. 한국의 재활전문가 윤리강령을 제안함에 있어서 한국 교원윤리강령과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재활상담사 윤리강령의 제자 혹은 내담자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 모든 강령보다 먼저 언급한 것을 수용하여 한국 재활전문가 윤리강령에서도 내담자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또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을 강조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 이것에 착안하여 한국 재활전문가의 윤리강령 두 번째로 재활전문가의 윤리적․직업적 책임을 언급했다. 그 외에 미국 재활상담사의 내용에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순서가 부여 하고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제시한 재활전문가 윤리강령은 7개항과 20개의 세부사항으로 하였다. 그 7개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전문가로서 내담자와 상담관계에 있어서의 책무 2. 재활전문가의 직업적인 책임 3. 내담자 옹호와 접근성 4. 비밀유지 5. 평가와 결과해석 6. 재활전문가가 사용자와 고용인으로서의 태도 7. 윤리문제해결. 끝으로 이 연구가 실제적인 재활전문가 윤리강령 제정에 있어서 필요한 직업재활학회의 역할과 이 논문의 미비점으로 차후 논의 되어야 할 것 세 가지를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김정숙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회의 노인복지서비스 실태와 교회출석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회의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수도권 12교회를 선정하여 교회를 출석하는 60세 이상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신형(1999)이 제작한 분석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75의 신뢰도를 보였다. 수집된 자료 270부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이용해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 안의 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은 교회 안의 노인의 비율은 조사 대상 270명 중에 남녀의 비율은 20:80으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는 4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65~69세가 36%이었고, 조사대상의 노인들 중에 46.3%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다. 특히 교회가 노인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비율에서 조사된 결과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신앙적인 도움을 제일 많은 기대욕구라고 응답하였지만, 물질의 도움이나 생활 전반적인 도움에 대하여 54.5%가 기대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복지적 욕구에 대하여서도 거의 대부분 기대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집안청소나 빨래(79.9%), 밥이나 반찬을 해주는 것(78.5%), 자녀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주는 것(73.0%), 은행이나 기관의 일을 도와주는 것(77.5%), 목욕 도와주기(75.9%), 여행 도와주기(83.3%), 연극이나 영화관람 도와주기(79.6%) 등에 대하여 50%이상이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본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앓아 눕게 되었을 때에 병간호해 주는 문제와 노인 자신의 사후에 장례를 교회가 꼭 해주기를 바라는 문제로 나타났다. 다른 욕구와는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병간호를 거절한 노인은 전체 응답자중에 7.8%이었고, 장례주관 거절은 전체 응답자 중에 4.1%뿐이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교회출석노인들의 노인복지욕구와 관련된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교회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목회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원화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복음 선포와 교회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전문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는 전 교인들에게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 전체 교인이 합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을 얻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가장 많은 욕구를 가진 병간호와 사후 장례문제를 위한 봉사부서를 조직하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구현하는데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church leaders recognize the reality of the present welfare services of churches and the need of the elderly of churches and to present the data in order to find the ways of promoting the welfare at churches. Document studies, research, and the survey, about the attendance of the elderly over sixty years old at twelve church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made by Sin Hyung Lee in 1999 are used. The survey showed Cronbach's alpha=.75 as the result of trust. We gathered the 270 data by using SPSS statistic program with frequency and the range of analysis and grasped the relationship of a variable.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result. The fact on this research is that the elderly women are four more times than the elderly men among 270 people. The 36% of the old is from 65 to 69 years old and the 46.3% of them lost their spouses. While the elderly said that they wanted to get help in faith, they were expecting to get some help in material things from churches. The desire for their lives was not negative. The research shows that more than 50% of the old is willing to be helped in doing chores(79.9%), cooking (78.5%), calling their families for them(73%), doing banking(77.5%), bathing(75.9%), traveling(83.3%), seeing plays and movies(79.6%) Especially taking care of the elderly when they are sick and matters funeral services were highly needed in churches. That has the huge difference from other wants. Among them, only 7.8% rejected being cared, and 4.1% rejected to funeral services. Through the research like this, we can see some facts related to the need of the elderly attending churches for the welfare. First of all, we should establish some buildings so that the body and soul of the elderly in churches are realized. Secondly, the caring of the elderly and funeral services are strongly suggested to be fulfilled. For that, we should plan for actively organized nursing systems or make up special services. Lastly, we need to actively develop programs that can satisfy the elderly with the welfare for their l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