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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방해죄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윤 창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15

        Abstract A Study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Light of Legislative Theory The Investigation Agency of the nation is responsible to ensure human rights an disclose substantial truth as well. However, the leniency of the nation's judicial system and falsified testimonies (in some cases), can be more advantageous than telling the truth. Thus, this impairs the motive to disclose substantial truth causing complica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Moreover. as a trial is held in the court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ruth may be ignored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The principle of Nemo Tenatur which prohibits compulsive self-eviction givens to human, provides the right to reject a statement, but is not accountable for misappropriating others' right by falsified testimonies. The previous investigative methods used by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confession-based investigations and social tolerance of false reporting are negatively accepted when it comes to the methods of introducing criminal jurisdictions. Focusing solely on the falsified testimony by giving priority both on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evidences but ignoring the truth in the following investigative forms: 1. Police investigation 2. Re-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and 3. The different stages of court systems including; Trial Court,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and the State Supreme Court, will inevitably hinder the process of an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is sense,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o serve justice, but to secure both adequacy of criminal justice's function and the integrity of judicial procedure. In addition, to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execute a prompt trial,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following; 1. Judicial coordinator penalty reduction systems;(called a plea bargaining), 2.Judicial intervention methods, 3. Mandatory recall system ,other than obstruction of justice. Nonetheless, this paper presents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false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ion agencies as a precondition for restoring the institution's credibility. Most cases are concluded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acquital rate judged by the supreme prosecution is extremely low.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cord of the criminal cases is critical for the civil trial. Therefore, the exclusion of the false testimon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crucial. The investigation authority should form an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would support and be credible to the civil complaint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them to establish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refore,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adjusted to the people and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justice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human right potential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s well. ※ Key word : obstructing, false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 the rights of statement,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Ochirbat Ganshur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599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연구 오치르바트 간슈르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송재일 본 논문은 한국의 “상속법”과 2002년에 개정된 몽골의 상속법을 중심으로 각 조문을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몽골 상속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몽골 상속법과 한국 상속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몽골 간의 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양국의 민법학 특히 몽골 민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몽골과 한국의 상속법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모두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상속법 내용은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몽골 상속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고는 우선 개괄적으로나마 몽골 민법(상속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상속법과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비교라는 주제로 논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민법, 상속법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몽골 상속법의 구조와 범위, 그리고 법조문 위주로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과 몽골의 상속법은 그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하지만, 관련 내용과 범위가 매우 다르다. 이는 양국 상속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 다르고, 또한 상속법의 내용과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이 있고, 또한 유언에 의한 상속 방식이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몽골 상속법에서는 보통 유언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명서 방식 한 가지만 존재한다. 몽골 상속법에도 한국 상속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 및 자필증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입법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유언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 상속법에서 17세 미만인 자가 유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몽골 상속법 조문 중 아쉬운 점은 상속분의 분할 및 유류분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몽골 상속법의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정의 결과,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문제나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몽골 법제 현황이라는 소제목 하에 몽골 헌법 제·개정과 몽골 민법 제·개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몽골과 한국 상속법 내용과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몽골과 한국 상속법을 상속⦁유언⦁유류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양국 상속법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몽골 상속법에 관련 설문조사에 대하여 서술한다.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를, 조별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1. 몽골 상속법 일반의 경우, 상속 결격사유(제517조), 상속개시(제518조), 상속개시 장소(제519조) 등은 한국 상속법과 유사하고, 한국 상속법에서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몽골 상속법 제516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상속의 경우, 양국이 비슷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순위에 있어서 양국 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다.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지정하는 부분만 같고, 나머지 상속 순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 몽골 상속법 법정 상속에서 제521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유언 상속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인 유언 방식, 유언의 철회, 유언 집행 등 규정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몽골 상속법에만 있는 유언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상속 승인 및 포기에서 양국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상속권의 이전,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몽골 상속법에만 있다. 5. 상속 재산의 증가에 관하여 몽골 상속법에만 이러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 상속인 변경이라는 규정도 두고 있다. 6. 상속 재산의 보존(상속 재산의 관리)의 경우, 한국 상속법에도 상속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민법 제1022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없는 몽골 상속법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 바, 몽골 상속법상 지식재산(제516조), 유증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제521조), 유언에 따른 의무(제524조), 상속권의 이전(제529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제530조), 상속권 증명서의 발급(제531조), 상속분의 증가(제533조), 유언상속인을 변경한 결과(제534조), 유언집행자의 요구(제536조), 상속 재산의 보호조치 및 보호 기간(제537조), 등 몽골 상속법 제515조 내지 제538조까지 총 24개의 조 중에 한국 상속법에 없는 조문은 위에서 보다시피 총 10개이다. 몽골 상속법 연구를 하면서 이해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몽골 상속법 제530조 다른 상속인보다 앞선 상속의 승인과 제536조 유언집행자의 요구라는 규정에서 보면 내용이 불명확하고, 몽골 국민이 수월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중요한 규정, 특히 유언 상속의 방식, 집행, 철회와 법정 상속인의 순위, 상속분에 대한 내용을 더 넓히고 더 절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omparative study of Inheritance Law between Mongolia and South Korea Ochirbat Ganshur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ng-Jaeil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inheritance law of South Korea and that of Mongolia which was renewed in year 2002. It is written as a way to provide a wide understanding and arouse the interest towards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The main aim is to extend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nations’ inheritance law and further on aims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civil law in both countries. Both Korea and Mongolia take the system of statute law under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inheritance law is categorized under civil law. Inheritance can be defined as following: when a person dies, his or her property is passed on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what the law states. Inheritance begins with the death of the inheritee, and the inheritor inheri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heritee fully and completely, and therefore the debts are inherited as well unless the inheritor renounces inheritance. The person who has been reported lost or missing are assumed to have died as well and inheritance is initiated as a result. Since inheritance is initiated at the locality of the antecedent, inheritance begins at that residence even if the antecedent dies somewhere else. The law that costs made during the process of inheritance are covered by the heritage is similar in both countries, however, other than that, the law of each nations show different features. As not much researches or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field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us it remains quite vague, the goal of this paper is basically to introduce Mongolian civil law, specifically inheritance law, in general and compare it with that of South Korea. The overall comparison of the Mongolian and Korean inheritance law as the main theme, both countries’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inheritance law was thoroughly analyzed. More specific, the structure, scope of Korean and Mongolian inheritance law, and the legal text were discussed. The inheritance laws of Korea and Mongolia are similar in general, but their contents in specific show many differences due to the various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inheritance law. Moreover, the content and rules of inheritance law are different. The inheritance law in Korea specifically states the right to be inherited for the spouse of antecedent, and there are five types of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or testament. Where on the other hand, in Mongolia, there is normally inheritance done through will, but only valid when the will was handwritten. In light of such f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thod in Mongolia by approving what is made legal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limit in age should be set as well, as to make a valid will. The Korean inheritance law clearly states that the person under 17 is not allowed to make any will. What’s more, Mongolian inheritance law states the division in inheritance in unclear ways. In this aspect, the contents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should be revised abundantly with more specifics, as long as to avoid any inheritance problems or conflict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the division should be avoided. The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riefly described in Chapter 1. In Chapter 2, under the theme of recent legislative system in Mongolia,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and civil law were discussed. In Chapter 3, the inheritance law of both countries were mainly compared and contrasted using a table categorized in inheritance, will, and the portion given to the heir. In chapter 4, the survey done on Mongolian inheritance law is discussed. As a result of constituting a table with the total of 24 articles, from the number 515 to 538 of Mongolian inheritance law, 1. In the case of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the articles that state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517), the beginning of inheritance (518) and the place of inheritance (519) were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Yet, article 516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provides for the property rights is not stated in the law of South Korea. 2. In the case of statutory inheritance, both countries have similar articles, but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description in terms of inheritance rank. Both countries state the child and the spouse as the first in line to the inheritance, and yet, other than that the order is different. Moreover, Article 521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about non-bequest inherited property is not stated in Korea. 3. In the case of inheritance by wills, the basic regulations such as methods, cancellation of wills and execution of wills are found in both laws, whereas obligation made by will is only discussed under Mongolian inheritance law. 4. Regarding the matter of inheritance and abandonment, both countries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yet only the Mongol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on the transfer of the authority to inherit,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and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has articles regarding the amount of inherited property when increased, and there is also the regulation of changing the heirs. 6. In the case of the protection of inherited property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the Korean inheritance law states in Article 1022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parts of the inheritance law of Mongolia which are not specifically established in Korea such as the intangible property right(516), the inheritance which is not made bequest (521), the obligation of the heir (524), the transfer of right to inherit(529), the approval of inheritance that proceeds another heir’s inheritance (530), the issuance of the proving document to inheritance (531), an increase in inheritance (533), a result of changing the heir of the will (534), a request of an executor of will (536), property protection rules and period (537), it can be derived that among the 24 clauses from Article 515 to Article 538 of the Mongolian inheritance law, 10 articles are not included in the Korean inheritance law. There surely were difficult parts while studying Mongolian inheritance law. For example, as the Article 530 of the Mongol inheritance law states, when an inheritor approves an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he or she can approve the inheritance before another heir arrives, it was unclear from where and when it arrives and thus may also b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Such regulation should be explained more specifically or better, abolished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articles should be broadened as to include the process of inheritance made through wills, proceeding and executing of the will, the order of the heirs and the amount of the inheritance in accordance. For sure, clearer procedures are demanded in Mongolian inheritance law.

      •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에 관한 연구

        이동건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7599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에 관한 연구 이 동 건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 박 종 수 본 연구에서 “규제적 조세”란 “세법상 규정으로 납세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러한 특정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규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규제적 조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시에 준수하여야 할 입법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세법상 규제적 조세 규정 중 언론이나 세법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많은 규정 여섯 개, 즉, 법인세법의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시점, 부가가치세법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비율 제한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규제적 조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는 ① 입법 취지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② 수단의 부적절성 또는 중복규제, ③ 장기간 폐지여부 미검토, ④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⑤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규제적 조세의 문제점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기초로 향후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은 ① 입법 취지와 규제 대상의 명확화, ② 규제 수단의 적절성 검토, ③ 폐지여부의 정기적 검토, ④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및 ⑤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입법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취지와 규제 대상을 명확화하는 입법 원칙으로, ① 규제적 조세의 입법 취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② 규제 대상을 열거하고 리스트에 없으면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③ 규제의 대상거래 파악 시 산업 전문가의 활용을 의무화 한다. 둘째, 규제 수단의 적절성 검토의 원칙으로, ① 규제적 조세도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입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접 규제와의 중복가능성을 체크하되, 기존의 직접 규제가 없다면 직접 규제 대신 규제적 조세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 타당성과 조세법 이론에 맞는 합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같은 취지로 직접 규제와 규제적 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금지하되, 다만, 중복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규제 총량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분석하여 그 정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나 국회의원이 규제적 조세를 입안할 경우 기존에 유사한 직접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 시에 명확히 표시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규제적 조세가 직접 규제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없는지 조사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규제적 조세의 수단을 선택함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규제 요건을 강화함에 따른 당초 입법 취지의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적 조세의 폐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입법 원칙으로, ① 규제적 조세의 경우에도 행정 규제나 유도적 조세와 마찬가지로 입법 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② 재검토기한 내에 조세 전문가단체가 작성한 규제적 조세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도록 의무화 한다. 검토보고서에는 규제적 목적의 달성 여부, 경쟁중립성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선의의 피해자 추가 발생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넷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입법 원칙은, ① 사전적 구제방안으로 잠재적 규제 대상자에게 입법 전에 규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방법을 이용하고, ② 규제의 해당 여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하되, 동 유권해석이 과세관청을 구속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며, ③ 사후적 구제방안으로 직권취소의 요건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며 규제적 조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불복절차 전에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해 줄 것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입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입법 원칙으로, ① 입법하려는 조세가 규제적 목적인 경우 파악 가능한 모든 잠재적 규제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 한다. ② 정부와 국회의 조세 입법 활동을 지원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국회 조세입법 전문가를 보강하며 지원조직을 통폐합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적 조세의 입법 시에는 이러한 입법 지원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규제 취지의 타당성, 규제적 조세를 선택한 수단의 적절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부의 조세 전문가 단체에게 규제적 조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검토 의뢰하고 규제적 조세의 입법 전에 검토보고서를 입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입법안을 보면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에 관계없이 납세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입법 과정에서 직접 규제 대신 규제적 조세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중복으로 규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법 후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그러한 피해자를 사후에 구제할 방안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깊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납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접 규제는 물론 규제적 조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규제적 조세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연의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규제적 조세”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현행 주요 세법상 규제적 조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으로 인해 직접 규제 대신에 규제적 조세를 남용하는 관행이 지양되고 입법 목적이 달성된 규제적 조세는 폐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납세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합리적인 규제적 조세가 되어야만 조세 불복이 줄어들고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규제적 조세의 입법원칙, 특히 입법 전에 검토하여야 할 위헌 심사기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어졌으면 한다.

      • 국제법규와 헌법재판

        김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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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국제법규와 헌법재판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참 국제법규의 증가로 국제법규와 관련된 헌법재판도 많아졌다. 그러나 헌법의 일부 조문만으로는 국제법규가 헌법재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국제법의 의의, 종류,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법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질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합의를 말한다. 조약과 관련되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서명, 비준 등으로 나타난다. 국제관습법은 일정한 법공동체 안에서 규범형성을 의도하지 않은 국제법 주체들간의 행위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고, 국제법의 집행은 개별 국가에게 맡겨져 있는 등 국내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국제법규가 국내법상 효력만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법규가 국제법이 성립되고,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변형이론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채용이론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 중 조약은 국회의 체결․비준동의, 조약의 서명, 대통령의 비준, 조약의 공포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특히 국회의 체결․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은 법률 하위 규범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입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의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법적 효력도 어떠한 절차에 의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문제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나 헌법보다 하위이나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헌법을 창설하기 때문이다. 국제법규와 유사한 규범으로 남북합의서가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합의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 의미가 없는 것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심사에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국제법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치행위 영역이므로, 특히 국제법규가 고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법 존중주의도 사법심사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심사의 근거인 법치국가원리와 충돌이 되므로, 무조건 국제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조약에 관한 규범통제 중 적법요건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절차 위배와 관련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시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직접성이 가장 문제되는바, 자기집행적 조약의 경우에만 직접성을 통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통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헌법과 관련된 실체법적 하자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경우 국제법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강도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국제법규가 헌법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최대한 국제법 위반의 효력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헌법상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헌법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자치유를 인정하는 것도 국제법 존중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제법규는 단순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헌법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제법규가 헌법을 보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해석을 강화시켜주는 문제이지,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헌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제법규를 이러한 헌법을 보강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국제법규만을 판단기준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법규에 대한 규범통제나 재판규범으로 국제법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약과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위헌성 문제에서도 조약의 해석이 필요하다. 국제법규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항상 국제법규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에 저촉되는 국제법규가 있을 경우, 프랑스의 예처럼 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주제어: 국제법규, 규범통제, 남북합의서, 사법심사, 재판규범, 조약, 집행이론, 통치행위, 헌법재판

      • 공용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영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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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공용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 영 원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증대된 느낌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서양의 경우 왕이나 영주 들을 비롯한 일부 지배계급만이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다. 동양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양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권을 갖게 된 역사가 깊지 않다. 근대자본주의 태동 및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한 근대입헌주의헌법은 일반인들도 사유재산권을 향유하게 하였고, 근대자본주의 초기 동안에 전국가적인 권리, 신성불가침, 천부인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극심한 빈부의 격차 등으로 나타난 근대자본주의의 실패는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전까지 천부인권,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던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공용수용제도는 재산권의 이러한 성격 변화와 상관되는 제도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밝히고 있으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용수용 제도의 운용 현실의 단면을 살펴보면 ‘공공필요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용수용이 이뤄지는가 하면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가보상이 되지 않아 정당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용수용제도가 위와 같은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보장 규정들과 동 규정들에 내재한 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규정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모든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규정에 내재된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소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공용수용제도에 ‘사업인정의제’의 광범한 도입․시행이다. 사업인정의제절차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가 불비하거나 생략됨으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재산권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절차나 구제절차는 미흡하다. 둘째,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성(공익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업인정의제’로 인하여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공공필요성 판단은 공공주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의 전유물이 되어버려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익개념의 남용으로 공익사업이 확장되고, 나아가 순수한 사경제 주체의 이익을 위한 사용수용까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시가보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익사업변경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인하여 환매권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가 헌법 규정과 헌법에 내재한 이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재산권보장과 공용수용제도의 상호 관련성과 공용수용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공용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공익사업 및 사용수용의 확대,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환매권과 재산권보장 등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서는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주제어: 공익, 공공필요, 공용수용, 정당한 보상, 재산권보장, 기본권보장 ABSTRACT 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of Public Takings System Young-won Kim (Advisor: prof. Jeong -Yeup Se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The value of land as means of production has not changed in all ages, and it seems like the value has been increased. Historically before the modern times, it had been hard to think that an ordinary person freely possesses land. In the West, only some of the ruling class including a king or a lord was able to own land freely. Leaving the East aside, it has not been a long time since ordinary people could be able to have the private property rights including land in the West.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at was born as a result of the constant people’s revolution along with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allowed ordinary people to enjoy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it was established as nationwide, sacred, inviolable, and natural rights of man in the initial stage of modern capitalism. However, the failure of modern capitalism due to conflict between capitalists and laborers, severe gulf between rich and poor, etc. led to revision of capitalism. Also,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led to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ights which was assumed as the natural rights of man and an absolute rights has been downgraded to a relative rights. The public takings system is related with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The first clause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the second clause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The third clause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However, in the actual operation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takings takes place without any proper validation procedure about “public need”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is not just compensation since it is not compensated at market price. This dissertation starts from the doubt and question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operated faithfully according to regulations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has some factors that violate the regulation of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restriction about all fundamental fights that is stipulat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r the idea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ose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siv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cognition” in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While the procedure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such as a landowner is incomplete or omitted in the procedure of the project recognition and then the property right of an individual unknowingly becomes an object of takings, it lacks a procedure for raising an objection or remedy procedure for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Second, even though judgement of public need(public interest) should precede takings, these procedures are omitted due to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and judgement of public need becomes an exclusive property of a business operator. As a result, the rights of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 is neglected; Third, public works are expanded by abus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even a private use expropriation for the interest of purely private economic subject; Fourth,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in Constitution is not made since it is not compensated by market price in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Fifth, the repurchase right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change system. Regard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focuses on review and criticism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faithfully functioning as a system corresponds to Constitution regulations and ideas and principles inherent in Constitution and also focuses on suggestion of alternative system. In the chapter 1 the introducti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and research content and method are described, and the chapter 2 deals with relations betwee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theory and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The chapter 3 critically describes constitutional problems in terms of status and problem of takings, project recognition,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expansion of public works and private expropriation, exclusion of betterment and just compensation, and guarantee of repurchase right and property rights. The chapter 4 suggests improvements to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chapter 5 concludes this dissertation. Keyword: Public interest, Public need, Public Takings, Just compensatio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현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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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 현 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우리에게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이념에 터 잡아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이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 측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의 연구와 함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제의 연구는 남북한 양자가 특수관계론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국내외적 정세변화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그리고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비추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기대어 본 연구는 1990년 8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및「남북협력기금법」그리고 2007년 5월 25일 제정·시행되고 있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등 남북관계에 관한 모든 법제를 아우르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3호로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기본적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한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 차원의 대북 협상 및 합의 등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은 그 제정 취지와는 달리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 문제를 야기하여 오히려 논란을 가중한 측면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 및 관계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화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내지 ‘조약’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합의서가 국내법 체계나 국제법 체계 어디에도 재판규범 내지 입법사항의 근거로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국제관습법도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것도 아니므로 규범력 확정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제출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3호로 공포되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로 인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내외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의 몰각화’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 실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립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이며,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헌법적 쟁점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위반 여부 등을 적용하였다. 먼저,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안이유의 근거’로 제시한「7·4 남북공동성명」(1972. 7. 4)과「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2) 그리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2018. 4. 27)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 즉, ‘상대방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 및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 합의’가 곧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잉입법 여부를 판단한 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신설된 검토대상조항(제4조의 제5호·제6호, 제24조 제1항의 제3호, 제25조) 등이 위헌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권 제한 입법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사전검열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검토대상조항이 내용에 근거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검토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책임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으로써 국가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는 권리와 이념의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살포금지, 위헌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정책의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한주희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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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정책의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 주 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자리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의 영향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빈곤층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나,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그 한계로 인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빈곤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은 임금의 하한을 높여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최저임금제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재정자립도나 지역 경제상황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사이의 큰 임금 격차가 지역적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생활임금은 이러한 임금격차 해소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임금 보장 및 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생활임금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특히 울산광역시의 생활임금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생활임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존엄성을 유지·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은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기에 이를 근거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이 제도의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나 문제점 등은 없는지 검토가 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로 생활임금 제도를 두고 있는 다수의 외국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영국은 생활임금을 국가적 차원의 법으로 도입해 국가생활임금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노조, 지역 단체, 종교 단체, 정치 조직 등이 함께 생활임금 캠페인을 하여 기업으로의 적용 범위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조례의 법적 효력 논란은 각 주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생활임금의 한 부분으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별도의 공계약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공계약 조례 안에는 임금의 하한액과 함께 위반 시의 제재 규정 및 시정조치 명령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위임에 대해서는 위헌성 여부가 논의된 바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행 조례가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활임금 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과 함께 상위법의 개정 등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개정 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내용 중에 개정할 부분과 신설할 조항을 찾아 제시해 본다.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있어 적은 수의 근로자만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 국내에서 먼저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사례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대기업과 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할 과제가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준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 기업에게 적용할 법적, 제도적인 방안과 타 시도와의 조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개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가 생활임금을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부문으로의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주요어: 임금,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최저임금,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 생활 안정, 사회 양극화, 정책 실행

      • 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한종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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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한 종 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기 헌 사행산업의 규제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구분된다. 법리적 측면에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규제의 하나로서 행정규제법의 영역에서 검토되고, 불법사행행위의 규제는 각 사행산업별로 규정되어 유사행위 금지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여 행위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1961년부터 경찰은 現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모체가 되는 복표발행 및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통해 사행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이후 사행산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각각의 특별법에서 처벌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사행산업의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형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결국 수사 및 기소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 재산 · 신체의 보호로서 그 업무가 방대하므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박이란 돈을 거는 것, 우연성, 상금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 도박은 공익기금 조성, 경제 활성화, 레저오락 발전 등 국가의 사행산업으로써 순기능을 하지만 도박중독, 불법도박, 범죄증가 등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근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사회적 지출비용이 25조 원이 넘으며, 불법도박의 매출규모 추정치가 최대 9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도박중독의 비율 역시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합법·불법도박은 그 자체의 특성상 필히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가족해체 등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사회의 경제력 및 생산력 저하, 범죄유발, 도덕적 해이 등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자를 처벌하는 법규만 존재할 뿐 예방, 재범방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적 대응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교통범죄자 대상의 교육·수강 명령제도와 심신장애인,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대상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중독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 교육과 치료가 함께 필요하며, 도박중독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국내 실태, 국내 현행법규 분석과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효과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을 연구하고, 도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박중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은 물론,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도박중독에 관한 프그램의 추후 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Focused on gambling related criminal actions – Han Jong-we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Gi-heon The regulations on the gaming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e legal gaming sector,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illegal gaming sector. Juridically,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legal gaming sector has its purpose in industry regulation for healthy leisure and economic activity, and is cover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llegal gaming is defined according to each speculative industry, and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y according to similar action prohibition articles, and therefore there are conditions to constituting such a crime and is prohibited by law. Since 1961, the police have regulated speculative actions through the lottery issuance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which was the earlier version of the current Speculative Action Regulation and Punishment Law Covering Special Cases. However,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peculative industry, new special laws were enacted, and with each law defining punishment actions, overlapping issues could not be avoided, resulting in repeated punishment. Another problem is that while the individual laws covering each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through imposing criminal penalties, the public officials of the concerned ministry or office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ho ha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uthority, become those in charge of applying these laws. The rol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s to protect the lives, property, and physical health of the people, which is a vast duty. This makes systematic and effective control of the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a difficult mission. Gambling consists of betting money, the factor of chance, and rewards. In the case of Korea, gambling is allowed on limited conditions. As a state controlled speculative industry, legal gambling contributes to funds for social welfare,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isure and gaming industry. However, there are u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addiction, illegal gambling, and increase of gambling derived crimes. Recent studies have showed that the personal and social cost from gambling addiction in Korea is over 25 trillion KRW, and that the estimated maximum sales volume of illegal gambling is 95 trillion KRW. Also, the ratio of gambling addiction is much higher compared to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east Asia, showing that the need for professional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is essential. Legal and illegal gambling will inevitably produce gambling addicts, harm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dicts, destroying the living standards of families, undermining productivity of economies, increasing crime, and resulting in moral laxity and pathological phenomenon. The reality in Korea is that there are only laws enforcing punishment of illegal gamblers, and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for initial or repeated crime, or legal procedures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legal restriction framework to prevent the fundamental cause of gambling addic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 and reformation policy for individuals involved in sexual offenses and traffic accident, both of which are crimes that have a high possibility of reoccurring.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olicy for mentally handicapped/disabled persons, addicts, psychosexual disorder patients. Speci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eatment is essential for addicts who have a high rate of recidiv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mbling addicts show that gambling addicts are not an exception. This study covers the condition of gambling addiction in Korea,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he need for a legal environment that allows effective programs to be provided to those in need, and the necessity of preventive and healing programs to be implemented upon this legal framework. In order to do this, gambling addiction studies that are specific to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duc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ith participation from hands-on staff and professionals of the gambling industry,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should be collected to develop regulations and policies that enhance the effectivity of programs, and plans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programs should be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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